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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성공에 이르는 특허 전략 - 의미와 현황
[스페셜리포트]성공에 이르는 특허 전략 - 의미와 현황
  • 박규호/한국산업기술재단
  • 승인 2005.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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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자산’적과의동침도불사

3가지뉴스가있다.
첫째뉴스.LG전자와일본마쓰시타간에PDP특허분쟁이최근타결됐다.
2004년11월부터시작된PDP분쟁은제품수입및판매중단과각종소송등으로이어졌다.
결국양측은PDP모듈및PC,DVD분야에서앞으로상대방의특허를사용할수있는‘크로스라이선스’(crosslicense)계약을맺음으로써5개월여동안벌여온PDP특허분쟁을마무리하기에이르렀다.
이와유사한사례로는후지쯔와삼성SDI간의분쟁,낸드형플래시메모리특허를둘러싼도시바와하이닉스반도체간의분쟁등을꼽을수있다.


이러한분쟁은앞으로급성장할것으로기대되는시장을둘러싸고치열한전투가벌어진다는점에공통점이있다.
나아가기술력이상대적으로앞서있는선발업체인일본측기업이후발업체인한국기업을견제하기위한수단으로특허분쟁이활용된다는측면역시빼놓을수없다.


하지만기술력이상대적으로열위에있다고하더라도특허분쟁에서예외가있을순없다.
두번째뉴스가이를증명해준다.
외신에따르면중국기업들이지난해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신청한특허건수는모두1782건으로,1년전에비해38%나급증했다.
전통적으로지적재산권분야에서수동적인자세를취하면서줄곧지적재산권침해국이란오명을받아오던중국이이제공세적인입장으로돌아선것으로해석될여지가있음은물론이다.
정부차원의조치로광동성에서기업들이특허제품판매를통해얻는수익에대해5년동안법인세부과대상에서면제되도록한점등을외신은지적하고있다.


이제한국정부도특허가부여하는기술정보에관심을가지기시작했다.
세번째뉴스를보자.2004년말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국내외특허정보를국가연구개발사업에적극활용하도록하기위한조치로‘국가연구개발사업효율화를위한특허정보활용확산계획안'을확정했다.
이안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기획단계에서특허동향조사를통해세계적인기술발전추세를파악하고,과제선정단계에서는‘선행특허조사'를통해중복연구를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는특허조사를통해국가차원에서기술기획의수준을제고하고,효과적인연구개발을뒷받침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시그널로서특허와전략으로서특허

1980년대이후특허보호가강화되는추세를띠면서각국은특허의중요성에대해눈뜨기시작했다.
이에따라특허관련조직이나행동이점차확산되기에이른다.
그방향은크게2가지로정리할수있다.
첫째는특허가시그널(signal)로서적극적으로활용되기시작했다는점이고,둘째는특허가효과적인경쟁전략(strategy)으로활용되기시작했다는점이다.
특허가시그널로활용된다는말은기술개발동향과경쟁자의기술전략을파악할수있는유용한자료로활용되기시작했다는뜻을담고있다.
한편,전략차원에서는특허가이제기업에게기업활동의지렛대이자,동시에족쇄로기능하기시작했다는점을꼽을수있다.


우선시그널로서의특허에대해좀더살펴보자.기술개발속도가빨라지면서특허만큼정보를체계적으로제공해주는정보원은찾기가쉽지않다.
바로이점이야말로특허가시그널로서갖는중요성을더욱부각시켜준다.
특정기술을개발한경제주체는이성과를특허로등록하여보호할것인지,내부기밀로보유할것인지,아니면재빨리생산에활용할것인지를결정해야한다.
이때시장의동향,경쟁기업의동향및자사의장기적전략을모두고려하게된다.
이처럼특허는경제주체의전략적고려와판단의산물이다.
그런데등록된특허는곧공개되기때문에해당기업의기술개발전략이나시장전략의일부분을드러내는효과가있다.


이처럼특허는기술개발동향및전략에대한시그널로서기능할수있다.
각국정부와주요다국적기업은이미이러한시그널기능을어떻게활용할것인가에주목하며체계적으로다양한방법론을개발,활용하고있다.


그다음으로전략으로서의특허.대량생산시스템에서소비자의기호를적극적으로고려하는시대로넘어가면서기술혁신이야말로기업이나국가혹은지역의경쟁우위를결정하는중요한요소로자리잡게되었다.
이에따라기술혁신활동을촉진하고그수준을높이는일이각기업과각국정부에게는중대한과제가되기시작했다.
이들에게특허는자신의의도를적극적으로관철시킬수있는수단이었다.
특허는특허보유자에게해당기술을배타적으로소유하고사용할수있도록법적으로제약하기때문이다.


특히,최근들어기술혁신의국제적추세를살펴보면,사정을더욱쉽게이해할수있다.
IT,BT,NT등최근몇십년사이에개발된기술은그기술개발속도가이전시기의기술에비해엄청나게빠르다.
동시에이들신기술은전통기술과접합,융합되어또다른신기술을만들어내고있다.
이과정에서기술혁신과정은과거에비해훨씬복잡해진다.
결과적으로이제한경제주체가기술혁신과정과해당기술의전부를담당하기에는역부족인경우가태반이다.
기술개발에따른리스크역시매우커져서독자적인기술개발을더욱어렵게한다.


기술혁신,네트워크·글로벌화가속

결과적으로기술혁신과정이개방되거나외주비율이늘어나는등네트워크화하는경향이강해지고,동시에틈새기술영역을장악하는신기술기반기업의중요성이커진다.
기술혁신과정의네트워크화는대학,연구소,연구개발전문기업등다양한혁신주체와의협력을이끌어낸다.
그범위역시자국테두리안에머무르지않는다.
기술혁신과정의글로벌화경향으로이어지는것이다.
다국적기업의외국자회사들이미국,프랑스,독일에서제조업전체R&D의15~17%를차지하고심지어30~65%에이르는경우도있다.
심지어기술혁신과정의네트워크화는경쟁기업과의경쟁과협력을동시에만들어내기도한다.
앞서살펴본,LG전자와마쓰시타간의협력이나,소니와삼성전자의협력을그사례로들수있다.


혁신과정의네트워크화와글로벌화는비공식적인형태의다양한교류로이뤄지기도하지만,공식적인형태로이뤄질때에는특허를매개로이루어지는경우가점차많아진다.
혁신과정의글로벌화는그자체로연구개발의글로벌화로이어지면서국제적인특허활동의증가를초래한다.
기업간협력은특허라이선스를통한,공식적이면서도시장에기반한방식으로기술교환을매개하는기술시장의확대로인해점차촉진되기도하고제약받기도한다.
특허이외에는마땅한물리적자산이없는창업기업의예를보자.이들신기술에기반한창업기업에있어서,특허라는지적자산은벤처캐피털등으로부터자금을유치하는데핵심적인기능을수행하고있다.


이처럼기술혁신의국제적추세를고려할때,이제개별기업에게전략적인특허포트폴리오를구축하는일은중차대한과제가되었다.
특허를통한이윤창출,연구개발의효율성증대와지속적혁신,기업의가치증대,인수·합병에있어평가기준으로의활용,경쟁자의진입을막는진입장벽,침해회피,독점적인실시권등기업내특허권의다양한활용방안이구사되고있다.
나아가최근들어서는심지어자사의기술혁신과는상관없는특허전략이구사되기에이르렀다.
이미알려진기술을재빠르게특허등록함으로써해당기술을자사의경쟁전략에구사하는식이다.


이제시야를국내의현실로돌려보자.우리나라도이제점차국제적인추세의압박을받기시작하고있다.
그럼에도독자적인특허전략을체계적으로구사하는기업은아직그리많지않다.
정책적인인식수준도높은편이아니다.
특허란단지심사,등록,소송에대한대처등기술적인문제에국한되어서는안되며,기업의전략가,기술기획자,정부의혁신정책입안자등모두가집중해서그활용방안을찾아야할대상이다.
이분야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관련제도를다듬는것은물론,관련인력을양성하는일이야말로더이상미룰수없는시급한과제다.


기술혁신 측정, 핵심 이슈로 부상
지식 경제 시대로 진입하면서 중요성이 커진 분야가 바로 기술 혁신에 대한 연구다.
기술 혁신이 경제 성장과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라는 인식은 그간 블랙박스로 간주되던 기술 혁신의 원천과 형태, 그 영향에 대한 탐구를 활성화시키는 데 밑거름이 되고 있다.
기술 혁신 연구에서 핵심적인 이슈 중 하나는 기술 혁신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 즉 기술 혁신에 대한 지표(indicator) 문제다.
전통적으로는 기술 혁신을 담당하는 개별 주체가 기술 혁신에 투입하는 지출과 비용에만 관심이 모아졌다.
대표적으로는 연구 개발(R&D)에 활용되는 지출 관련 데이터, 즉 연구 개발 지출액, 연구자수, 연구소 개수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별 혁신주체에 대한 직접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얻어지는 혁신 서베이(innovation survey)와 기술 혁신의 결과를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하면서 혁신의 유인 제공을 목표로 하는 지식 재산권 제도에 따른 지식 재산권 데이터 등이 눈길을 끌기 시작했다.
특허 데이터는 보통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특허 자체가 발명과정의 직접적인 산물이며, 특히 상업적인 영향력을 갖는 발명의 산물이라는 점. 이 측면은 기술 변화와 기술 혁신의 사적이고 경쟁적 차원을 이해함에 있어 특허를 적절한 지표로 만들어준다.
둘째, 특허등록을 통해 법적인 특허 보호를 얻는 것은 시간과 수수료 등 비용을 필요로 하는 일이므로, 특허 출원은 수익이 비용을 상쇄하는 발명에 대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특허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경제적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그 가치가 천문학적인 특허는 비록 소수이긴 해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주요 다국적 기업들은 특허 유지비용에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고 있다.
셋째, 특허는 특허 분류(patent classification)란 형태로 세부 기술분야로 분류되고, 따라서 각 세부 기술별로 발명활동의 속도와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기술분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진다.
특히 특허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기술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점으로 강조된다.
그럼에도 특허가 갖는 여러 가지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할 점 또한 많다.
첫째, 모든 발명이 기술적으로 특허 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된다.
또한 기술 혁신의 2가지 방식으로 간주되는 제품 혁신과 과정 혁신 중에서, 과정 혁신에 대한 특허는 특허 등록 대상이 아니다.
둘째, 모든 발명이 특허 출원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종종 비밀 유지 등 특허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혁신과 그 성과를 보호하려 한다.
셋째, 기업은 상업적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내외에서 서로 다른 특허 성향을 갖는다.
각국 시장과 경쟁상황에 대한 전략적 고려를 마친 이후에 특허출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들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특허 데이터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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