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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지의 해피머니]세금 줄인 절세상품 가입을 ,실질금리 1~2%포인트 높아
[김윤지의 해피머니]세금 줄인 절세상품 가입을 ,실질금리 1~2%포인트 높아
  • 김윤지 기자
  • 승인 2005.04.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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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점점떨어지면서1년짜리정기예금금리가3%대로자리잡았습니다.
그래서이자가1%포인트라도더높은상품이있다면솔깃해서다시보게되지요.

하지만이자를단순히비교하다가는나중에실망할수도있습니다.
이자에붙는이자소득세때문이지요.현재이자소득세는15.4%입니다.
비과세상품이아니라면이자에대해이세금을반드시치러야합니다.
따라서이자소득세를내고나면실제금리는예상보다더떨어지곤합니다.
금리8%를내거는상품도이자소득세를빼면6.5%가조금넘는수준이거든요.

우선이자에관심깊은직장인들이라면연말정산때소득공제가되는상품을눈여겨봐야합니다.
소득공제가되는상품에가입하면불입한금액가운데어느한도까지는환급을받을수있거든요.이런상품에가입하는것도역시높은이자를챙기는것만큼중요하니까요.

그럼어떤절세형상품에관심을가져보는게좋을까요?우선비과세혜택과소득공제가모두적용되는상품부터골라보는게좋습니다.
가장대표적인게모든금융기관에서판매하는장기주택마련저축입니다.
이상품은만18세이상의무주택자거나,전용면적85㎥(25.7평)이하1주택을소유한세대주면가입할수있습니다.
이상품의가장큰장점은이자소득에대해서완전비과세(이자소득세15.4%면제)가적용된다는것입니다.


게다가직장인이라면연간불입액의40%,최고300만원까지소득공제를받을수있거든요.최고300만원을소득공제받기위해선매월62만5천원씩불입하면됩니다.
그러면급여수준에따라다음해1월급여날에29만원~118만원이나되는세금을돌려받을수있습니다.
단,단점이있다면7년이상부어야소득공제혜택을얻을수있다는점입니다.
만약그안에저축을해지하면이제까지받았던소득공제혜택을도로토해내야하거든요.

60살이상이거나장애인,상이자,생활보호대상자라면생계형저축상품을눈여겨보면좋습니다.
생계형저축에가입하면3천만원까지이자소득세를내지않거든요.이상품은특히만기조건과같은게없어좋지요.

신용협동조합이나새마을금고,농수협단위조합에서판매하는조합예탁금도완전비과세는아니지만세금이적은상품입니다.
조합예탁금은1인당2천만원까지는이자소득세대신농어촌특별세1.5%만내거든요.특히조합예탁금은1년이상가입해야비과세혜택을주는다른은행상품들과는달리한달만가입해도비과세혜택을받을수있어좋습니다.


이밖에요즘많이이용하는상호저축은행에서예금을가입할때에도6천만원까지는세금우대저축에가입할수있습니다.
세금우대를받을경우에는이자소득세를9.5%만내지요.이정도차이만해도세후이자를비교하면약0.5%포인트정도는차이가나니꼭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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