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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의해피머니]운전자 과실책임 없는 사고 보험료 할증없이 처리 가능
[김윤지의해피머니]운전자 과실책임 없는 사고 보험료 할증없이 처리 가능
  • <이코노미21> 기자
  • 승인 2005.03.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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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차를타고영동고속도로를달리던때였습니다.
조수석에앉아꾸벅꾸벅졸다‘우지끈’하는소리에놀라화들짝잠이깼지요.눈을떠보니앞차가지나가며도로의돌멩이를제차에튀기는바람에앞유리창에밤톨만한구멍이났더군요.구멍은금세거미줄모양으로퍼져앞유리창을통째로갈수밖에없는상황에처했습니다.


아닌밤중에홍두깨라고날아오는돌멩이에차유리창이봉변을당한셈이었습니다.
이런비슷한일을겪으신분들가끔계시지요?하지만너무속상해할일은아니었습니다.
이처럼운전자에게책임이없는무과실사고에대해선보험처리를해도보험료가오르지않거든요.

자동차보험처리를해도보험료가오르지않는사고가몇가지있습니다.
우선정차해있는데뒤에서오던차에게추돌을당하는등내잘못없이100%남의잘못으로교통사고를당하는경우가대표적이지요.이런경우가해자가변상을해야하지만그런능력이없더라도자신의보험으로보상을받습니다.
물론자신의과실이조금이라도있다면보험료가오르게되지요.

주차장에주차를해놓았는데차량을도난당했거나파손을당해도이런경우에해당합니다.
이때에도약간의조건은있습니다.
정식주차장이거나,주차구역선을그어놓은자리에딱들어가게주차를했어야만보험료할증없이보험처리가됩니다.
만약주차구역선이없는곳,주택가골목길과같은곳에주차했다면보험처리는되겠지만보험료는올라가거든요.

또차에불이나거나벼락을맞았을때,저와같이날아오는물체나떨어지는물체에의해파손됐을때에도보험료할증없이보험처리를받을수있습니다.
다른사람이소유한무보험차량에사고를당해불가피하게내자동차보험으로보상을받아도역시보험료할증이없고요.이밖에도보험사가운전자의과실이없다고인정하는사고라면모두가능합니다.


하지만‘운전자무과실사고’라고무턱대고보험처리를해서는안됩니다.
이런처리를받으면3년동안보험료할인이정지되거든요.따라서보험료할인적용률이40~50%정도로낮은운전자라면보험처리를하는게낫습니다.
보험료할인율하한선이40%이므로더이상할인을받지않아도억울할일이없기때문이지요.

하지만60~200%사이의높은할인율을적용받고있다면3년동안할인을받지못하는게더손해일수도있습니다.
따라서이럴때에는보험사에사고처리접수부터한뒤계산에따라보험처리를그대로유지하거나처리신청을철회하면됩니다.
또올해부터는무과실사고가한해에2건이상이거나50만원을초과해도보험료가10%오르거든요.이래저래계산은꼭필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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