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김윤지의해피머니]전세이사땐 확정일자부터ㆍ다세대주택 꼭 호수 확인
[김윤지의해피머니]전세이사땐 확정일자부터ㆍ다세대주택 꼭 호수 확인
  • <이코노미21> 기자
  • 승인 2005.03.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직쌀쌀한기운이조금남아있지만낮이면제법따스한봄볕이느껴집니다.
봄바람이살랑살랑일면이사갈준비를하는분들도많이계시지요.한번이사를가려면복잡한일이한두가지가아닙니다.
계약서를쓰는일도쉽지않고,각종이전신고를해야하는것도매우많지요.특히이때꼼꼼히챙기지않으면나중에큰손해를볼수도있어이사를하는분들은신경쓸일이많습니다.


우선전세계약을하는분들이라면반드시전입신고를할때확정일자를받아두셔야합니다.
전입신고는새로운거주지에온뒤14일안에동사무소에가서할수있지요.이때확정일자를받아둬야전세금이보호됩니다.


확정일자를받아두면집주인이전세금반환을거부할때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제기해경매를거쳐전세금을돌려받을수있거든요.동사무소에서세입자가계약서원본만제시하면수수료600원에받을수있으니꼭받아두도록하세요.

참,요즘은다가구·다세대주택에전세로사는분들많으시지요.특히다세대주택전세계약을하는분들은번지수외에호수도정확한지확인해야합니다.
예를들어101호로표시된반지하층이등기부등본에는B01호로등록된경우가있습니다.
이때101호로전세계약을체결하고확정일자를받으면법의보호를받지못하거든요.반면다가구주택은번지수만정확하면법의테두리안에서보호를받을수있습니다.


자동차를갖고있다면전입신고를할때자동차전입신고도잊지말아야합니다.
전입신고를한뒤15일안에자동차전입신고를하지않으면기간에따라2만원에서최고30만원까지의과태료를물어야하거든요.자동차등록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신고자와세대주의도장등을챙겨동사무소에서처리할수있습니다.


이사를한뒤우편물을어떻게관리해야하나걱정스러운분도계시지요.이런분들은우체국의주소이전신고제도를이용하면좋습니다.
이전주소지관할우체국이나집배원에게,또는우체국인터넷사이트에서주소이전신청을하면이사뒤3개월동안새로운주소지로우편물을전송처리해주거든요.3개월뒤에는서비스가이어지지않기때문에그안에주소지변경을부지런히서두르셔야합니다.


주소지변경을할때에도조금더간편히처리하는방법이있습니다.
인터넷케이티무빙(ktmoving.com)에서주소를변경하면자신이이용하는이동통신사,카드사,보험사,항공사등에등록된자신의주소를무료로한번에바꿔주거든요.아직모든회사들이연결된것은아니라이용폭은조금제한되지만,그래도약간의품은줄일수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