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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모니터]“우주개발, 우수 인력과 예산 뒷받침돼야”
[독자모니터]“우주개발, 우수 인력과 예산 뒷받침돼야”
  • 김종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승인 2005.06.0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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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선진우주개발국들보다30~40년늦은1990년에본격적으로우주개발사업을시작했다.
10여년지난지금우리나라의우주개발기술수준은국내주도개발에서기술자립화단계로나아가는등비약적인성과를이뤄나가고있다.
92년과93년에발사된우리별1호,2호와93년에발사된과학관측로켓과학1호,2호를시작으로우주기초기술확보를위한연구개발사업이추진되어왔다.
99년100kg급소형위성인우리별3호와우리나라최초의실용위성인아리랑위성1호의발사,2002년액체추진과학로켓발사,2003년과학기술위성1호의국내독자개발이이어지며우주기술개발의기반은구축됐다.


우리나라는현재위성분야에아리랑위성2호와통신해양기상위성,그리고발사체분야에KSLV-I과우주센터건설,우주인양성등의본격적인우주개발을추진중에있다.
KSLV-I은100kg급과학기술위성2호를자력발사할수있는우주발사체로2007년에발사될계획이다.
우주발사체를우리땅에서발사하기위해서는국내의우주발사장이필요하다.
현재전라남도외나로도에건설되고있는우주센터는세계13번째의한국형발사장이다.
우리나라가자국의위성을자국로켓으로자국땅에서쏘아올려2007년은우리나라과학기술의신기원을이루는해가될것이다.


올해는정부,국민모두가우주개발의중요성을인식하여법적,제도적기반을이룩한해이기도하다.
2005년5월3일통과된우주개발진흥법은우주물체발사,국내발사장운영등우주개발국가로서UN의외기권조약등에규정된국가감독의무를이행하기위한법률적근거를마련하고,'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의효율적·체계적추진,위성발사등에따른손해배상책임,사고조사·처리등에필요한법적제도를마련하기위한것이다.
이로써우주개발혁신체제를정립하는계기가되어성공적인우주개발을추진하기위한법적근간이마련되었다.
우리나라우주개발프로젝트추진의방향을제시하는우주개발중장기기본계획도대내외적상황을반영하여2005년5월17일수정·보완되었다.


우주개발은이제미래국가경쟁력을좌우하는전략산업으로서서서히그입지를굳혀가고있다.
국가전략적측면에서우주개발능력확보로국가위상제고와안보강화에기여하고,선진국에의해선점되고있는우주영역의공유가가능하며,위성을이용한각종정보·자료에대한대외의존에서탈피할수있다.


우선경제적측면에서우리나라의우주개발은IT산업과연계되어발전가능성이매우높은산업이다.
우주발사체개발을통한국내위성의해외발사비용절감이가능하며,우주기술자립에따른세계우주시장진출을꾀할수있으며,위성,발사체등지속적인우주개발사업으로인하여고용창출효과도발생할것이다.


우주개발능력은기술적측면에서도과학기술력을상징하는종합적척도다.
우주기술은초정밀가공·조립기술,고품질전자부품기술및극한환경기술등이결합된기술선도형,미래지향형첨단기술의복합체로서21세기미래기술이다.
관련분야로의기술파급효과도지대하여우주기술은기계,자동차,조선,소재,정보·전자등다양한분야에영향을미치고있다.
마지막으로사회적측면에서우주개발은선진국진입으로인한국민의자긍심확대로,우주개발능력의과시에따른관련분야에의대내외홍보효과의극대화도가져올수있다.


이러한미래한국의우주기술선진화를이끄는밑거름은성공한일반적인예에서처럼정부의확고한우주개발정책과국민적인동의,우수한개발인력과예산이그뒷받침이라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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