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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연말정산 올 가이드
[머니]연말정산 올 가이드
  • 김연기 <오마이뉴스> 기자
  • 승인 2005.12.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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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최근 신용카드 결제로 쌓은 포인트(마일리지)를 이용해 평소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10만원을 기부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마일리지를 이용한 정치자금 기부가 가능하고, 이 경우 연말정산 때 그 이상의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카드 마일리지를 이용해 돈 한 푼 안 들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도 후원하고 세금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특히 마일리지로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환급액 가운데 10%를 ‘주민세 환급분’으로 인정받게 돼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럼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했을 때는? 이때도 물론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현금으로 돌려받고 나머지는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효과를 누리게 된다.
예컨대 30만원을 기부했다면 연말정산 때 10만원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민세 환급분으로 1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고 나머지 20만원은 소득공제를 받는다.
대부분 소비 차원의 소득공제에 신경을 쓰지만 저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가운데 대표격은 연금저축. 이 상품은 연초부터 가입해야 소득공제 효과가 커지지만 지금 가입해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100%를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분기별 저축금액 한도가 300만원으로 지금 가입해도 240만원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공제 지금도 늦지 않다 총 급여액이 3000만원인 이씨가 지금 당장 가입해 연말까지 240만원을 납입하면 44만8000원(240만원×18.7%(과세표준 세율))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이 상품에 가입한 뒤 중도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은 물론 이 기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물어야 한다.
5년 이내에 해지할 경우에는 가산금까지 추가된다.
55살이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소득공제 혜택만을 보지 말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상품인지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결혼한 김씨 부부는 올해 3월 이사를 했다.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총 급여액(연봉에서 식대나 유류지원비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것)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치른 이사, 결혼, 장례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로 인한 소득공제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과 상관없이 해당 사유마다 각각 무조건 100만원씩 공제해 준다.
올 한 해 여러 번 이사를 했을 경우 매번 100만원씩 공제된다.
김씨 부부가 이사를 하면서 든 비용은 60만원이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100만원을 공제받는다.
또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양쪽 모두에 공제혜택이 돌아가 2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김씨 부부의 경우 총 급여액이 2500만원인 김씨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씨는 과세표준 1000만~4000만원의 소득세율 17%를 적용해 1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때 이사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주소지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사본을 내야 한다.
또 장례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제적등본을, 혼인은 호적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해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올해 소득공제 항목들만 챙기는 납세자들이 많다.
그러나 과거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지금 환급이 가능하다.
김씨 부부가 과거에 놓친 항목은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부모부양 공제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살지 않더라도 다른 형제, 자매가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 드린다면 부친은 60세, 모친은 55세 이상일 경우 부모 1명당 100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다.
원래 김씨의 부모님은 김씨의 형이 소득공제 혜택을 누렸다.
그러나 지난해 김씨의 형이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로 떠나면서 형제 중 아무도 부모부양 공제를 받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김씨는 이를 돌려받기로 했다.
김씨가 지금 재환급을 신청하면 부모 1인당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 총 3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김씨처럼 과거에 놓친 소득공제를 지금 돌려 받으려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koreatax.org)의 ‘납세자권리찾기-연말정산 환급-환급신청’ 코너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에 제출하면 환급신청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올해까지 의료비 지출과 관련,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현재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가 넘는 돈을 의료비로 지출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500만원 한도에서 100% 공제해 준다.
김씨 부부는 올해 의료비로 85만원을 지출했다.
김씨의 경우 의료비 공제 기준인 총 급여액의 3%(75만원)를 넘는 1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김씨의 부인 이씨가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비가 최소한 90만원(3000만원×3%)은 넘어야 한다.
즉 김씨에게 의료비를 몰아줘 봐야 공제혜택을 볼 수 없다.
맞벌이라면 한쪽으로 몰아주는게 유리 김씨처럼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쪽으로 몰아주느냐에 따라 공제혜택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따져 보고 선택해야 한다.
김씨는 또 의료비를 지출하면서 전부 신용카드로 결제해 의료비로 지출한 200만원 모두 신용카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매년 연말정산 때면 제출해야 할 복잡한 서류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의료비와 개인연금, 직업훈련, 현금영수증은 일일이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음달 6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내역을 출력한 뒤 소득공제 신청서에 첨부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자가 개인연금, 연금저축, 직업훈련비 공제금액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연말정산 신고 안내-주민등록번호 입력-인증코드 받기의 순서를 이용하면 된다.
의료비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신고안내, 의료비 납입내역 조회하기의 순서로 조회하면 된다.
또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공제 대상이 보험료, 의료비(성형수술 등 비보험 의료비 포함), 교육비까지 확대되고, 2007년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직후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부당공제 여부를 가려낸다.
그러나 매년 가짜 기부금이나 의료비 영수증을 통해 부당하게 공제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가짜로 돈을 돌려받았다가 나중에 적발이 되면 환급액과 함께 10%의 가산세도 추가로 물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부당 공제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부당공제가 많은 기업에 대해서는 원천세 전반에 대한 실지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 공제를 적용하거나 배우자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인데도 공제를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 부당공제에 해당한다.
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는 경우와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서로 공제하는 경우도 대표적인 부당공제다.
김연기 <오마이뉴스> 기자 ykkim@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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