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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웨덴 현지 취재 보고서 - 세계화 바람에 흔들리는 복지 천국
[커버]스웨덴 현지 취재 보고서 - 세계화 바람에 흔들리는 복지 천국
  • 스톡홀름=이정환 기자
  • 승인 2005.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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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는 기업이 노동자들에게 상식 이하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제할 수 없다.
연대임금제와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의 임금이 비슷한 수준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인건비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노동자들은 직장을 잃겠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면 된다.
스웨덴의 실업급여는 우리나라처럼 6개월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계속 지급된다.
실업급여 수준은 이전 직장의 노동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전업 노동자의 경우 일당 기준으로 최소 640크로나는 된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만3200원 정도다.
만약 지금 다니는 직장이 이 정도 급여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굳이 이 직장에서 일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 게 낫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일정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질 낮은 일자리가 애초에 존재할 수 없다.
▲ 이정환 기자
그렇다고 일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마냥 놀 수 있는 건 아니다.
정부는 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거나 마땅한 일자리가 없으면 직업훈련을 받고 좀더 수준 높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주었는데도 일을 하지 않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것까지 거부하면 실업급여가 깎이거나 아예 끊길 수도 있다.
어떻게든 정부는 일을 시켜야 하고 노동자들은 결국 무엇이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정부가 전체 국민들의 고용과 생계를 책임지는 이 시스템은 산업의 변화를 따라잡고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높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기업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노동자들도 그런 직장에 굳이 목을 매지 않는다.
정부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일을 시켜야 세금을 받을 수 있고 세금을 받아야 이런 복지시스템을 지탱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경쟁력 그리고 그 치명적 약점 주목할 부분은 이러한 시스템이 그동안 이 나라 경쟁력의 원천이 됐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싸게 부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고용을 하면 최대한 본전을 뽑아야 한다.
임금 수준이 높은 만큼 최대한 노동의 숙련도와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실업자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을 받고 얼마든지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다.
질 높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
스웨덴의 여성 취업률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것도 이 시스템의 작동원리와 무관하지 않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여성 비율은 2002년 기준으로 46%에 이른다.
스웨덴 정부는 이 여성들을 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파격적인 수준의 아동수당과 공공탁아 서비스를 제공했다.
여성들은 가정을 벗어나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이 환상적인 시스템에도 약점은 있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실업이 늘어나고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경우다.
이 경우 정부 지출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데 오히려 세금은 줄어드는 상황이 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스웨덴이 꼭 그런 상황이다.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이미 세계 최대 수준으로 늘어났고 정부 지출은 해마다 엄청난 적자를 이어오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 찰츠 요바덴 협약을 체결했던 그랜드 호텔 전경 /이정환 기자
최근 스웨덴의 위기의식은 자못 심각하다.
한때 89%에 육박했던 고용률이 최근 75%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스웨덴 정부는 고용률 80%를 목표로 일자리 창출에 매달리고 있지만 2001년에 79%를 찍은 뒤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고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정부의 재정적자는 한때 국내총생산(GDP)의 16%를 넘어서기도 했다.
혁신시스템청(Vinnova, 비노바)의 얀 엘딩 연구원은 “전체 노동인구의 20% 이상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실업급여와 질병보험, 조기퇴직 등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복지 기생자 문제가 스웨덴 정부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고 덧붙였다.
지난해에는 ‘1억일 병가’가 심각한 화두로 떠올랐다.
스웨덴 노동자들이 2003년 한해에 쓴 질병휴가가 무려 1억일을 넘어선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실제로 아팠든 꾀병을 부렸든 노동자 1명당 평균 한 달꼴로 병가를 쓴 셈이다.
정부가 이들에게 지출한 비용은 무려 1천억크로나, 우리 돈으로 13조원에 이른다.
복지 기생자가 전체 노동인구의 20% 스웨덴 정부가 대대적인 복지제도 개혁에 착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개혁의 핵심은 정부지출을 개인 부담으로 돌리는 것 그리고 소득과 연계하는 것, 소득이 많고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큰 변화는 소득세의 세율을 크게 낮추고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세율을 높인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복지제도의 개혁은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효과가 있지만 동시에 복지시스템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
▲ 스웨덴 노동자총연맹사옥전경 /이정환 기자
특히 노령연금의 변화는 좀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1990년대 후반 연금개혁에 나서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했던 기초연금을 저소득계층에게만 제공되는 최저연금으로 전환했다.
또한 임금의 총 18.5%에 해당하는 보험료 가운데 2.5%를 개인계정에 적립하도록 했다.
부분적이나마 개인의 미래를 개인이 직접 책임지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고용주가 전담하던 보험료를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바꾼 것도 중요한 변화다.
이밖에도 복지시스템의 축소는 곳곳에서 눈에 띈다.
질병보험의 경우 1일 대기일을 두고 질병휴가 첫날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그것만 해도 상당한 비용이 절감된다.
또 일부 지방정부는 그동안 전액 무상지원해 왔던 공공탁아 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유료화하기도 했다.
아동수당과 가족수당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무엇보다도 각종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추세다.
스웨덴 국세청의 마츠 헨릭손 국제협력담당 디렉터는 “실업자와 노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기존의 조세제도와 공적연금 시스템에 일부 수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혜택을 조금 줄이기는 했지만 복지시스템의 기본 골격이 무너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근 일련의 변화를 보는 스웨덴 국민들의 반발은 그리 거세지 않다.
스웨덴의 실업률은 아직 유럽의 다른 나라들보다 낮고 복지수준 또한 월등히 앞서 있다.
사회적 연대의식의 붕괴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 보면 좀더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눈에 띈다.
무엇보다도 연대임금제와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과거와 달리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서비스업과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지면서 블루칼라 노동자 단체인 LO(노동자총연맹)가 노동운동의 대표성을 잃게 된 것이다.
LO 관계자는 “중앙교섭은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은 산별교섭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1970년대 이후 사민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LO의 정치적 지지기반은 조금씩 사라졌다.
화이트칼라 노동자 단체인 SACO나 공공부문 노동자 단체인 TCO는 그동안 LO가 주도해 왔던 연대임금제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임금인상을 시도했다.
사용자 단체인 SAF(스웨덴 사용자연맹)는 한때 자율적 노사합의의 전통을 깨뜨리고 직장 폐쇄를 추진해 사상 최대의 노사분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른바 노노갈등을 틈타 사용자 단체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다.
LO의 쇠락과 연대임금제의 붕괴는 사실 태생적인 한계에서 비롯했다고 볼 수 있다.
1938년 찰츠요바덴 협약에 합의한 순간 LO는 이익단체를 뛰어넘어 정치조직으로 바뀌었다.
연대임금제는 자본과 기업의 소유 집중을 심화시킨 반면 상대적으로 노동운동의 힘은 갈수록 약화시켰다.
임금인상 자제를 고집했던 LO는 급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앙조직의 통제를 벗어난 비공인 파업이 늘어났다.
웁살라대학의 빅터 페스토프 교수는 “임금인상 자제와 복지 팽창은 애초부터 모순을 갖고 있었다”고 강조한다.
페스토프 교수는 “파격적인 복지제도가 강력한 복지의존 계층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이들은 공공부문의 확대를 민간부문의 보완이 아니라 대안으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공공부문의 확대가 제조업 기반의 노조를 와해시키고 임금인상 자제라는 전제조건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었다는 이야기다.
그 결과 인건비가 치솟고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고용이 줄어들고 결국 복지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의 두마리 토끼 아주대학교의 안재흥 교수는 이와 다른 맥락에서 “LO가 기업과 자본의 소유 집중이 가져올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때는 이미 자본과 노동의 협약모델이 깨진 뒤였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스웨덴 모델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순된 구조를 갖는다.
성장산업에 자본을 집중하고 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는 완전고용과 광범위한 복지를 제공해 평등을 추구한다.
문제는 경제적 불평등이 필연적으로 사회적 평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노사간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사회적 연대의식도 발 붙일 곳이 없게 된다는 이야기다.
▲ 스웨덴 왕궁이 있는 섬 감리스탄 시가 /이정환 기자
스웨덴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들 가운데 불평등 정도가 가장 낮은 나라지만 자본과 기업의 소유 집중은 가장 높은 나라다.
대기업 의존도도 그만큼 높다.
스웨덴에서 상위 10대 기업이 차지하는 고용비율은 58.6%에 이른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SAF는 공공연히 “스웨덴 모델은 죽었다”고 외치면서 노사합의 체제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1998년에는 LO가 누진세율과 노동법 개정 등에서 상당한 양보를 했는데도 최종단계에서 이를 거부하기도 했다.
한편 대기업들의 해외이전도 급격히 늘어났다.
스웨덴 대기업들의 해외고용 비율은 1962년 12%에서 1978년에는 26%로, 1987년에는 37%까지 늘어났다.
1996년 기준으로 스웨덴 25대 기업 가운데 12개 기업이 판매의 90% 이상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다.
8개 기업은 고용의 4분의 3 이상을 해외에서 충원하고 있고, 7개 기업은 해외고용 비율이 이미 절반을 넘어섰다.
최근 일부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스웨덴의 세계화는 유럽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
기업은 성장하지만 경제는 정체 스웨덴의 진짜 고민은 최근의 위기가 단순히 복지혜택을 일부 줄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스웨덴 모델'은 결국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존속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은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거나 그나마도 성장의 한계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들이 더 싼 임금과 유리한 입지조건을 찾아 잇따라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를테면 기업은 성장하지만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 세계화의 덫에 빠진 셈이다.
물론 아직 스웨덴 모델의 붕괴를 단언하기에는 이르다.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지만 스웨덴 정부는 여전히 기본 원칙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비록 복지혜택을 축소하고 시장 원리를 일부 도입하고 있지만 그 근간에는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이라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깔려 있다.
복지를 대대적으로 축소하거나 민영화하려는 움직임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스웨덴 모델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 여전하다.
스웨덴 모델의 지속 가능성은 결국 세계화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경제성장과 완전고용,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스웨덴은 최근 산업의 핵심을 제조업에서 연구개발과 컨설팅,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테면 제조업 공장이 해외로 빠져 나가더라도 핵심기술과 연구개발 능력은 스웨덴이 계속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스웨덴 정부가 벤처투자와 중소기업 육성에 나서고 연구개발투자와 교육비 지출에 예산을 아끼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스톡홀름=이정환 기자 cool@economy21.co.kr
스웨덴 모델을 이해하는 7가지 키워드
1. 찰츠요바덴 협약 1938년 12월에 스웨덴의 블루칼라 노동자의 전국 조직인 LO(노동조합 총연맹)와 사용자 대표인 SAF(스웨덴 사용자연맹)가 체결한 협약. 핵심 내용은 노조가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는 대신 임금협상을 개별기업 단위가 아니라 중앙조직으로 단일화하자는 것이었다.
격렬한 파업과 직장 폐쇄로 첨예하게 맞서던 전시 상황에서 노사대표가 맺은 평화협정이었던 셈이다.
이 협약을 계기로 LO와 SAF의 사회적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었다.
2. 랜·마이드너 모델 1951년 LO 소속 경제학자, 랜과 마이드너가 제안한 산업 근대화 프로젝트. 현재 스웨덴 모델의 기초를 이루는 연대임금제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그리고 엄격한 거시경제 정책 등 이른바 스웨덴 모델의 세 가지 원칙이 모두 여기서 나왔다.
물가안정과 경제성장, 완전고용,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한 산업구조 재편 등을 동시에 추구한 것이다.
3.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평등 스웨덴 모델의 핵심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평등,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요약된다.
랜·마이드너 모델을 도입하면서 국가의 주요 산업, 즉 철강석과 목재 등 원료산업과 전기, 기계 등 제조업에 자본이 집중되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이에 의존해 완전고용과 사회적 평등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재벌 대기업과 사회의 타협의 지점을 찾는 셈이지만 그만큼 한계나 위험요소도 있다.
4. 임금제(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 동일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이 원칙은 과도한 임금인상을 억제해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저임금으로 버티는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상당부분 임금이 깎이는 걸 감수해야 한다.
강력한 연대의식과 중앙조직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당장 인건비를 절감하게 된 수출 중심 대기업을 중심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도입되었고, 1960년대 이후 특히 여성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에 크게 기여했다.
5.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은 경쟁력 없는 기업들의 퇴출과 무더기 실업으로 이어진다.
이 원칙이 가능하려면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수적이다.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해야 하고 끊임없이 고용창출을 고민해야 한다.
노동시장 관련 정부지출은 1960년대 초반 GDP 대비 3% 수준에서 1970년대 후반에는 7.2%까지 늘어났다.
6. 사회민주당과 LO 찰츠요바덴 협약을 맺기 전까지 LO는 철저하게 이익단체의 역할에 충실했다.
노조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연대임금제를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LO는 조금씩 정치적인 성격을 띠기 시작한다.
결국 찰츠요바덴 협약은 SAF와 LO의 정치적 이해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7. 임노동자기금법 랜·마이드너 모델의 소유 집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O가 1976년에 제안한 법안. 종업원 수가 50~100명 이상인 기업은 해마다 이윤의 20%를 신규 발행주식의 형태로 LO가 관리하는 기금에 적립하라는 것이다.
당연히 이 법안은 SAF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1983년에는 기업가 및 간부들 7만5천명이 대규모 노상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사민당과 화이트칼라 노조도 미온적이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LO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결국 법안 상정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LO와 SAF와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고 사민당과의 관계도 크게 악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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