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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골 의료업에 영리병원은 독약
약골 의료업에 영리병원은 독약
  • 김종길 기자
  • 승인 2004.11.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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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11월21일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보건의료단체연합,약국노조,건강세상네트워크등으로구성된‘경제자유구역법폐기와의료개방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공대위)는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폐지를촉구하는시위를국회앞에서벌였다.
공대위는이날시위에서“경제자유구역에영리병원이설립되고건강보험당연지정제에서배제되는것은보건의료체계의붕괴”라면서“현정부의시장주의정책에반대하며의료를상품화하는경제자유구역개정법률안을폐지하라”고촉구했다.
이와는별도로전국보건의료노조는11월22일부터각병원에서경제자유구역법입법저지를위한천막농성에돌입하고의료개방저지를위한100만인서명운동을벌이기시작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참여연대등시민사회단체들도같은취지로입법저지의사를표명했으며이에앞서전국보건의료학계교수및연구원143명도공동성명을내고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폐기를주장했다.
이들은“외국계영리병원설립과내국인진료허용이의료이용의빈부격차확대와의료전반에대한불만과불신을증폭시킬것”이라며“개정안으로인해보건의료체계가훨씬더상업적방식으로재편되는시발점이될것이며의료비인상을초래할것”이라고밝혔다.


의료계·시민단체,입법저지운동

이처럼보건의료계의공분을불러온영리병원은과연무엇인가?의료수가가좀비싸더라도우수한미국인의사가자신의질병을고쳐줄수만있다면자본주의사회에서당연히필요한것아닌가?하지만그리간단한문제는아니다.
우선우리나라의료법인들의현실을알아볼필요가있다.
우리의료법인들은의료법상으로는영리행위를할수없는비영리법인이지만세법상으로는영리법인에해당돼법인세를낸다.
그간의료계일각에서는정부가비영리법인에대한세금경감등지원은전혀하지않는상황에서각종규제를통해병원에게공익성과윤리성만을강요하고있다는불만을숨기지않았다.
한편정부도병원들이공익적기능이부실하고안전에대한환자기대를충족시키지못해국민으로부터비윤리적존재로부각되고존립가치를상실할위험에처했다며이참에의료기관간경쟁과이를통한효율향상을위해영리병원을허용해야한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보수언론들도일제히‘해외진료비로연간1조원이상이빠져나간다’,‘국내거주외국인들이적절한의료서비스를제공받지못한다’는재정경제부의논리를수용해영리병원의당위성을주창하고나섰다.
의료계내부에서도의사협회와병원협회등은외국계병원과동일한조건으로경제자유구역내에진출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전제하에이번개정안에대해조건부찬성한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이에대해최용준한림대의대교수는“정부나일부언론의논리처럼외국인이적절한의료서비스를받을만한병원이없고외국의료보험의미적용이문제였다면적합한병원을알선,연결하고제도를개선하면된다”며“마치그동안외국병원,영리병원이없어서큰문제였던것처럼호도하고있다”고비판했다.
이진석충북대학교의대교수는“외국병원에주는혜택을국내병원에도동일하게부여하기힘든상황에서외국영리병원을허용하면국내병원의상대적하락과병원계의문제제기가잇따르고국민들도매스컴등을통해고급외국병원을접하면서국내의료에대한불만이증폭될것”이라며“기술력과의료인프라를통하지않고단순히외국병원의브랜드를빌리는방식으로국내의료에대한국제적인지도를높이겠다는것은잘못된발상”이라고지적했다.


이교수의지적처럼이미유치대상인미국유수병원들은입주조건으로국내진료비보다5~7배정도비싼미국현지진료비를보장해줄것을요구하고나섰다.
이는고스란히경제특구내입주기업들의의료비부담으로돌아올공산이크다.
비싼병원진료비와이로인한민간의료보험료인상은미국에서도영리병원을이용하는현지기업들에게도큰부담으로작용하여올미국대선의중요쟁점이된바있다.


설사미국유명병원을유치하더라도그들은우수의료진대신브랜드와극소수의료진,관리직만을보내수익을챙겨갈것이라는지적도나온다.
싱가포르의존스홉킨스병동에도단지2명의의사(싱가폴계미국인,대만인)만이근무하고있고,오는2005년중국에설립될하버드대병원역시상주의사는없고5~20명정도의의사가유동적으로순환근무할예정이라는현실이이를뒷받침한다.
미국내에서도지방근무를꺼리는상황에서우수한미국의료진을한국에서근무시킨다는것은재정경제부가약속할수있는사안이아니라는얘기다.


정부“시장개방대세,치마폭서안주말아야”

광주성심병원의윤관우내과전문의는“정부가입장을바꿔가며내국인진료도,수입의본국송금도허용하고그들이요구하는민간의료보험도도입하겠다고나서고있다”며“의료개방의당면과제가영리병원허용인것처럼몰아가고있다”고비판했다.
물론정부생각은다르다.
재정경제부관계자는“의료개방으로의료인프라가발달하고공공의료도강화되어의료수준이나아질것”이라며“시장개방은대세인데의료계가언제까지정부정책의치마폭에안주할것이냐”고반문했다.


하지만미국에서도지난70~80년대에영리법인이급격하게늘어나면서영리법인이공공의료기관을사들이고,결국공공의료기관엔돈안되는환자들만몰리면서재정적자가커지는악순환이계속됨에따라공공의료가축소된경험이있다.
공공의료기관이절대적으로부족한우리나라의경우,의료계에대한국민불신과불만을오히려영리법인허용등보건의료의산업화와경쟁체제형성을통해해결해보겠다는게정부의논리다.


그럼에도외국영리병원의수가적고지역적으로도제한돼의료계에미치는영향이크지않다는정부의주장이선뜻먹혀드는분위기는아니다.
이미국내병원계는역차별논리를펴면서국내병의원에게도동일한혜택을달라고주장하고나섰다.
이미외국영리병원에내국인진료를허용한상태라원가에도미치지못하는건강보험수가를외국병원처럼올리고영리법인설립을허용하는것은물론,외국병원의경우처럼건강보험탈퇴도허용해달라고요구할공산이크다.


문제는국내의료재정으로는이런상황을감당할수없다는것.결국국내의료제도자체가심각하게위협받는상황에직면하게될것이다.
이에따라보건의료계는뜻을같이하는시민단체들과연합해기업도시법,경제자유구역법등현정부의경제정책에대한문제점을함께지적하며지난11월26일부터시작된민주노총의총파업과연계하고나섰다.
이미영리병원추진방침을공식화한정부와의마찰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영리법인 관련 정부 vs 의료계 주장]

논쟁거리/정부 주장/의료계 주장
내국인 이용 허용하면?/국내 의료 수준 향상 계기. 중국 등에서 환자 유치로 국내 병원 수요 기반 확대/부에 따른 의료 이용 불평등 야기. 중국에 미국 병원 이미 진출.
대상과 지역이 적어 영향 없다?/규모(1~2개), 지역(경제자유구역) 한정돼 영향 미미. 이용자도 해외원정 진료환자, 국내 대기환자, 국내외 외국인 환자 등이 대부분이라 국내 병원과 경합성 적음/부유층은 아무 지장 없음. 국내 병원들 동일 혜택을 요구시 의료체계 붕괴.
외국인 의사의 진료 허용은 의료개방?/외국병원 운영에 외국인 의사가 필수이며 병원 내에서 한시적이고 조건적으로 의료활동을 하는 것이므로 의료개방 아님./소수 의료진과 관리인력만 파견해 수익만 챙겨갈 것.
국내 기업에게는 역차별?/외국병원은 외국 기업인, 외국 환자, 국내 해외원정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함. 전액 자비이고 경제자유구역에서만 가능한데 무슨 차별?/내국인 진료 허용, 현지 진료비 수준 보전, 건강보험 탈퇴 등이 외국병원에 대한 혜택이자 역차별.
외국인 의사들의 본구송금은 국부유출?/외국병원이 내국인 해외원정 의료 수요, 인근 외국인 의료 수요 흡수로 외화 낭비 방지 및 국부 확대 효과. 고용 창출 기여. 이익 나기까지 기간 소요, 이익 규모도 크지 않을 것./우리나라 병원 세워도 같은 효과. 소수 의료진과 브랜드에 외화 유출 우려. 이익 추구하는 영리법인 속성상 단기 이익 가능.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리병원 설립 허용하면?/순수 외국병원뿐 아니라 외국병원+국내 병원의 협력 진출도 허용. 기회 균등 차원에서 국내 의료기관의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참여 허용./영리병원 난립 우려.
(자료: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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