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전국에 불법 발코니 확장 주택이 200만가구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이는 주택입주자들의 40%에 해당된다. 정부는 발코니 불법 구조 변경으로 인한 자원낭비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발코니 확장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불법 발코니 확장 주택도 사실상 모두 합법화된다. 전문가들은 발코니 확장으로 전용면적이 최대 30%까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2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코노미21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