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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터뷰]김효석 민주당 의원
[이슈인터뷰]김효석 민주당 의원
  • 장승규 기자
  • 승인 2006.03.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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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고정사업장' 적용 국제 과세관례에도 맞아 "론스타 세금 부과 문제 없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이코노미21 박미향 기자
경영권 보호 장치의 추가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나? IMF 사태 이후 외국자본의 투자에 대한 규제를 다 풀어버렸다.
그때는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의 돈까지 끌어와야 할 만큼 한푼이 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외국자본이 과도할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다.
우리 외환 보유고는 이미 적정 수준을 넘을 만큼 많이 쌓여 있다.
이제는 우리 산업에 대한 경영권 안정 조치들을 검토할 때가 됐다.
무조건적인 기득권 옹호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권 보호’보다는 ‘경영권 안정’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
최근의 KT&G 사태는 어떻게 보나? KT&G의 경우는 적대적 M&A는 아니다.
아이칸 측에서 인삼공사 상장이나 부동산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주주로서 주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다만, KT&G 경영진은 인삼공사의 경우 구조조정을 더 해서 가치를 더 높인 다음 상장하고, 부동산도 바로 파는 것보다는 개발해서 파는게 더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건 경영전략상의 견해 차이이다.
KT&G 경영진이 주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 된다.
자신들의 청사진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칸 측의 요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경영권에 너무 안주하는 행태를 줄이고, 경영을 더 잘하게 하는 자극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너무 지나쳐서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해가 될 경우 경영진이 나머지 주주들을 설득해 대응하면 된다.
이제는 경영자들에게 그런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
거기에 적응해나가야 한다.
국내기업들이 적대적 M&A 위협에 실제로 어느ㅜ정도 노출되어 있다고 보나? 동양권에서는 적대적 M&A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기업들이 너무 간섭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권 안정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황금낙하산이나 황금주, 독약 처방 등 여러 제도를 검토해봤는데, 별로 도입할 가치를 못 느꼈다.
너무 대주주의 기득권 보호에만 치중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미식’ 의무공개매수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30% 이상 지분을 취득하려는 자는 나머지 100% 주식에 대해서도 공개매수를 하라는 것이다.
이건 실제 관행에도 맞는다.
적대적 M&A를 할 때는 대부분 주식을 100% 다 산다.
적대적 M&A는 아니지만 시티은행이 한미은행을 살 때도 주식을 전량 사지 않았나. 그렇게 하는 것이 소액주주에게도 공평하다.
지난 1998년에 폐지된 의무공개매수제는 25% 이상의 지분을 가질 경우 의무적으로 50%+1주를 사게 하는 것이었다.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만 보장해주는 것이다.
소액주주들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100%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게 맞다.
물론 적대적 M&A 위협이 아직은 그렇게까지 심각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추가적인 경영권 방어장치를 도입한다면 국제기준에도 맞고 소액주주도 보호할 수 있는 ‘영미식’ 의무공개매수제가 맞다고 생각한다.
외국자본의 전략산업 인수를 금지하는 엑슨 플로리오법을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데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다.
자본시장에 들어오는 펀드와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나누어서 봐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FDI가 엄청나게 필요한 상황이다.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을 내서는 안 된다.
황금주, 독약 처방 등도 외국에서 정말 배부른 사람들이 내놓은 것들이다.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다.
상법 개정을 통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마찬가지다.
말이 안 된다.
세계적으로 1주1표가 원칙으로 굳어져 있다.
영국에서 공기업을 민영화하면서 정부가 마지막 1주를 갖고 의사결정권을 행사했다.
그게 바로 황금주다.
하지만 이것도 다 없어지고 있다.
이걸 뒤늦게 도입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
차등의결권도 마찬가지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보편성이 더 큰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으로 거둘 막대한 차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론스타에 과세가 가능한가?
그동안 국세청을 통해 여러 번 과세를 촉구했다.
국세청 관계자들을 직접 불러 어떻게든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라고 했고, 국세청에서도 나름대로 국제적인 관례를 충분히 검토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론스타에서는 서울에 고정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안내도 된다고 하지만, 국제적인 과세관례에 ‘간주 고정사업장’이라는 개념이 있다.
유형의 고정사업장이 없어도, 그쪽 사람들이 와서 실제적으로 일을 했다면 그걸 고정사업장으로 간주할 수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과세대상이 된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일단 과세를 해야 한다.
만약 과세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심판 절차를 통해 따져보면 된다.
이건 론스타가 외국펀드이기 때문에 일부러 과세한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고정사업장으로 볼 경우, 펀드 운영수수료만 론스타의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크게 줄어버리는 문제가 있지 않나? 국세청 국제조사실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 문제를 검토했다.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앞으로 양극화 문제를 풀어가려면 어쨌든 재원이 필요하다.
그러자면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원칙에 따라 면세점을 낮추는 등 더 많은 국민이 조금씩이라도 부담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국민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다.
‘유리알 지갑인 근로자만 봉이냐’는 반발이 당장 나온다.
사실 이 문제는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도 전혀 개선되지 않고있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성실히 납세하도록 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다.
‘한번 걸리면 죽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면 된다.
미국인들은 세금 신고할 때 혹시 한푼이라도 빠진 게 없나 몇 번이고 확인한다.
반면 우리는 뺄게 없나를 몇 번이고 본다.
(웃음) 미국인이 원래부터 정직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하는 TCMP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나도 미국에 있을 때 표본에 걸려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정말 샅샅히 뒤진다.
그래서 탈루가 발견되면 엄청난 패널티를 준다.
우리도 고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런 제도를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글 = 장승규 기자 skjang@economy21.co.kr 사진 = 박미향 기자 blue@economy21.co.kr 약력/ 김효석 민주당 의원 1949년 전남 장성 출생 1972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1972년 행정고시 합격(11회) 1981년 미 조지아대 경영학 석사 1984년 미 조지아대 경영학 박사 1984년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1995년 중앙대 정보산업대학원장 1998년 중앙대 경영대학장 1998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2002년 16대 국회의원(담양·곡성·장성) 2002년 새천년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2004년 17대 국회의원(담양·곡성·장성) 2004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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