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청약가점제. 그 실시 시기가 20 08년에서 올해 9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앞당겨졌다.
적용 범위도 민간아파트까지 확대될 예정이라 청약시장의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청약가점제란 기존의 추첨식 방식과 달리 가구주의 나이, 가족 수,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이를 합산한 점수로 청약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시행 중인 2주택 이상자의 1순위 청약자격 배제도 다른 지역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청약 시 감점을 받게 돼 청약통장을 통한 ‘평형 갈아타기’가 힘들어질 전망이다.
청약전략 수정 불가피 이처럼 가점제에 불리하다면 청약가점제가 시행되기 전에 중소형 민간건설업체 분양에 적극적으로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
또는 중대형 평형대 청약이 가능한 통장으로 예치금액을 증액해 청약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증액할 때는 금액을 추가로 납입한 뒤 1년 후부터 증액 평형대에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금 통장을 한번 변경하면 2년 안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자금 여력을 신중하게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한다.
최근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민간택지까지 확대 적용키로 함에 따라 분양가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은 커진 상태다.
반면 2010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민간택지 내 85㎡ 이하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도 올해로 앞당겨질지는 미지수다.
중대형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는 가점제 영향을 따져봐야 한다.
가점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가입자라면 유망 물량에 소신껏 통장을 써봄직하다.
반면 가점이 불리하다면 가점제가 시행되는 9월 전에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에 청약을 서두르는 게 좋다.
공공택지 채권매입 상한액이 주변시세의 90%에서 80%로 낮아지긴 하지만 분양가 인하 효과는 분양가 상한제보다 적을 전망이다.
중심상업지구에 지어지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주변 시세가 높은 편이라 오히려 분양가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따라서 중대형 평형은 중소형 평형에 비해 청약시장 경쟁률이 급등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점제 시행을 앞두고 청약시장에 변화가 불고 있다.
특히 수도권 청약시장에서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파트에는 청약자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 반면 고분양가 아파트는 수요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지난 연말 소위 반값 아파트 논란 이후 분양가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1·11대책에서 청약가점제를 조기 도입키로 하면서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삼성건설이 서울 성북구 종암동 재개발지구에 공급한 래미안종암2차(25~43평형 305세대)는 지난 17일 서울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26.2대1로 조기 마감됐다.
또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주목받은 경기 용인 흥덕지구의 경남아너스빌 아파트도 지난 11일 1순위 청약에서 평균 82.24대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43평형 309세대와 58평형 236세대를 분양한 이 아파트의 평당 최고 분양가는 920만원 선으로 인근 영통 신시가지의 동일 평형 대비 1억5천만~2억5천만원 가량 낮게 공급된 게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주상복합 등 고분양가 아파트의 인기는 빠른 속도로 시들고 있다.
국내 최고 분양가(평당 3400여만원) 아파트로 관심을 모았던 서초동 아트자이(54~101평형·164세대)는 지난 17일 실시된 서울, 수도권 1순위 청약에서 불과 49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이 0.3대1에 그쳤다.
특히 강남권 수요층이 두터운 50~60평형대가 대거 미달돼 고가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지난 5일 3순위 접수를 마감한 용인시 공세동 성원상떼레이크뷰도 총 345세대 모집에 128명이 청약해 37%의 저조한 청약률을 기록했으며, 주상복합아파트 SK리더스뷰남산도 3순위 마감에서 22세대가 미달됐다.
아무튼 9월 청약가점제 시행을 앞두고 청약 전략을 수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청약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의 전략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 류양선 부동산분양신문 편집인 RINFO@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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