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는무보수로이루어지는가사노동의가치를평가하여한나라의국내총생산(GDP)에포함시키는문제로부터,작게는전업주부가불의의사고를당했을때얼마나보상받을것인가와같은개인적인문제로까지연결되기때문이다.
하지만가사노동의가치를어떻게평가할것인지에대한방법론적인논의는초기단계라할수있으며,평가한것을어떤형태로정책에반영할것인지에대한논의는더욱그합의수준이낮은것이현실이다.
사실무보수로이루어지는가사노동의대부분이여성이나아동등소수집단에의해수행되어왔기때문에,소수집단에대한차별철폐차원에서가사노동의가치평가문제는오랫동안중요한국제적아젠다로자리매김해왔다.
하지만평가방법에관한논의는1995년제4차세계여성대회의베이징선언에서가시화됐고,UN등국제기구를중심으로방법론적논의가빠르게전개됐다.
특히아태지역에서의성평등을향상시키기위한UNDP프로젝트(97~2001년)가무보수가사노동의가치화를주요과제로채택했고그첫걸음을서울에서시작함에따라우리나라는주도적으로그논의에참가해왔다.
지난97년5월‘무보수노동을국가정책에통합시키기위한국제회의’를서울에서개최하고,같은해에가사노동시간을측정할수있는‘생활시간조사’을개발하기시작하는등정부에서는발빠르게대응해나갔다.
지난해제2차조사가실시되어가사노동의가치평가를위한기본통계가축적됐고,여성부에서도이자료를근거로무보수가사노동의가치를평가하는연구들을추진할계획이다.
특히전업주부가사고를당했을때손해배상의금액을정하거나,이혼시부부재산분할의근거를정할때등가사노동의가치를시급하게적용해야할부분이많기때문에이에대한관심과대응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다만가사노동의가치인정을어떻게할것이며,이를정책에어떻게반영해갈것인지에관한논의를심도깊게진행하기위해서는평가기준이보다명확해지고,평가방법이정교화돼야한다.
그래서연령·가족유형·거주지등여러가지사회경제및인구학적특성에따라표준화된평가지침이마련되는것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가사노동에대한실태파악과가치평가를오래전부터해온서구사회에서도이를사회정책에반영한가시적성과가많지않으므로이에대한사례분석과광범위한논의를통해국민적이해와합의수준을높여나가는과정이필요할것이라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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