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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론]출총제 논란의 한 가운데 서서
[경제시론]출총제 논란의 한 가운데 서서
  • 이코노미21
  • 승인 2007.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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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7일 오후, 드디어 출총제 완화 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통과했다.
아직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일단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이상 출총제 완화의 큰 고비는 하나 넘긴 셈이다.
하지만 갈등의 여진은 남아 있다.
특히 우리당 내 갈등은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다.
필자는 국회 정무위 열린우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출총제 완화안의 상임위 통과에 있어서 좋든 싫든 그 한 가운데 있어야 했던 사람 중 하나였다.
그래서 출총제가 통과된 경위와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사실 출총제 완화 안은 지난 김근태 전 의장 시절부터 ‘뉴딜’의 한 내용으로 추진돼 온 것이다.
물론 당시 경제5단체와 맺은 협정 문건에 따르면 ‘재계의 투자 확대를 전제로 출총제를 폐지하되 순환출자는 규제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출총제 완화를 약속한 적이 없다고도 한다.
하지만 그 협정의 골자는 분명 출총제의 대폭적인 완화를 약속한 것이었고, 협정의 상대방인 재계도 그렇게 알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정위에 TF팀이 구성돼 작년 하반기 내내 다양한 논의를 거쳤고, 산자부 · 재경부 및 우리당 정책위의 협의를 거쳐 산출된 것이 바로 이번 정부안이다.
그나마 가장 합리적인 '안'이 바로 이번 정부안이라는 얘기다.
물론 출총제 완화 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게 옳은 절차였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경우 4월15일로 예정된 공정위의 출총제 기업집단 지정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계획을 수립해야 할 기업 역시 혼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로 인해 한국경제에 미칠 악영향도 상당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소위 위원 모두 우리당의 미래와, 대외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 소신을 잠시 접어두고 대승적 견지에서 정부안을 통과시키고자 힘을 모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통과된 것이다.
이번 정부안의 성격을 보면, 출총제를 완화하되 공정위가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시한을 연장하여 2010년 12월까지로 했고, 대규모 기업집단 내부의 이른바 ‘물량 몰아주기’를 근절하고자 상품·용역 거래를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대상으로 추가하는 등의 보완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그야말로 종래의 출총제로 대표되는 사전적 규제 정책에서 벗어나, 사전 규제 완화 및 사후 규제의 강화라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 하겠다.
동 법안에 따를 경우 출총제 적용 대상은 현재 14개 그룹의 343개 기업에서 6개 그룹의 22개 기업으로 대폭 줄어드는데, 즉 321개 대기업이 출총제의 일률적 규제로부터 벗어나는 만큼 투자 리스크가 감소할 것이므로, 결국 기업 활동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그간의 연구 성과를 볼 때, 출총제 폐지론이나 강화론 모두 확실한 실증적 근거는 부족하다.
그리고 어느 쪽을 따르더라도 후속 보완 조치나 정부의 운용 방식에 따라 그 효과가 좌우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반면 정부안이 또 다시 미뤄질 경우 닥쳐올 사회적 손실과, 우리당에 가해질 비난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상황이었다.
신학용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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