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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권한없는 단속으로 영세상인 갈취
[기획취재] 권한없는 단속으로 영세상인 갈취
  • 이윤찬 기자
  • 승인 2007.02.0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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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SW브로커 판 친다] 변호사가 ‘브로커 법인’에 출자…사무장이 합의금 수천만원 횡령도 서울 외곽지역에서 6평 남짓 규모의 컴퓨터 소매상을 운영하고 있는 ㄱ씨. 그에게 ‘시련’ 아닌 ‘시련’이 찾아온 것은 2002년 12월경이다.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팔았다’는 이유로 A법무법인으로부터 ‘최고장’이 날아 왔던 것. ㄱ씨가 받았던 ‘최고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려 있었다.
“귀하의 점포에서 2002. 10. 29. 컴퓨터를 구매했던 바, 윈도프로그램을 설치 후 오피스 및 게임을 무단으로 설치해 판매했음을 인지했습니다.
… 본 법무법인은 귀하의 행위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행위로 인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려 하는 바 이에 최고합니다 ….”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ㄱ씨는 법무법인을 찾아가 ○○○ 변호사와 ○○○ 사무장을 차례로 만나 ‘통사정’을 했다.
그러나 뾰족한 ‘변명거리’ 조차 찾을 수 없었다.
소프트웨어의 복제는 엄연히 ‘불법행위’였고 ‘단죄’를 받아 마땅했기 때문이다.
ㄱ씨는 “무슨 할 말이 있었겠는가”라면서 “어떻게 해서든 사건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A법무법인측은 1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는 게 ㄱ씨의 귀띔이다.
“당시 컴퓨터 한 대를 팔면 약 7~8만원이 남았다.
월 평균 20대를 팔았으니까 한달 마진은 대략 150만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1천만원…. 10개월은 족히 벌어야 만들 수 있는 큰 금액 이었다 ….” ㄱ씨는 법무법인 측에 ‘힘든 사정’을 호소한 끝에 간신히 300만원 깎인 700만원에 합의를 마무리 지었다.
서울 사당동에서 컴퓨터 소매상을 운영하고 있는 ㄴ씨도 같은 시기에 비슷한 ‘곤욕’을 치렀다.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판매했다’는 이유로 A법무법인으로부터 ‘최고장’을 받았던 것. ㄴ씨는 “민형사상 고소가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받고 가슴을 쓸어내렸다”면서 “생애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ㄱ씨와 마찬가지로 ㄴ씨도 1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았지만 ‘애걸복걸’ 한 끝에 700만원의 합의금만 지불했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ㄴ씨의 살림 역시 넉넉하지 않았다.
그가 운영하는 컴퓨터 소매상의 규모는 8평 남짓. 월 컴퓨터 판매량은 평균 15대에 불과했다.
그야말로 ‘영세상인’이었던 것. ㄴ씨는 “합의금 700만원을 마련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닐 정도로 어려웠다”면서 “결국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합의금을 지급했다”면서 아픈 기억을 떠올렸다.
비단 영세 소매상들만 A법무법인으로부터 ‘최고장’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백화점에 입주해 있는 제법 큰 규모의 컴퓨터 판매업체도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경험을 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에 걸려 적게는 5천만원, 많게는 3억9천만원까지 합의금을 지불했던 것. 5천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한 컴퓨터 판매업체 대표 ㄷ씨는 “수차례 단속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제법 규모가 있는 컴퓨터 도소매상들은 대부분 수천만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프트웨어 불법 단속사례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A법무법인이 ‘합의금’을 받는 역할을 했다.
단속은 5개의 소프트웨어저작권사(이하 저작권사)와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B사가 전적으로 담당했다.
방법은 ‘암행단속’이었다.
일단 민간업체 B사가 고용한 대학생 또는 주부가 컴퓨터 도·소매업체를 방문해 컴퓨터를 구입한다.
그 과정에서 ‘게임 등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깔아 달라’고 요구한다.
이런 방식으로 구입된 컴퓨터는 곧바로 A법무법인으로 전달돼 민형사소송의 확실한 ‘증거품’으로 둔갑된다.
민간업체 B사의 도움으로 ‘증거’를 손에 거머쥔 A법무법인으로선 컴퓨터 도소매상의 ‘아킬레스건’을 잡은 셈이다.
단속권 없는 민간업체의 ‘권한 없는 행위’ 얼핏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불법 소프트웨어의 단속은 어쩌면 당연하다.
불법 소프트웨어가 난립한 탓에 저작권사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보호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와 같은 ‘암행단속’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소프트웨어를 복제해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인데 무슨 이유에서 경찰수사가 시작된 것일까. 경찰 한 관계자는 “불법이 더 큰 불법을 부른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복제도 불법이지만 이를 단속해 합의금을 받는 것 역시 불법’이라는 것이다.
대체 무슨 말일까. 이 같은 의문을 쟁점별로 확인해 보자. ■ 쟁점 1 민간업체가 불법소프트웨어를 단속한다? 첫 번째 쟁점은 민간업체 B사에게 불법 소프트웨어의 ‘단속권’이 있는지 여부다.
불법 소프트웨어의 단속은 정품 소프트웨어의 소지여부·영수증의 거래 내역서·라이선스 계약서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ECONOMY21 사진
일반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의 단속권은 두 곳의 기관에게만 인정된다.
하나는 정보통신부의 ‘상시단속반’이다.
이들은 단속을 ‘총괄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다른 하나는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있는 각 지방 체신청들이다.
민간업체에겐 단속권이 없다.
굳이 단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을 반드시 대동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업체 B사는 ‘사법경찰관’의 협조 없이 단독으로 단속활동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테면 ‘권한 없는 행위’를 자행한 셈이다.
정보통신부 김은일 사무관은 “민간업체의 단속활동은 ‘권한 없는 행위’가 분명하다”고 잘라 말했다.
각종 저작권의 침해 행위에 대해 감시감독 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이정희 주사는 아예 한발 더 나아가 “권한 없는 행위일 뿐 아니라 불법행위”라고 일침을 놓았다.
반면 민간업체 B사는 “단속활동을 펼친 것이 아니라 저작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 현황을 파악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찰 한 관계자는 “말도 안 된다”며 목청을 높인다.
“민간업체 B사가 자신들의 주장처럼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현황만을 파악했다고 치자. 그렇다면 현황 파악에 드는 경비는 누가 지불해야 맞는가. 당연히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현황의 조사를 부탁한 저작권사가 지불해야 하지 않는가. 가령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부탁하는 쪽에게 조사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르다.
민간업체 B사가 오히려 저작권사에 돈을 줬다.
쉽게 말해서 단속활동으로 받아낸 합의금을 저작권사에 배당한 것이다.
■ 쟁점 2 법무법인-민간업체 ‘통’(痛)했나 두 번째 쟁점은 A법인과 민간업체 B사가 ‘상호 합의’ 하에 함정단속을 펼쳤는지 여부이다.
경찰은 “양자 간에 ‘짜고’ 단속활동을 전개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이라면 민간업체 B사의 역할은 ‘브로커’와 다를 바 없다.
ⓒECONOMY21 사진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변호사가 아닌 자’와 동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변호사법 34조1항은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사전에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4조2항은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같은 입장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일정한 이익을 받기로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그 사법상 효력은 무효이다.
(대법원 1991. 3. 22)” 그렇다면 양자 사이엔 ‘거래관계’가 있었을까. 본지 취재 결과 A법무법인과 민간업체 B사 사이엔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법무법인이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업체들로부터 받은 합의금 중 일부를 민간업체 B사에 배당했던 것. 이는 양자 간에 합의금 배당과 관련, ‘계약’‘약정’ 또는 모종의 ‘상호 합의’가 체결돼 있었음을 의미한다.
민간업체 B사 측은 “A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합의금을 배당한 것이 아니고 ‘대가성’도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법무법인 역시 민간업체 B사 측과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 측은 “이는 ‘모순’에 가까운 주장”이라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의 항변을 들어보자. “… 민간업체 B사의 단속이 없었다면 A법무법인은 합의금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면 A법무법인과 민간업체 B사 사이에 ‘금전거래’가 있을 수도 없다.
대체 뭔가. 돈은 받았는데 합의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돈이라는 얘기인가. 말도 안 된다.
…” 또 다른 정황적 근거도 있다.
경찰은 A법무법인의 ○○○ 변호사가 민간업체 B사에 ‘출자’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법무법인의 ○○○ 변호사가 무슨 이유에서 민간업체 B사에 출자를 했겠는가”라면서 “이는 양자 간의 합의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고 함정단속을 펼친 것을 입증해주는 단서”라고 주장했다.
■ 쟁점 3 A법무법인 합의금 배당 정확하게 했을까 그럼에도 A법무법인 측의 대답은 한결같다.
앞서 언급했듯 민간업체 B사와는 아무런 ‘통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5개의 저작권사와 체결한 불법 소프트웨어 조사 및 합의와 관련 소송계약에 따라 합의금을 받았고 이를 합법적으로 배당했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A법무법인의 주장과 달리 저작권사들은 일부 합의금에 대한 배당을 아예 받지 못했다.
합의금 중 일부가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얘기다.
이런 사실은 5개의 저작권사 중 하나인 C사의 감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C사는 지난 2004년 대대적인 내부감사를 실시했다.
합의금의 배당액 중 일부가 누락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던 것. C사 측은 사태의 전모를 확인하기 위해 A법무법인 측에 ‘합의금’ 일체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다.
‘합의금’을 받은 곳이 A법무법인이었기 때문. A법무법인 ○○○ 사무장의 소명에 의거해 작성된 C사의 ‘내부감사자료’에 따르면 2001~2004년 사이 ○○○ 사무장의 계좌에 들어온 총 입금액은 22억원. 이 중 약 14억원은 저작권사들의 합의금 명목으로 입금된 돈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8억원(22억-14억)은 무엇일까. C사의 한 관계자는 “알 수 없는 돈”이라면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으로 수령한 합의금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과다입금분인 8억원 중 약 5천만원은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으로 수령한 ‘합의금’의 일부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는 저작권사에 통보하지 않은 ‘숨은 합의금’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A법무법인 측이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통해 수령한 합의금 중 일부를 저작권사 몰래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C사는 실제 내부감사를 통해 A법무법인 ○○○ 사무장이 합의금 중 1200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한 관계자는 “A법무법인이 합의금 중 일부를 유용 또는 횡령했는지도 수사 범주에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강력한 수사…결과는? 경찰은 현재 ‘A법무법인과 민간업체 B사가 함정을 파놓고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상을 단속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냈다’는 혐의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저작권사와 민간업체 B사의 대표, A법무법인 ○○○ 사무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일찌감치 마친 경찰은 A법무법인 ○○○ 변호사에게도 ‘소환통보’를 해놓은 상태다.
ⓒ임영무 기자
민간업체 B사의 대표, A법무법인 ○○○ 사무장은 경찰조사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은 불법 복제시장의 폐해를 근절하는 것이므로 합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 역시 ‘의문’이 생기기는 마찬가지다.
무엇보다 하루 벌어 살기조차 힘든 영세 컴퓨터 소매상들을 집중 공략했다.
‘불법 소프트웨어의 산실’로 불리는 용산전자상가는 아예 접근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자신들의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활동이 ‘불법 복제시장의 정화’와는 거리가 먼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뿐이 아니다.
‘함정단속’으로 증거를 확보해 ‘약점’을 잡은 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윽박질렀다.
‘단속권’이 있는 정통부의 상시단속반에 의해 불법 소프트웨어의 복제 사실이 적발됐을 경우, ‘정품 사용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계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게다가 A법무법인은 합의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단서조항’까지 달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함정단속에 걸린 ㄱ씨와 ㄴ씨의 합의서 내용 중 일부다.
“… 위 합의금에 대해 타 업체 및 점포에 발설하지 아니하며 만약 이를 어기고 발설해 타 업체 및 점포에서 합의금에 대해 인지할 경우 타 업체 및 점포의 합의금을 함께 지불해야 한다 ….” 경찰 한 관계자는 “불법 소프트웨어 시장을 정화할 목적이었다면 왜 다른 업체에 알리지 말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는 ‘반 협박’이고 ‘반 공갈’에 가깝다”고 목청을 높였다.
불법 소프트웨어의 단속은 물론 필수불가결하다.
소프트웨어는 기업의 핵심 ‘자산’이기 때문이다.
실제 ‘불법 소프트웨어 시장이 작아지면 국가경제가 살아난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은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 이상 낮출 경우 현재 12조5천억원인 IT시장 규모가 2009년까지 18조5천억원대까지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또한 “2조9천억원의 국내총생산(GDP) 추가 상승뿐 아니라 1만8천여 개의 신규 고용 창출, 2조1천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프리 하디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는 “소프트웨어분야는 국가 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IT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적극적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력한 ‘단속’ 만큼 중요한 것은 ‘불법 단속활동’을 방지하려는 노력이다”는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이 또 다른 ‘불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윤찬 기자 chan4877@economy21.co.kr
소프트웨어, 왜 중요한가
SW 저작권=돈…보호받아야 할 자산
소프트웨어(SW)는 기업의 ‘자산’이다.
SW의 ‘자산가치’를 따지는 것은 디지털시대의 기본이다.
때문에 SW의 저작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법복제 SW가 난립하면 저작권사로선 상당한 피해를 피할 길이 없다.
이런 이유에서 SW의 저작권 침해는 철저하게 보호하려는 추세다.
‘SW는 곧 자산이고 때문에 보호돼야 한다’는 논리다.
이는 세계적 추세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지난해 ‘SW사용권한(라이선스) 문제에 관한 법적·재정적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ISO 19770-1〉을 발표했다.
이 기준은 SW와 관련된 매체·설치·라이선스·라이선스 증명·지적재산권까지 모두 적용된다.
SW업계의 한 관계자는 “SW의 저작권은 항상 보호돼야 한다”면서 “엄청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 SW 관리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은 수준이다.
지난 2005년 발표된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의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무려 46%에 달한다.
세계 평균 35%를 10% 이상 훌쩍 넘는 수치이다.
최근 불법 복제율은 다소 낮아지는 추세이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소비가 늘어난 것은 물론 고가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문제는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가 비단 저작권사의 피해만 초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BSA가 글로벌조사기관 IDC에 의뢰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을 현재 10% 이상 낮출 경우 현재 12조5천억원인 IT시장 규모가 2009년까지 18조5천억원대까지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또한 2조9천억원의 국내총생산(GDP) 추가 상승 뿐 아니라 1만8천여 개의 신규 고용 창출, 2조1천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밝혔다.
SW ‘불법단속’ 무엇이 문제인가불법단속, 민간업체는 ‘못해’저작권 단속은 ‘허가 단체만 가능’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단속하는 민간업체가 증가하는 추세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관련 협회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등 공공 성격의 저작권 단속주체가 민간 전문회사로 옮겨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민간업체들은 다양한 단속전략을 수립해 효과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기엔 주의해야 할 대목이 있다. 불법 소프트웨어의 단속권은 정통부의 상시단속반과 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있는 각 지방 체신청들 뿐이다. 다른 민간 대행업체에겐 단속권이 없다. 민간 대행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단속활동을 펼칠 때에는 사법경찰관을 반드시 대동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 없는 행위’일 뿐 아니라 ‘불법 단속’ 소지까지 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뿐 아니라 음악저작물·영화시나리오·영화저작물의 전송권 등 기타 저작권에 대한 ‘불법 단속’ 역시 조심해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저작권의 위탁관리를 허가받은 업체(이하 신탁관리업체)에게만 단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신탁관리업체는 1월말 현재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한국방송작가협회·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등 12개이다. 이 같은 신탁관리업체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설립된다. 앞서 언급했듯 문광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또한 비영리 사단법인이어야 한다. 때문에 사용료 징수 또는 저작물 단속 등을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봐서는 절대 안 된다. 막강한 권한을 악용해 또 다른 불법이 양산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신탁관리업체의 역할은 간단하다. 일단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로부터 저작권사를 대신해 이용 허락을 받는다. 저작권의 사용료도 징수한다. 또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문광부 저작권과의 이정희 주사는 “단속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뤄진다”면서 “문광부의 허가를 받은 12개의 단체를 제외하곤 어떤 협회 또는 민간업체에게도 단속권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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