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세무ㆍ법률상담] ‘터무니없는 세금’ 정말 내야 하나
[세무ㆍ법률상담] ‘터무니없는 세금’ 정말 내야 하나
  • 김규동 법무법인 진평 대표변
  • 승인 2007.01.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안에 따라 구제절차 달라 … 고지서 받고 90일 내에 이의신청을

A는 서울에서 작은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세무서로부터 지난해 소득세로 700만원을 납부하라는 납세고지서를 받았다.
작년의 경우 워낙 불황이라 영업이 부진했는데도 700만원을 내라고 하니 납득이 가지 않아 불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구제 받을 수 있을까?

A에게 부과된 소득세는 국세인 바,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와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의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다.


과세적부심사제도는 과세 관청에서 세금을 고지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이의를 제기토록 하여 이를 시정해주는 제도다.


행정심판제도는 과세처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과세처분을 한 해당 세무서나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이의신청이라 하고, 국세청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사청구라 하며,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경우를 심판청구라 한다.


이와 같은 행정심판에 불복이 있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에 관한 소송은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국세에 관한 처분은 대량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전문성을 요하는 등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것인지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르며,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만약 이 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그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의 효력을 잃지 않으나 다만,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의 공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세의 부과 징수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이의·심사·심판 등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행정심판(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해야 하고, 만약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어 있는 처분의 효력은 잃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심절차에서의 기간산정이 잘못되어 억울하게 각하 당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시고, 조세쟁송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김규동 법무법인 진평 대표변호사 www.jinpyung.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