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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통신사업자 과징금 부과 논란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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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서원/LG경제연구원 연구원
  • 승인 2005.06.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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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경쟁과실나누는체제정답

잘알려진바와같이경제학교과서에서설명하는이른바완전경쟁시장은현실에서는존재하지않는다.
특히통신,전력,가스시장과같이대규모의투하자본이필요한사업에서는경쟁자체가거의불가능하기도하다.
한지역에통신,전력,가스등을공급하기위해3~4개사업자가동시에자신의시설을설치하게된다면,이는국민경제적인측면에서보더라도크나큰낭비를뜻하기때문이다.
그렇다고이러한시장에서경쟁자체를포기할수는없는일이다.
지난1984년,미국의장거리통신을장악하고있던AT&T사가경쟁정책에의해여러개의작은회사들(BabyBell)로쪼개진것은대표적인사례다.
이처럼망사업자들에대해서도독점의폐해를막고경쟁을도입하기위한여러가지조치들이도입되고는한다.
정보통신부가추진하고있는통신사업에서의‘유효경쟁정책’의목표도경쟁을도입,촉진하기위한것이다.
그렇다면,공정거래위원회는유효경쟁정책자체를인정하지않는것인가?아니면담합은이와는또다른문제인가?

경쟁정책역사통해본유효경쟁이론

이러한입장차이를이해하기위해서는다소번거롭더라도경쟁정책의역사를짚어볼필요가있다.
원래유효경쟁(workablecompetition,effectivecompetition)이론은1940년미국에서처음선을보였다.
클라크(JohnMauriceClark)로부터시작된이이론을정리해보자면,유효경쟁이란완전경쟁이불가능한상황,다시말해일정한과점아래서담합이벌어지지않고가격인하,제품차별화등을통한경쟁이벌어지고있는상황이라할수있다.
이러한시장에서는독점이지속되지않고,장기적으로혁신에의한일시적인독점이윤은모방자에의해곧사라지게된다.


그런데미국에서는70년대중반이후이른바시카고학파(ChicagoSchool)가경쟁정책의주도권을거머쥐게됐다.
시카고학파에따르면,시장진입에장벽이없는한장기적으로독점이지속된다는것은곧그기업의효율성을증명하는것이다.
정부에서유효경쟁을명분으로그기반을조성하기위한별도의정책을추진할필요가없다는얘기다.


이와는달리,독일과유럽에서는경쟁정책에서유효경쟁이론이지속적으로힘을발휘하고있다.
독일에서는칸첸바흐(Kantzenbach)에의한독일식유효경쟁이론이경쟁정책에서중요한기반을형성하고있다.
오늘날독일의경쟁정책은EU의경쟁정책에도큰영향을미쳐유효경쟁의개념은EU의여러정책이나판결에서도계속인용되고있다.
칸첸바흐의유효경쟁개념에따르면,경쟁의역동성은“한기업의기술적인발전에따른선도자의이윤이경쟁자에의해소멸되는속도”로정의되는‘경쟁의강도’가가장강할때최고수준에이르게된다.
이에따라폭넓은과점의경우,오히려‘경쟁의강도’가충분히강할수있게된다.
다시말해3~5개기업의경쟁이있을때에도충분한경쟁이이루어질수있는것이다.
이에따라독일과유럽에서는기업인수및합병의경우에도여전히유효경쟁이그잣대로사용되고있다.


특히유럽각국은유효경쟁정책을더욱발전시켜특정부문규제(sector-specificregulation)정책을추진하고있다.
통신,전력,가스와같은산업부문의경우,효율적인틀을만들어소비자에게경쟁을통한이익을제공하기위해단일한규제기관을만들어유효경쟁을추진하고자하는것이다.
이러한흐름은실상은미국에서도마찬가지로나타난다.
다만통신시장이나전력시장에대한미국의규제는유럽처럼공식적으로특정부문규제라는틀에서체계적으로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경우에따라부문별,혹은주별(혹은3~4개의주를포괄하는)규제기관들을통해이루어지고있다.
이와같이유럽과미국에서는이러한산업부문에투명한틀을만들어내어효율적으로경쟁을도입하고,경쟁의이익을소비자에게제공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우리나라의경우,앞서살펴본대로정통부에서는유효경쟁이론을통해통신시장에서의경쟁체제를유지하려하고있는반면,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유효경쟁이론자체를인정하지않고있다.
이2가지입장가운데어느것이더옳다고이야기하는것은힘든일이다.
다만2가지입장이원래목표로하는바는명확하다.
장기적으로경쟁을통해사회적후생이늘어나는,특히소비자들이경쟁의과실을나눌수있는체제를만들어야한다는게그답이다.
현재우리나라에서추진되고있는유효경쟁이론이장기적으로소비자들에게경쟁의과실을나누어줄수있는하나의유력한체제인것은확실하다.
하지만소비자들에게그과실을나누어줄구체적방안에대한고민은여전히미흡한상태다.


담합은또다른논쟁거리

답합을논하는것은또다른논쟁거리다.
이번사태의경우,담합이결국엔정통부의‘행정지도’에의해촉발된것이기때문에과징금에있어서어느정도정상참작의여지가있어야한다는주장이있다.
사실이부분에서는과거금융산업에존재했던관치금융의폐해를생각하게된다.
그나마관치금융의경우에는산업정책적인고려등여타의목표라도존재했을수있다.
하지만‘행정지도’에의한담합이있었다고한다면,이러한방식의유효경쟁은인정받을수없다.
앞서살펴본미국과유럽그어떠한경우에도마찬가지이지만시장경제제도에서담합은독점보다도더큰문제를낳는다.
앞서언급했듯이독점이윤은효율성의지표이건,경쟁에의해점차없어지건시장경제의작동을망치지는않는다.
하지만담합에의해시장을나눠가지게될경우,새로운기업의진입은봉쇄되고효율성조차개선되지않기때문이다.


물론아직까지우리나라에서는정부의정책은물론이려니와,이를받아들이는기업의입장이라는측면에서도투명한틀이정착되지못한것이사실이다.
하지만정통부는유효경쟁의효율성을입증하기위해서라도,그리고공정위에서는본연의임무를충실히수행하기위해서라도담합에대한단호한태도가필요하다.
정통부와공정위모두경쟁정책의본연의임무,즉경쟁의촉진과이를통한소비자의이익극대화라는목표에서는의견을같이할것이기때문이다.


앞으로좀더투명한틀을만들어가기위해정통부와공정위가합의하는새로운틀에대한고민도함께진행되어야한다.
새로운틀은모든시장참여자들이승복할수있는명확한원칙과공정한경쟁,그리고경쟁의과실에대한공평한분배라는내용을담아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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