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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대기업과 회계법인 악어와 악어새 사슬 끊어라
[특집]대기업과 회계법인 악어와 악어새 사슬 끊어라
  • 이윤찬 기자
  • 승인 2006.05.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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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기업 회계감사 80% 3개 법인서 ‘싹쓸이’ ‘자유수임제’ 문제 양산...유착근절 대책 시급
ⓒ박미향 기자그들은 ‘저승사자’로 불렸다. 그들만 나타나면 기업 관계자들은 바짝 얼어붙기 일쑤였다. 기업 관계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공인회계사. 그들의 전성기는 70~80년대였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 시행되기 직전까지다. 외감법의 시행일은 81년 1월1일이다. 공인회계사들의 힘이 막강했던 이유는 ‘감사인 선정방식’ 때문이다. 외감법 시행 전, 감사인 선정방식은 ‘배정제’였다. 이는 기업감사를 담당할 회계법인을 국가가 직접 선택, 지정하는 제도다. 외감법 시행 전 ‘공인회계사 세상’ 한국공인회계사회 측에 따르면 63~76년까진 재무부(현 재정경제부), 77~81년까진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회계법인의 배정업무를 담당했다. 때문에 피감기관인 기업으로선 쩔쩔맬 수밖에 없었다. 학연도 지연도 무용지물이었다. 국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이 적당하게 감사해주기만을 기대할 뿐이었다고 한다. 한국공인회계사 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보다 회계법인 감사가 더 무서웠던 시절”이라고 회상했다. 그래서인지 ‘배정제’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잇따랐다. 무엇보다 공인회계사들의 윤리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로비’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것은 기본. 심지어 ‘고개를 뻣뻣이 든 공인회계사들이 볼썽 사납다’는 웃지 못할 비난까지 나왔다. 또한 ‘배정제는 세계적 흐름과 자본주의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줄을 이었다. ‘배정제’를 감사인 선정원칙으로 삼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가 단 한 곳도 없다는 게 근거였다. 그래서일까. 지난 81년. 외감법 시행과 동시에 감사인 선정원칙도 바뀌었다. ‘배정제’에서 ‘자유수임제’로 전환됐던 것이다. ‘자유수임제’는 피감기관인 기업이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는 제도다. ‘자유수임제’로 인해 기업과 회계법인의 희비는 엇갈렸다. 기업은 더 이상 공인회계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됐다. 무엇보다 ‘깐깐한’ 회계법인을 피하면 그만이었다. 반면 회계법인은 기업들에게 ‘일감’을 부탁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기업으로선 ‘돈’으로 회계법인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다인회계법인 허정 회계사는 “회계법인의 ‘파트너(출자임원)’의 임무는 이른바 ‘일감’을 물어오는 것이다. 이들이 속칭 ‘찍새’로 불리는 이유”라면서 “때문에 실무자 ‘스태프’, 중간관리자 ‘매니저’와 달리, 파트너는 회계법인의 생존 여부에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회계법인의 고객은 기업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꼼꼼하고 철저한 회계감사가 진행될 수 있단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허 회계사는 이를 ‘변호사’에 빗대 설명했다.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면 사무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듯 회계법인 역시 마찬가지다. 회계법인에게도 수임이 결정적인 생존변수다. 하지만 양자 사이엔 커다란 ‘간극’(間隙)이 있다. 가령 변호사는 ‘사건 변호’를 훌륭히 해내면 ‘수임’은 자연히 따라온다. 하지만 회계사는 철저한 감사로 매운 맛을 보여주면 ‘수임’은 끊기게 마련이다. 회계법인이 악어새로 전락한 이유이다.” 결국 ‘자유수임제’가 ‘대기업-대형 회계법인 유착’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로 인해 회계법인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게 허 회계사의 말이다. 한마디로 ‘대기업-대형 회계법인 유착’과 ‘회계법인의 독립성 훼손’은 ‘자유수임제’의 부정적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자유수임제’의 역효과는 또 있다. ‘자유수임제’가 도입된 이후 대형 회계법인의 ‘감사 독점현상’이 시작됐다. ‘자유수임제’는 대형회계법인 ‘독점화’의 서막이었다는 이야기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에 따르면 자산규모 100대 기업의 회계감사 80%를 삼일, 하나안진, 삼정 등 3개 회계법인이 독점하고 있다. 2005년 9월을 기준으로 삼일회계법인은 100대 기업 중 24개사의 감사를 맡았다. 삼일회계법인의 매출액은 무려 2천962억원. 100대 기업 감사 전체 매출의 46.6%에 해당하는 매출액이다. 하나안진회계법인은 같은 기간 100대 기업 중 32개사의 감사를 맡는 기염을 토했다. 삼정회계법인도 100대 기업 중 24개사에 대한 감사를 맡아, 업계 3위에 등극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100대 기업의 회계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이 3대 회계법인을 포함 한영(9개), 안건(5개), 신한(2개), 삼덕(2개), 대주(1개), 보람(1개) 등 9개뿐이라는 점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국내 회계법인은 88개. 전체의 불과 10%에 해당하는 회계법인만 100대 기업의 회계감사를 맡았던 셈이다. 전 의원은 “대기업과 대형 회계법인의 유착으로 인해 분식회계와 같은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이는 ‘기우’가 아니다. 현실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지난 2003년 영화회계법인이 2조원의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해 SK네트웍스의 채권단에 150억원을 배상한 이유는 SK와 영화회계법인이 밀착돼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1조4천억원에 달하는 현대상선의 분식회계, 대한항공의 1천600억원의 분식회계가 발생한 것 역시 삼일회계법인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9개 업체서 100대기업 회계감사 최근 현대차 비자금 사건과 관련, 대형 회계법인들이 ‘자신들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실제 현대 계열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회계법인들의 이름이 검찰 주변에서 거론되고 있다. 심지어 몇몇 회계법인을 둘러싸곤 ‘검찰의 압수수색이 단행되는 게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돌고 있을 정도다. 그만큼 ‘대기업-대형 회계법인’의 유착관계가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한 관계자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선택하는 ‘자유수임제’가 존재하는 한 회계법인이 기업에 종속되는 현상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형 회계법인 측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발끈한다. 무엇보다 “‘자유수임제’는 세계적 흐름일 뿐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원칙에도 부합되는 제도”라고 못 박고 있다. 또한 “기업이 회계법인을 선택할 때 감사인선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업 스스로 구미에 맞는 회계법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외감법 제4조 2항은 ‘…회사가 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감사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대형회계법인 측은 “외감법에 예외적으로 ‘배정제’가 규정돼 있으므로 ‘자유수임제’의 역기능은 차단된 것이나 다름 없다”고 목청을 한껏 높이고 있다. 외감법 4조의3(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은 ▲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해 재무제표 등을 작성·공시한 사실이 지적된 회사 ▲ 대주주 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 등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에게 회계법인 지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분식회계 사건에 대형 회계법인이 심심찮게 연루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기업의 잘못이지 회계법인이 감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은 아니다”고 항변하고 있다. 삼일회계법인 김영식 부대표는 “기업이 작정하고 분식회계를 꾀하면, 회계법인으로선 도저히 찾아낼 방법이 없다”면서 “특히 공인회계사들은 외감법 20조에 따라 분식회계 등을 방조했을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를 묵인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일부 공인회계사들은 ‘자유수임제’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것에 대해선 공감한다. 하지만 전제가 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그것이다. 소유(대주주)와 경영(전문경영인)이 분리돼 있다면, 자유수임제는 더할나위 없이 유용한 제도라는 시각이다. 대주주가 경영의 투명성을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 회계법인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것이다. 문제는 국내에서 소유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된 기업을 찾기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힘들다’는 점. 일부 공인회계사들이 “‘자유수임제’는 대주주가 저지른 비리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감사인선정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자유수임제의 역기능이 차단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허 회계사는 “사외이사가 거수기 노릇을 하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감사인선정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감사인선정위원회에서 대주주가 선택한 회계법인을 거절한 사례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계사들이 엄한 처벌을 받는 탓에 분식회계를 방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역시 반론이 나온다. 이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불법 회계감사와 관련,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는 59건이 있었고, 감리조치를 받은 회계사는 535명에 달했다. 하지만 그 중 수사기관에 고발된 인원은 고작 4명에 불과했다”면서 “대부분 경고 및 주의 조치 등 경미한 처벌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반면 감리조치를 받은 회사 관계자 중 수사기관에 의해 고발된 인원은 총 75명, 임원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임원은 111명이었다”며 “기업과 회계법인이 모두 중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기업에 비해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수위가 턱없이 낮았다”고 질책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회계법인에겐 유독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 셈이다. 이처럼 ‘자유수임제’를 둘러싼 주장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마디로 ‘갑론을박’ 수준이다. 때문에 ‘자유수임제’의 역기능을 차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현실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답보상태다. ‘자유수임제’의 역기능을 차단할 수 있는 뾰족한 해법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업의 ‘내부신고제도(Whistle-blowing) 도입 및 활성화’가 그 해법이 될 수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공인회계사들이 전문가그룹에 걸맞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비판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도 한낱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고육지책으로 상장등록법인의 ‘6년 연속 동일회계법인 의무교체제도’(이하 의무교체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의무교체제도’는 ‘동일감사인이 연속하는 6개 사업년도(3년씩 두 번)을 초과했을 경우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얼핏 보면 ‘대기업-대형 회계법인’의 유착관계를 끊을 만한 제도다. 의무교체제도 실효성 ‘의문’ 하지만 일선 회계사들의 시각은 냉랭하다. 이에 대해 일선 회계사들은 “의무교체제도를 통해 대기업과 대형 회계법인의 유착관계를 끊겠다는 생각은 오산”이라면서 “의무교체기간에 걸려 회계법인을 교체할 때, 기업이 또 다시 ‘입맛에 맞는 회계법인을 선택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자유수임제’ 하에선 의무교체제도 역시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회계법인의 고객은 기업이다. 회계법인이 고객인 기업의 요구를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히 감사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법적·제도적인 부분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악어와 악어새처럼 묘한 공생관계로 묶여 있는 대기업과 대형 회계법인.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양측의 관계가 향후 어떻게 재설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요즘이다. 이윤찬 기자 chan4877@economy21.co.kr 인터뷰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회계법인 독립성 제고 노력이 먼저다” 현행제도 철저한 감사 불가능...‘배정제 회귀’ 아직 검토 못해 “회계법인의 고객은 기업이다. 때문에 회계법인으로선 고객인 기업의 요구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해당기업의 회계감사를 실시하기 어렵다. 그것이 현실이다.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최근 현대차 비자금 사건에 회계법인들이 연루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심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외국 펀드에 의해 회계법인이 급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대형 회계법인과 대기업의 유착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심 의원은 ‘부실감사의 책임이 회계법인에 있다’는 시각에 대해선 경계했다. 그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모든 책임을 회계법인의 잘못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우”라고 잘라 말했다. 한마디로 기업이 먼저 자정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기업-대형 회계법인’의 유착관계가 심화돼 있다. 이유는 무엇으로 보는가. 외환위기(IMF) 이후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외국 펀드에 의해 회계법인이 성장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거대한 회계법인이 탄생했다. 또한 회계법인과 대기업의 유착관계가 형성됐다. 미국에서도 ‘대기업-대형 회계법인’의 유착관계가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는데. 그렇다. 회계법인의 독립성 문제는 해외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지난 2001년 거대 에너지 기업 ‘엔론’이 회계부정파문을 일으켰던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미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엔론사태’를 통해 미국은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웠다. 무엇보다 기업의 자정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와 함께 대형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모색됐다. 당시 ‘엔론사태’와 관련 회계부정을 저지른 감사인들은 한결같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엔론사태’는 미국 내 회계법인이 기업과 유착되는 것을 조절하고 독립성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우리 역시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계기로 회계법인의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대형 회계법인’의 유착관계를 끊을 특단의 조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쉽지 않을 것이다. 회계법인의 고객은 기업이다. 고객인 기업의 요구를 배제하고 꼼꼼하게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자유수임제’가 ‘대기업-대형 회계법인’의 유착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데. 앞서 언급했듯 기업이 회계법인을 선택하는 묘한 제도 속에선 철저한 회계감사가 이뤄진다는 것은 어려워보인다. 법적·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배정제’로 회귀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직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 회계법인의 독립성 회복 방안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분식회계 사건이 터지면 회계법인들도 볼멘소리를 늘어놓는다. ‘기업이 작정하고 분식회계를 꾀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게 일선 회계사들의 이구동성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해한다. 작정하고 분식회계를 하면 찾아낼 수 있겠는가. 때문에 기업의 민주적 경영이 선행돼야 한다. 이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선진화된 기업문화이기도 하다. 또한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 단순하게 회계법인의 잘못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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