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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투기자본 맛좀 봐라
외국 투기자본 맛좀 봐라
  • 장승규 기자
  • 승인 2005.04.1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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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앞장서5%룰등규제법안마련…득실여부등합의점도출쉽지않아


최근영국<파이낸셜타임스>의서울발보도가큰파장을불렀다.
4월1일부터강화된‘5%룰’을겨냥해,한국정부가한쪽으로는가속페달을밟으면서다른발로는브레이크를밟는‘정신분열적인’정책을펴고있다고보도한것이다.
개정된5%룰은해당기업의주식을5%이상보유하는투자자에게,투자목적이단순투자인지경영권참여인지를밝히게하고,후자에해당할경우자금출처와주주구성을공개하도록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이번개정안이글로벌스탠더드나금융허브를부르짖는한국정부의정책에부합하지않을뿐아니라,그배후에는소버린사태등으로강화된,한국의외국자본에대한‘공포감’이놓여있다고지적했다.
이러한자극적인보도에불끈한것은정책담당만이아니었다.
거의모든국내언론이나서<파이낸셜타임스>의주장은딴죽걸기라며맹공을퍼부었다.
미국이나영국등대부분의나라에서도5%룰이똑같이시행되고있다는사실을들이댔다.
몇몇언론은유럽자본의이해를대변하는<파이낸셜타임스>의불순한의도를문제삼기도했다.
이번논란을지켜본한경제전문가는“5%룰문제가경제분야의독도문제가돼버린느낌”이라고평했다.


<파이낸셜타임즈>,“5%룰은정신분열적정책”

어쨌든<파이낸셜타임스>의‘글로벌스탠더드’주장을곧이곧대로받아들이기어려운것은사실이지만,그들이옳게본내용도있다.
외국자본을대하는한국내의분위기가이전과달라졌다는사실말이다.
외환위기이후한쪽으로치우쳤던것이균형을잡아가는과정이라하더라도마찬가지다.
이제는외국자본에대해적어도국내자본과동일한수준의행동을요구하게된것이다.
이러한변화를가장분명하게확인할수있는곳은바로국회다.
5%룰을둘러싼이번‘소동’의첫출발도지난해10월여의도에서시작된것이다.


2004년10월2일,김애실한나라당의원이증권거래법개정안을처음국회에제출했다.
투기자본의적대적M&A를규제하기위해5%룰을대폭강화한다는것이골자였다.
하현철김애실의원정책보좌관은“기존에없던규정을새로만든것이아니다”라며“이미법에들어있지만,안지키는사람이오히려더많던5%룰을투자자보호라는원래취지대로운영하자는의도”였다고설명했다.
내외국인에차별없이적용되는규정인만큼특별히외국인투자가들이반발할이유는없다는뜻이다.
곧이어송영길열린우리당의원이김애실의원의안보다한층강화된개정안을제출했다.
송영길의원은발행회사의요청이있을경우금융감독위원회에서보고내용을조사할수있도록하고,의결권행사를묶는3개월간의냉각기간을추가도입했다.
두법안은모두현행제도가적대적M&A를추진하는‘공격자’에유리하게되어있다는문제의식을깔고있다.
이를테면,‘SK-소버린분쟁’에서SK가소버린의의도를미리알아채고대비할수있는수단이부족했다는것이다.
이후두법안은새로운법안으로통합돼12월31일국회를통과했고,이번에적용되게된것이다.


애초의두법안에비한다면최종안은한층완화된내용을담고있다.
대표적으로법안논의과정에서냉각기간이3개월에서10일로,다시5일로축소됐다.
재정경제부에서나서‘글로벌스탠더드’에서벗어날경우외국인투자가들이대거빠져나갈우려가있다고설득했기때문이다.
이는정부측이외국인투자가들의반응에대해법실행전에충분히검토하고있었음을보여준다.
<파이낸셜타임스>의‘글로벌스탠더드’주장에대해할말이많을수밖에없다.


그러나앞으로도외국자본규제를둘러싼논란이쉽게수그러들가능성은거의없어보인다.
외국자본규제법안들이줄줄이대기하고있기때문이다.
이미논란의불씨는신학용열린우리당의원이제출한은행법개정안으로옮겨붙었다.
지난해국정감사에서론스타의외환은행인수과정을집중추궁해주목을받았던신학용의원이제안한개정안의핵심은크게2가지다.
우선단기자본의은행인수를원천적으로차단한다는것.현행은행법은은행의대주주자격요건을엄격하게규정하고있지만,‘부실금융기관의정리등’의경우는예외로인정하고있다.
은행업을영위하지않는사모펀드에불과한론스타가외환은행을인수할수있었던것도바로이예외규정이있었기때문이다.
신학용의원은예외를‘부실금융기관의정리’로명확하게한정하고,예외적으로은행을인수한경우에도2년이내에‘적격심사’를받도록한다는복안이다.
이렇게되면사모펀드에의한은행인수는이제불가능해진다.
적격심사를통과하려면자금출처,주주구성등을낱낱이공개해야하기때문이다.
두번째는은행이사의2분의1이상을내국인으로하도록하고,1년이상국내에거주한경우에만이사자격을준다는것이다.


이가운데쟁점으로떠오른것은예상과는달리,이사의국적제한부분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관련조항에대해EU가세계무역기구(WTO)에제소를검토하고있다고발빠르게보도했다.
WTO양허안에들어있지않던새로운규제를도입하는것이어서문제가될수있다고본것이다.
한덕수경제부총리등정부관계자들도국적제한에는난색을표하고있다.
그러나신학용의원은4월임시국회에서본격적인논의를시작해야한다는의지를굽히지않고있다.


이밖에도사전심사를통해국가안보등에위협이될외국인투자를제한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2건이국회에제출돼있다.
심상정민주노동당의원은외국자본에대한각종조세특혜의폐지를추진하겠다고밝혔다.
외국인투자자에대해이루어지고있는법인세와소득세감면,기술개발정책자금우선지원,인건비지원,인프라지원등은이들과경쟁관계에있는국내기업에역차별이될수있다는문제의식이다.
외국자본‘바로보기’가전방위적으로진행되고있는셈이다.


국회내연구모임속속결성

이들의활동을뒷받침하기위한국회내연구모임도속속결성되고있다.
금융분야에대한전문성부족을‘공동학습’을통해채워나가겠다는것이다.
지난3월29일신학용의원이가장먼저국회금융정책연구회를출범시켰다.
홍성화신학용의원정책보좌관은“지난해국점감사를평가하면서금융연구모임의필요성을절감했다”며“외국단기자본의폐혜가가장극명하게드러나는분야가바로금융”이라고말했다.
국회금융정책연구회는우리금융의민영화를주제로한세미나를개최한데이어,조만간기업의경영권문제를다룰예정이다.
‘금융세계화와한국경제’의원연구모임은심상정민주노동당의의원,이혜훈한나라당의원,우제창열린우리당의의원,김종인민주당의의원등4인이주축이돼결성됐다.
여야4당의원이고르게참여하고있고,시장중심주의자,개혁론자까지다양한성향의의원들이참여하고있는것이특징이다.
오건호심상정의원정책보좌관은“이념적스펙트럼이다양하지만서로솔직하게의견을주고받는열린모임을지향한다”며“국회에금융관련연구모임이하나더생길수록그만큼우리금융도건강해지는것”이라고말했다.
이밖에도‘금융서비스시장개혁연구모임’이오는4월22일출범을앞두고있다.
이모임은통합금융법등금융선진화에초점을맞추되,외국자본규제등다양한금융관련이슈를함께다뤄나갈계획이다.


전체적으로본다면외국자본규제를둘러싼논의에서국회가가장앞서가고,정부는이를뒤처져따라가는형태가되고있다.
이와관련해한국회관계자는“외국자본에대한최근논의는자연스러운현상”이라며“국제적인관계를고려하면이런문제에서정부가직접전면에나서는것보다는국회쪽에서주도적으로논의하는것이나은것아니냐”고설명했다.
외국인투자가나통상문제를고려해야하는정부보다는민의를반영하는창구인국회가훨씬자유로운입장이라는것이다.
한편오건호정책보좌관은“외국자본에대한참여정부의입장이분명히바뀐것같다”고진단했다.
한국은행과청와대,정책기획위원회에서외국자본문제를다룬보고서를잇따라낸것은인식전환이필요하다는분명한‘메시지’를보낸것이라는해석이다.
그는“급전이필요했던외환위기직후와는달리이제는투기성외국자본을막아도문제될것이없다는공감대가생겼다”며“지금은오히려과잉자본이문제”라고분석했다.
열린우리당과한나라당,보수언론이한목소리로외국자본문제를지적하는것도바로이때문이라는것이다.


그러나외국자본‘바로보기’의가장큰난점은이들의선악구분이좀처럼쉽지않다는데있다.
과연외국자본이우리에게득인지해인지,어떤외국자본이‘투기성’자본인지,구체적인문제로들어가면공통된합의점을찾는것이더어려워진다.
뉴브리지나칼라일,론스타에대해서도부실이큰은행을인수해리스크를줄인다음절적한매수자를찾아넘겨준긍정적인역할을인정해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
LG경제연구원은최근외국자본이고배당을요구한다는주장은실증적인근거를결여한‘선입관’에불과하다는보고서를펴내기도했다.
박상용증권연구원장은‘시장경제와사회안전망포럼’주최토론회에서“유상감자는전망이없는업종에서퇴출하기위한수순이며,순조로운퇴출이어렵기때문에유상감자등을통해퇴각경로를밟는것”이라고지적했다.
외국자본의문제점이과장됐다는시각이여전히존재하고있음을보여준다.


외국자본에대한견제가재벌개혁의후퇴로이어지는것아니냐는우려도나온다.
박용성대한상의회장은정치권을향해적대적M&A를방어하기위한보완조치보다는출자총액제한제도나금융계열사의결권제한등의규제를풀어달라고직설적으로주문하기도했다.
실효성이없는보완조치로법석을떨지말고전경련과대한상의에서주장해온불필요한규제부터풀어달라는요구인것이다.
이와관련해가장곤혹스런위치에놓인것은민주노동당이다.
오건호정책보좌관은“민주노동당은외국자본문제에서는보수정당이나언론과한목소리를내지만,국내기업의경영권보호를위해재벌규제를풀어야한다는주장에는분명한반대입장”이라고선을그었다.
외국자본문제를제기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재벌개혁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3각구도’를유지한다는전략이다.


근본처방은기업체질쇄신

개방경제체제에서외국자본에대한규제는근본적인해결방안이될수없다는지적도있다.
5%룰의경우도상징적인의미가더크다는것이다.
5%룰을지키면서들어오는외국자본에는속수무책일수밖에없기때문이다.
대안으로제시되는것은국내자본의육성과지배구조의개선등기업체질의근본적인쇄신이다.


어쨌든올여름여의도는외국자본의규제를둘러싼다양한모색으로어느해보다뜨겁게달아오를전망이다.
[금융 관련 의원 연구모임 및 활동 현황] 이름/ 국회금융정책연구회 참가의원/ 신학용(우, 대표), 이승희(민, 연구책임의원), 김정훈(한), 김종률(우), 김태년(우), 남경필(한), 문병호(우), 박기춘(우), 박명광(우), 이상경(우), 이호웅(우), 전병헌(우) 등 12명 목적/ 금융 및 경제 안정화에 대한 평가와 대처방안 마련 창립일/ 2005년 3월29일 추요활동/ ‘은행 소유구조의 세계적 흐름과 민영화 대안’ 세미나(3월29일) <금융 세계화와 한국 경제 의원 연구모임> 2005년 3월31일 심상정(노, 대표), 이혜훈(한, 책임연구위원), 우제창(우, 책임연구위원), 김종인(민), 고진화(한), 권영길(노), 김양수(한), 박영선(우), 윤건영(한), 이계안(우), 이상민(우), 이승희(민), 정덕구(우), 조승수(노) 등 15명 외국 투기자본 규제와 금융의 공공성 회복 대책 마련 ‘금융위기 이후 외국 자본 지배, 문제점과 개혁과제’ 워크숍(3월31일) <금융 서비스시장 개혁 연구모임> 2004년 4월22일(예정) 나경원(한), 이상경(우) 등 통합금융법 등 금융감독기구 개편과 금융선진화 방안 연구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포럼> 정덕구(우, 대표), 나경원(한, 연구책임의원), 박영선(우, 연구책임의원), 전병헌(우, 연구책임의원), 강길부(우), 강봉균(우), 김명자(우), 김부겸(우), 김애실(한), 김재홍(우), 김진표(우), 박찬석(우), 서갑원(우), 서재관(우), 서혜석(우), 우제창(우), 유선호(우), 유필우(우), 이계안(우), 이기우(우), 이상민(우), 정의용(우), 최규식(우), 홍재형(우) 등 24명 바람직한 한국적 시장경제의 확립과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위한 연구활동 2004년 7월1일 ‘자본시장 완전 개방과 경영권 보호’ 토론회(2004년 11월25일) * 우=열린우리당, 한=한나라당, 노=민주노동당, 민=민주당 [외국 자본 규제 관련 제출 법안] 법안 이름/ 은행법 일부개정안 발의 의원/ 신학용 의원 등 21인 발의 일자/ 2005년 1월28일 발의 목적/ 외국 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금융기관의 공공성, 건전성 제고 주요 내용/ - 동일인의 주식 초과 보유요건 적용 배제 사유 명문화(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위한 경우로 제한) - 예외 승인한 경우의 사후 적격성 심사 강화(2년 이내 초과 보유요건 적용) - 주식한도 초과 보유 승인시 주식보유 의무기간 명시(6개월 이상) - 외국인 이상의 선임 및 거주요건 제한(1년 이상 국내 거주, 이사의 2분의 1 이상 내국인 선임 의무화) 처리 현황/ 상임위 계류 중 발의법안/ 증권거래법 개정안 발의의원/ 김애실 의원 등 16인 발의일자/ 2004년 10월2일 발의목적/ 국내외 투기자본의 적대적 M&A, 시세차익 노린 투기행위 규제 주요내용 - 주식 대량보유 보고에 대한 감독당국의 확인의무 신설 - 주식 대량보유 등의 허위보고시 의결권 제한 - 주식 대량보유의 허위보고시 손해배상책임 - 보유목적 변경보고시 의결권 제한 및 과징금 부과 - 일정 금액 이상 대량 보유주식의 정기 공시의무 처리현황/ 송영길 의원 발의안과 통합, 2004년 12월31일 국회통과 시행 발의법안/ 증권거래법 개정안 발의의원/ 송영길 의원 등 33인 발의일자/ 2004년 11월18일 발의목적/ 국내외 투기자본의 적대적 M&A 시도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제고 주요내용/ - 공개매수 기간 중 발행회사의 유가증권 발행 등 허용 - 보유목적 등 변경보고 의무화 및 냉각기간 도입(3개월) - 발행회사 요청에 의한 금감위의 주식 대량보유 보고 조사 - 보고 지연, 허위 보고, 기재 누락 등에 대한 제재 처리현황/ 김애실 의원 발의안과 통합, 2004년 12월31일 국회통과 시행 발의법안/ 증권거래법 개정안 발의의원/ 김효석 의원 등 17인 발의일자/ 2004년 12월8일 발의목적/ 국내외 투기자본의 적대적 M&A 시도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보호 강화 주요내용/ - 의무공개 매수제도 도입(30% 이상 매수시 전여주식 전량 공개매수 의무) - 주식 등의 단기 대량매수 제한(7일 이내 10% 이상 매수를 통한 지분 15%~30% 보유 금지) - 주식의 대량 보유 등의 보고기한 단축(5일 이내→3일 이내) 처리현황/ 상임위 계류 중 발의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의원/ 배기선 의원 등 29인 발의일자/ 2004년 12월23일 발의목적/ 외국의 투기적 자본에 의한 국내 경제질서 교란행위 방지 주요내용/ -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이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경영지배의 목적이 없던 외국인 투자가가 경영지배권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국가안보 및 국내 경제 질서에 위해를 끼칠 수 있게 되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처리현황/ 법안 접수 발의법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의원/ 김종률 의원 등 16인 발의일자/ 2005년 2월3일 발의목적/ 국내 안보, 경제질서를 왜곡, 혼란시킬 우려가 있는 외국인 투자 사전 심사 주요내용/ - 국가안보 등에 관련된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법인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해당 법인의 경영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주주 등이 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전 승인절차를 마련 처리현황/ 법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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