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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삼성그룹 위헌제소에 관한 정책토론회
[지상중계] 삼성그룹 위헌제소에 관한 정책토론회
  • 장승규 기자
  • 승인 2005.07.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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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M&A는기우”vs“재벌해체수순”


이번에문제가된공정거래법11조의내용은간단하다.
자산총액2조원이상의기업집단에속한금융보험사는계열사주식에대해특수관계인의지분을포함해15%까지만의결권을행사할수있다는것이다.
즉A보험사가같은그룹에속하는B기업의지분을아무리많이보유하고있어도,다른계열사의지분을모두합쳐B기업전체지분의15%가넘으면,그초과분에대해서는의결권을행사할수없다.
그러나현재실제로적용되고있는의결권제한범위는30%다.
지난해공정거래법개정을통해기존에30%였던것을15%로줄이면서,내년부터2008년까지3년간매년5%포인트씩줄여나간다는단서조항을덧붙였기때문이다.
아직은30%까지의결권을행사할수있지만내년부터는매년5%포인트씩줄어들게된다는걸뜻한다.


다소복잡해보이는이조항에삼성이예민하게반응한것은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이어지는그룹지배구조의유지와직결되는문제이기때문이다.
가장큰문제는삼성전자다.
현재삼성그룹의삼성전자지분은17.89%다.
구체적으로는삼성생명8.08%,삼성화재1.40%,삼성물산4.47%,이건희회장등특수관계인3.94%를보유하고있다.
이를금융보험사와비금융보험사로나누면,9.48%와8.41%가된다.
현재삼성그룹은17.89%의보유지분에대해의결권을행사하는데아무런제한이없다.
하지만금융보험사의의결권제한이30%에서15%로줄어들면문제는달라진다.
공정거래법의관련규정에따라초과지분2.89%에대해의결권행사가금지되기때문이다.
외국인지분이59.71%에달하는상황에서,이렇게되면적대적M&A의위협이더욱커질수밖에없다는것이삼성측의불만이다.



“금융·산업자본분리는시장경제원칙”


이날토론회에서발제자로나선김상조한성대교수(참여연대경제개혁센터소장)는“삼성전자의적대적M&A위협론은실현가능성이거의없는주장”이라며“적대적M&A는SK의경우처럼만일이건희회장이불법행위로처벌받아50만원대인삼성전자주가가5만원대로떨어지는일이벌어지지않는한결코일어날수없다”고못박았다.
김교수는“금융자본과산업자본의분리는시장경제의근본원칙”이라며“삼성역시이원칙에따라야한다”고강조했다.
김교수는금융보험사의의결권제한을문제삼는곳이삼성그룹한곳밖에없다는점을상기시켰다.
금융보험사의의결권제한이처음도입된것은지난1987년이다.
고객이맡긴돈으로재벌총수의지배력을강화하는폐해를막기위한조처였다.
이때는금융보험사의의결권행사가전면금지됐다.
김교수는“2001년2월의결권을30%까지허용하는방향으로공정거래법이바뀌었는데,이과정에삼성측의로비가작용했다”고공개했다.
김교수는“가장큰산업자본인삼성전자와가장큰금융자본인삼성생명을한사람이지배하고,또이를비상장가족회사인삼성에버랜드를통해아들에게물려주려는것은실현불가능한시도”라고규정했다.


이에대해토론에나선이경상대한상의조사부팀장은먼저“산업자본과금융자본의분리는절대명가아니며경제적으로어떤게이득인가를살펴봐야한다”고반박했다.
이팀장은“고객돈을지배주주의경영권확대에쓰는것이반드시고객의이익과상충되는것은아니다”라며“보험사의경우계열사에대한투자가평균수익률보다4.6배나높은수익률을보이고있다”는통계를제시했다.
계열사의주식을사는것이적대적M&A에대한방어수단도되고,고객에게이익이된다면정부가나서굳이이를막을이유는없다는것이다.
이팀장은“정관변경이나이사해임,합병등에반대하려면3분의1이상의의결권이필요하기때문에‘의결권30%’라는개념이중요하다”며“이를15%로낮춘것은재벌해체로가기위한수순이아니냐”고반문했다.



“추상적목적의공정거래법은과잉규제”


법무법인태평양의오금석변호사도산업자본과금융자본의분리원칙에의문을나타냈다.
오변호사는“산업자본이금융자본을지배할경우이를악용할수있다는우려는시장이닫혀있을때나가능한일”이라며“지금처럼개방된시장에서국제경쟁을벌어야하는상황에서는그런일이벌어질가능성이거의없다”고강조했다.
또한“대기업집단에속한금융보험사가고객돈을악용하는문제는직접적인이해관계를갖고있는고객이나,주주들이나서해결할문제”라며“대표소송이나손해배상소송등충분한견제수단이있고,보험업법,자산운용업법등금융보험사의자산운영에대한다양한규제장치들이있기때문에추상적인목적을가진공정거래법으로또다시규제하는것은과잉규제”라고주장했다.


그러나김상조교수는이런반론에대해“보험업법등개별법은개별금융회사만을대상으로하는한계가있다”며“공정거래법은이러한개별법으로는해결할수없는기업집단의문제를다루기위해존재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
또한김교수는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등삼성그룹지배구조의핵심에있는회사가운데상장법인은삼성전자한곳뿐이라며,이때문에IMF이후도입된다양한지배구조개선장치들이삼성그룹에대해서는거의효과를발휘하지못하고있다고강조했다.


두번째발제자로나선강경근숭실대교수는“의결권은헌법상기본권인재산권에당연히포함된다”며“이를제한한공정거래법은명백한위헌”이라고지적했다.
강교수는법인의기본권을둘러싼논란에대해서도“판례는자연인에게적용되는기본권규정이라도성질상법인이누릴수있는기본권은당연히법인에게도적용된다는것”이라며“따라서국내기업이건,외국자본에기초한기업이건,대기업집단에속한기업이건,금융보험사이건관계없이법인은기본권의주체로서재산권이라는헌법상의기본권을갖는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


토론에나선오금석변호사도“의결권은재산권의핵심”이라며현재주식시장에서의결권주식(보통주)과무의결권주식(우선주)의가격이2배정도차이가난다는점을그사례로들었다.
또한“우리헌법이재산권의행사는공공복리에적합하도록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지만공공복리는자의적으로해석되기쉬운‘매직워드’”라며지나친확대해석을경계했다.


반면법무법인덕수의송호창변호사는“우리헌법이특정기본권주체의권리만을일방적으로인정하는것은아니다”라며“재벌총수의재산권을보호하기위해소액주주나고객의재산권의침해를허용하는것은모순”이라고반박했다.
또한송변호사는“회사가주주의이익과상충되는별도의권리를갖고있는것이아니며,회사의의결권,즉경영권은주주들의권리를위임받은것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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