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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머니]공인인증서 이달부터 유료, 은행용 등 개별이용땐 무료
[해피머니]공인인증서 이달부터 유료, 은행용 등 개별이용땐 무료
  • 김윤지 기자
  • 승인 2004.11.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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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무료로 쓰고 있는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6일부터 유료로 바뀐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으로 은행일을 보거나 증권거래 등을 할 때 본인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이지요. 지금까지는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등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하나만 컴퓨터에 받아놓으면 모든 업무에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료로 바뀌면서 이용방법이 많이 바뀝니다.
일단 모든 인증서가 유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한번 발급받아 모든 업무에 쓸 수 있는 ‘범용’ 인증서만 유료화가 되지요. 1년에 4400원을 내면 지금과 같이 한 인증서로 모든 업무에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무료로 쓰던 서비스를 갑자기 모두 유료로 바꾸면 이용자에게 큰 부담이지요. 그래서 보완책으로 나온 게 ‘용도제한용’ 인증서입니다.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말 그대로 제한된 용도 한 가지에만 쓸 수 있는 인증서입니다.
이것은 계속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도제한용 인증서는 은행용, 증권거래용, 신용카드용 등 세 가지입니다.
하지만 각 서비스를 모두 이용하기 위해선 그 업무용 인증서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게 이전과 다른 점입니다.
은행용 인증서는 인터넷뱅킹에만, 증권거래용 인증서는 증권거래에만 쓸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보험 업무는 은행용, 증권거래용 인증서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비스들을 모두 무료로 이용하기 위해선 3개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런 일이 번잡스럽다면 1년에 4400원을 내고 범용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지요. 물론 지금 쓰고 있는 인증서의 만료기간까지는 한 인증서로 모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일 이후에 인증서 기간이 끝나면 필요한 인증서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6일이 되기 전에 무료 인증서를 하나 발급받아 놓으면 1년은 편하지 않겠냐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현재 쓰고 있는 인증서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이전 인증서의 만료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번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았거나, 기간이 만료돼 이용하지 못하고 있던 분들이라면 11월6일 전에 발급받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때부터 1년 동안 하나의 인증서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꼭 범용 인증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인터넷 서비스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인증서를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성인인증과 같은 게 그런 거지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유료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어떤 방법을 이용할지 한번 꼼꼼히 따져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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