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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론]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합헌
[경제시론]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합헌
  • 이코노미21
  • 승인 2006.05.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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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열린우리당 의원(남원·순창)
지난 5월2일 열린우리당은 민노당, 민주당 등과 힘을 합쳐 모두 6개 법안을 국회에서 의결했다.
그중 하나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아직도 논란이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와 개발부담금 부과 등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지난해 12월 중순 부동산기획단을 만들었고 이후 줄곧 개발부담금을 통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를 고민해왔다.
6개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충분한 검토도 거쳤고 대책 발표 이후에도 등을 통해 합헌임을 재차 확인했다.
야당도 이에 공감해 소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마쳤지만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을 이유로 최종 의결을 미뤄왔던 것이다.
하지만 개발부담금은 헌법정신에 일치하며 개발이익 환수는 너무나 정당한 행정 행위다.
강남의 한 아파트단지는 재건축으로 인해 중산층 가정의 20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가구당 8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본인의 노력이 아닌 정부 정책과 공공개발 사업 등으로 결정되고 만들어진 것이다.
그 이익의 전부도 아닌 일부를 정부가 환수해 공공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발생한 초과이익을 모두 자신들의 것이라며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문제 아닌가? 따라서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강한 소명의식을 갖고 이번에 법률을 통과시켰다.
어떤 이들은 왜 강남사람만 미워하냐, 왜 강남 재건축만 타깃으로 삼느냐고 말한다.
그렇지 않다.
다만 강남은 시장원리가 통하지 않는 특별한 곳이다.
강남4구 주택 총수 45만6천598호 중 아파트가 65%(29만6천298호)이며 그중 30% 이상이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많은 이들이 강남에 주택을 더 공급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지만 강남의 남은 재건축은 대부분 중고층 아파트 대상이다.
현재 용적률 하에서는 대부분 1:1 재건축일 것이고 따라서 재건축을 통한 주택 순증효과는 5% 안팎일 것이다.
용적률을 높여도 토지는 한정된 것이라 학교 도로 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은 늘리기 힘들 것이고 결국 주택과 거주인구만 늘어나 주거환경이 나빠질 것이다.
문제는 투기다.
부동산 급등지역에는 분명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투기세력이 존재한다.
투기는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고 국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
과도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은 서민과 젊은이들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하는 한편 임금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무엇보다 투기는 거품을 만든다.
이미 국내외의 많은 보고서들이 국내 부동산 거품과 이로 인한 경제적 위기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웃 일본의 경우 부실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부동산 버블로 금융권 부실화를 초래했고 10년의 초장기 불황을 겪었다.
보수층은 또 참여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세금폭탄으로 해결한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부동산 신화가 자리잡은 우리나라가 세금마저 제대로 물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적정한 세금이 부과돼야 꼭 필요한 사람만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고 자산보유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워야 국민들이 불로소득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투기를 막겠다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의지는 굳건하다.
이번 대책으로 부족하다면 제2, 제3의 8.31대책, 3.30대책을 내놓더라도 서민의 꿈을 짓밟는 투기세력들의 발호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같은 정부여당의 의지,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이 담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위헌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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