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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연말정산 2% 부족하다고요?
[머니] 연말정산 2% 부족하다고요?
  • 이현숙 기자
  • 승인 2004.09.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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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학 자녀 양육비·교육비 혜택 늘어 그렇다면 앞으로 4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전략을 짜야 연말정산 때 더 큰 환급효과를 볼 수 있을까? 우선 지출과 관련해 바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특히 올해 공제 혜택이 가장 많이 늘어난 6살 이하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항목을 눈여겨봐 둬야 한다.
자녀 양육비 공제는 대상자가 확대되고 공제액이 늘어났다.
지난해까지 양육비는 맞벌이를 하는 여성 급여생활자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 급여생활자만 자녀 1명당 50만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급여생활자와 사업소득자도 양육비 공제 혜택을 자녀 1명당 1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또한 취학 전 자녀의 교육비 공제액도 1명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다.
대학생 교육비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도가 늘었다.
아울러 6살 이하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를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양육비와 교육비는 같은 비용에 대해 2번 공제가 된다는 이유로 한 항목만 받을 수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6살 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내면 교육비 공제와 더불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 번 지출로 두 번 공제 혜택을 받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셈이다.
다만 초중고생 자녀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는 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이 정해져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음악·미술 등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해 태권도·수영장 수강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이들 시설은 학원이 아닌 체육시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
올해 의료비 공제는 본인, 경로우대자, 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크게 확대됐다.
이들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는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된다.
또한 의료비 역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이중으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진단비,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 라식 수술비, 치료용 치아교정비 등 공제 대상도 꾸준히 늘고 있어 미리 확인해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다만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법정 영수증 양식에 기록한 의료비 공제분만 인정하기로 되어 있다.
결혼·이사·장례비 특별공제 신설 상여금을 포함한 연간소득이 2500만원 이하 급여생활자라면 새로 생긴 공제항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이들 급여생활자가 결혼, 이사, 장례를 치르면 각각에 대해 100만원씩 일괄 특별 소득공제를 해준다.
결혼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도 대상이 된다.
예컨대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대상인 20살 이하 자녀나 60살 이상 아버지, 55살 이상 어머니의 재혼도 공제대상으로 인정받는다.
장례에 대한 소득공제도 결혼과 똑같이 적용된다.
예컨대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이 같은 해에 돌아가셨다면, 모두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례비·결혼비용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사망 또는 결혼 사실이 나와 있는 호적등본이 있으면 된다.
이사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내야 한다.
아울러 이들 항목 역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공제 혜택을 2번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 저축상품 최대한 활용 두 번째로 지출뿐만 아니라 저축과 관련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현재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는 청약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신탁 등을 들 수 있다.
목돈이 있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펀드는 연간 불입금액의 4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혜택도 있다.
이달에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들면 최대 6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분기별로 300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소득세율에 따라 23만원부터 94만원 정도 세금을 돌려받는다.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물론 단독 세대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다만 이들 모두 무주택이거나 전용면적 25.7평이하 집 한 채만 갖고 있어야 한다.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 등 연금저축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달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제한은 없다.
급여생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연간 불입금의 100%를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불입한도가 분기에 300만원이므로 지금 가입하더라도 240만원인 소득공제 한도까지 넣을 수 있는 셈이다.
굳이 새 상품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가입한 소득공제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다.
2000년까지 팔았던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해 있다면 올해 넣은 불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인연금 저축은 불입한도, 연금지급 방법 등은 지금의 연금저축과 같지만 공제율은 다르다.
개인연금저축은 불입금액의 40%, 72만원까지 가능하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 둘 다 넣고 있으면 소득공제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불입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좋다.
청약부금은 2000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계좌에 대해 내년까지 연간 불입금의 40%, 96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따라서 이 상품에 들고 있다면 이미 1순위 금액을 채웠다 하더라도 소득공제를 위해 계속 넣는 것도 괜찮다.
주택 자금 공제는 ‘대출+저축’ 1천만원까지 마지막으로 주택마련대출을 받을 때도 소득공제를 고려하는 것이 좋다.
올해부터 집 담보로 15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으면 1년 동안 낸 이자 가운데 최고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율에 따라 적게는 99만원에서 많게는 396만원에 이르는 세금을 돌려받는 셈이다.
장기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한정된다.
또 원금상환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대출로 제한된다.
따라서 15년 이상의 장기주택담보대출이라도 10년 거치 5년 상환 등 거치기간을 늘리고 실제 상환기간은 짧게 잡은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또한 단기 대출을 장기로 바꾼 경우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는 옛 대출계약서와 새 대출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10년짜리 대출을 받았으면 올해도 6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자금 공제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주택 관련 저축 최대 300만원을 포함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합쳐 1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모기지론으로 매달 100만원씩 이자를 내는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무작정 공제한도를 다 채워 넣기보다는 상품별로 적절하게 나눠 넣는 전략이 필요한다.
이처럼 전략을 잘 짜 지금부터 부지런히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유리지갑에서 새어나갔던 돈이 목돈으로 되돌아오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아듀~ 신용카드 이중공제
재정경제부가 9월1일 2004년 세제개편안를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 따라 내년 연말정산 때 급여생활자의 세테크 전략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득공제의 표준공제 금액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급여생활자는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따로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연간 10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공제란 교육비와 의료비, 보험료 등의 지출에 대해 영수증을 내면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연간 특별공제 합계가 1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공제를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표준공제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공제금액 상향 조정으로 연간 소득 2천만원 미만이면 평균 1만6천원, 3천만원 미만이면 5만원 정도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또 올해 12월부터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먼저 그동안 기존 공제와 함께 이중으로 받아왔던 의료비, 기부금, 이사, 결혼, 장례 등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진다.
아울러 연간 신용카드와 현금 사용액이 연간 소득의 15%를 넘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 5천원 이상 소액 현금 결제를 할 때도 영수증을 제출하면 신용카드와 똑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소득의 10%를 넘으면 초과금액의 20%(500만원 한도)만큼 소득공제를 받았다.
따라서 앞으로 신용카드 명세서뿐만 아니라 현금 영수증까지 잘 챙겨야 제대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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