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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U, ‘경영 투명성 지침’ 논쟁한창
[글로벌] EU, ‘경영 투명성 지침’ 논쟁한창
  •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승인 2007.02.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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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역외투자 활성화 · 투자자 보호 목적 … 기업 경쟁력에 오히려 부정적 반발 상장기업과 주요 주주에 대해 투명성 요건을 강화한 EU의 새로운 투명성 지침(Transparency Directive)이 2007년 1월 20일에 발효되었다.
투명성 지침은 2004년 12월에 EU가 채택한 금융 서비스 실행전략(Financial Services Action Plan)의 일부인데, 그 주요 내용은 모든 주식 발행자들이 기업회계년도 종료 후 4개월 안에 연례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로 자금조달 보고서를 발행해야 한다.
또한 분기별로도 잠정경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투명성 기준의 강화는 EU 차원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며 역외투자를 활성화하고 투자자 보호 및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투명성 기준의 강화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시장에 제공하는 정보의 질에는 변함없이 보고의 의무만 강화시킴으로써 EU에서 활동하는 EU기업들의 경쟁력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복잡한 규정의 증가는 금융센터로서의 런던의 지위를 위협하여 아시아의 경쟁상대인 홍콩이나 싱가포르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미국 자본시장에서 투명성이 강화됨에 따라 유럽 자본시장에서도 투명성의 강화는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의견도 있다.
어떠한 회계기준을 이용해 보고하는가도 논란이 되고 있다.
2005년 초부터 EU기업들은 국제회계보고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에 따라 회계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많은 나라들이 이 기준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직도 예외는 있다.
그러므로 EU집행위원회는 EU에서 기업공개를 하는 비EU 기업들, 특히 미국, 일본과 캐나다 기업들에게 어떤 투명성 기준을 요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다.
미국의 경우 기업들은 일반회계원칙(US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US GAAP)을 따라야 하며 미국 주식시장에서 자본조달을 하는 비미국기업들도 자국의 회계기준을 미국 GAAP에 맞추어야 한다.
이는 많은 추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비EU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규정이 EU에서도 적용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6년 12월 EU집행위원회는 적어도 2009년까지는 EU 자본시장에서 자본조달을 하는 비EU기업들에게 EU의 회계기준을 강제하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당장은 비EU기업들에게 숨통이 트인 셈인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EU가 유럽회계기준을 강제할 것인가이다.
현재 2009년까지 결정을 미룬 것을 보고 유럽기준을 적용할 의지가 없다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EU는 지금까지 미국의 GAAP가 보편적인 국제기준이 되는 것을 거부해 왔기 때문이다.
그 보다는 2009년까지 시간을 줌으로써 미국 등 다른 국가의 GAAP와 EU의 IFRS가 서로 수렴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그 기간 동안 양 기준의 수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는 편이 오히려 더 맞을 것이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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