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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모니터]망개방은 정통부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독자모니터]망개방은 정통부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 이코노미21
  • 승인 2005.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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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인터넷망 개방은 망 사용의 효율성과 부가가치 증대라는 측면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망 소유·운영자, 유선포털사업자, 콘텐츠 제공업체(CP) 등 각 주체들의 이해와 요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무선인터넷망(1X, EV-DO 등)은 유선인터넷망과 태생이 다르다.
물론 정부의 사업권 부여와 적극적인 육성·지원이 뒷받침되긴 했지만, 유선인터넷망이 초기 학술연구와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구축된 것이라면, 우리나라의 무선인터넷망은 상업적 원칙에서 구축된 성격이 짙다.
이동전화 가입자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가입자 1인당 월 통화료가 정체되던 시기에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의 전체 매출액 대비 무선인터넷 매출 비중은 2001년 말 5.29%에서 2005년 3분기 현재 약 27.6%(3분기 매출 6530억원)로 확대되었다.
이처럼 매출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서 무선인터넷사업 구성원은 각자의 이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무선포털사업 영역의 확장을 기대하는 유선포털업체가 가장 적극적이다.
유선포털업체의 무선망 개방 요구 주장 가운데 설득력을 갖는 부분은 통신위원회에서도 지적했던 것으로, 망을 소유한 사업자가 네이트나 매직엔 같은 무선포털도 동시에 운영하면서 타사 무선포털에 동등한 사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과, 과도한 비용부담을 안겨줬다는 점이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업체의 주장대로 무선망을 개방하기 위해서 SK텔레콤은 기존 투자비의 회수와 추가적인 플랫폼 개발, 서버 장비, 운영인력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보정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업체에게 망 이용대가를 많이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CP는 포털사업자에게 유·무선을 막론하고 ‘을’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무선인터넷 이용자들이 각 이통사 내부 포털을 통해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계약관계를 그나마 대등하게 유지할 수 있으나, 유선에서 이미 독과점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 유선포털사업자가 자유롭게 진입하게 되면 유선에서의 비대칭적인 관계가 무선으로 전이되어 어렵게 형성된 비즈니스 모델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 주체들의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보통신부 등 정부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있다면 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정부는 우선 무선인터넷 기술표준을 명확히 해야 하며, 망 소유자(이동통신업자)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시장 참여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별도의 보전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시스템 사용을 활성화시켜 수익모델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또한 CP 보호·육성 정책을 통해 다양한 CP 양성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특정 사업자의 손실을 강요하는 무선망 개방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무선망 개방 관련 세 주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결단력 있는 주체는 정통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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