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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은 성별분업구조를 강화하는가
소득세법 개정안은 성별분업구조를 강화하는가
  • 윤소영 교수
  • 승인 2005.06.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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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의가치를어떻게매길것인가에대한관심이뜨겁다.
그런데이와관련된입법과정논의에대해많은사람들이혼동하고있는것이있다.
일반적으로가사노동의가치를어떻게평가할것인가하는문제와구체적으로그가사노동을담당하는사람이행하는노동의가치를어떠한방식으로인정해줄것이냐하는문제가그것이다.


2가지는언뜻보면비슷한의미로받아들일수도있지만,구체적인논의과정에들어가서는아주다른이야기로구분된다.
따라서이런2가지의논의구조를혼동하는데서최근의소득세법개정안을둘러싼논란도빚어졌다고보면될것이다.


다시말하자면,경제적가치가인정되지않은무보수의노동에대한가치평가를어떻게할것이냐하는문제는기존인식의전환과함께구체적인가치평가의문제로해결될수있다.
현재대다수의사람들은가사노동이가치가있고경제적으로평가받아야할만큼중요한노동이라는사실에어느정도합치된의견을보이고있다.
구체적으로어떻게평가해야할것인가의문제에대해서는그방법론적접근을달리하고있는상황이긴하지만말이다.


그런데이런내용과구별되어야하는내용이있다.
바로‘이런무보수의가사노동을누가담당하는것으로보고있느냐’와‘그사람의노동가치를반영하여어떻게인정해야할것인가’에대한문제가남는것이다.
우선누가담당하느냐를보자.원칙적으로보자면가정내가사노동은가족구성원모두가함께담당하는공정한노동분담이이루어져야한다.
하지만현실은어떠한가.실제대다수가사노동을담당하는가족원은기혼여성인것또한사실이다.


예컨대지난2004년에조사된국민생활시간조사의결과에서만20살이상성인의가사노동시간을비교한결과1일평균적으로남자는31분,여자는3시간39분을사용하였다.
특히전업주부의평일가사노동시간은평균5시간29분이고,미취학자녀가있는전업주부는평일8시간6분의가사노동을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2003년현재여성비경제활동인구는982만명으로15살이상의여성인구1922만명중51.1%에이른다.
이중가사나육아를이유로경제활동에참여하지않는여성의비율이66.8%인656만3천명(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2004년)인것은자발적이건비자발적이건간에가사노동의주담당자로서여성의노동력이평가절하되고있는현실을잘드러내준다.


그렇다면이러한가사노동의주담당자인이들의노동가치에대한평가나권리주장은어떠한형태를띠어야하는건가.이계경한나라당의원이발의한소득세법개정안에대한논의의주요골자는이런맥락에서이해돼야한다.
이것은가사노동의가치에대한사회적인식을바꾸는작업에대한논의가10여년째제자리에서맴돌고있는현실속에서나온것이다.
소득공제과정에서도경제적으로가치있는가사노동을수행한전업주부의공은전혀반영되어있지않은것이현실이다.
따라서가사에전념하는배우자의가사노동비용을소득공제에추가하는것으로가사노동의경제적가치를소득세제에반영하자는것이개정법안의취지인것이다.


최근‘차별연구회’를비롯해일부의견을달리하는학자들은소득세법개정안에대해다음과같은문제제기를던지고있다.
가사노동의가치평가가여성의취업을오히려방해하는전근대적발상이라는점,소득세법개정작업이취업주부를차별하고전업주부를우대하는정책이라는점,가사노동을담당하는가족원을주부인여성에게만한정하고법적혼인관계에있는부부만을대상으로한다는점등이그것이라고한다.
이에대해필자는그본질적인취지를이해하는맥락에서다음과같은반박의견을제시하고자한다.



가사노동의가치평가가여성의취업을오히려방해하는전근대적발상이라는의견에대해

여성의취업이노동시장의잠재적인적자원개발과국가경쟁력확보라는차원에서강력히추진되고있는현상황에서도,여성들의취업은제한적인데다양육이나가사노동에대한지원이미약함으로인해결국비자발적으로전업주부가된여성들이있다.
이들에대한복지문제에대한접근으로이번개정안을살펴볼필요가있다.


전업주부로살아가고있는기혼여성들은비경제활동인구로분류되어노동하지않고있는것으로집계된다.
실업인구에도포함되지못하는것이현실이다.
이런속에서개정안이평가되어야할것이다.
취업하고싶어도하지못하고가정내에서자녀를키우거나가사노동을담당하는것도제대로평가받지못하는여성들의삶의질에대한논의로부터시작한다면,이를반대하는논리가매우경직된사고에기인한것이라고보여질수밖에없다.



주부의소득세법상소득공제가오히려취업여성에게차별적인부분이된다는의견에대해

취업여성과전업주부의복지에대한부분을하나의법률로만충족시키기는어려울것이다.
다시말해취업여성의일과가족간갈등에대한문제해결을위한복지적접근은모성보호관련법안이나정책을통해취업관련비용을지원해주는방식이있을수있다.


그렇다면전업주부,특히실업인구로도포함되지못하는전업주부들의복지문제는어떻게논할것인가.가사노동의경제적,사회적가치에대해서는이미누구나인정하고학문적으로나제도적으로뒷받침이되어있는데,전업주부가가사노동을함으로써비용지출을줄이거나절약하는부분을소득으로인정하자는주장이왜문제가된다는것인가.이러한점을감안해서배우자기본공제의상향조정을주장함과동시에,취업주부의추가공제도상향조정하자는주장도같이제기되고있음을정확히인지해야할것이다.



가사노동의가치평가를전업주부들의문제로만인식,그자체에대해거부하는의견에대해

가사노동의가치반영은전업주부들의문제만은아니다.
가사노동의가치를산정하여국민계정체계(SNA)에산입시키고자하는노력은무보수가사노동위성계정체계(SystemofSatelliteAccount)를개발하는노력에이르렀으며,이는여성정책의기본방향의내용이기도하다.


한국은지난1997년‘제1차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년)을통해“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여성의경제활동상태를세분화하여조사표를보완하며”,“주부의가사노동가치평가및제도적반영을위해가사노동량파악을위한생활시간활용조사를전국단위로실시하고”,“국민계정체계에가사노동에대한위성계정을설치하며”,“가사노동가치의적용분야를발굴하고적용할수있는방안을강구한다”등의구체적인내용을발표한바있다.
이때가사노동가치적용분야로서재산권,노동상실권,연금권등을인정받으려는것과같은맥락에서가사노동의소득인정을받아들일수있다.


아울러일본에서의실패사례를들어배우자특별공제나공적연금제도가남성에대한여성의존도를높였으며,전업주부의적극적인노동시장진입을방해하는결과를낳았다는주장이나오고있다.
그런데이를이유로국내에서진행중인가사노동의경제적가치를소득공제에반영하자는논의에대해우려만하고있는것도주의해야한다.
불완전하지만이미제도화되어시행중인모성보호제도에서고용평등을위한규제,아동수당,영유아기의보육서비스,고령자장기요양서비스,육아휴직의가족지원등의제도화가그모양을갖추어가고있다.
그렇다면가사노동의가치평가를통한국가의부를바로논하고가사노동담당자의권리를인정해주어불이익을당하지않도록하는제도를갖추도록기대하는것은당연할것이다.
이런주장이개인적인소망에그치지말았으면하는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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