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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대한생명 인수 적법성 논란 갈수록 '점입가경'
[비즈니스]대한생명 인수 적법성 논란 갈수록 '점입가경'
  • 김양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 승인 2006.07.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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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뒤늦게 인수무효 주장하자 한화 '소송 불사' 맞받아 지난 2002년 한화그룹이 인수한 대한생명과 관련 인수 과정 전반에 걸친 합법성 여부를 놓고 예금보험공사와 한화그룹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3여년이 지난 대한생명 인수 적법성 문제를 놓고 전면 무효라며 국제중재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당시 컨소시엄에 참여한 호주계 생보사 맥쿼리가 인수한 대한생명의 주식을 1년 후 한화그룹이 다시 사주는 이면계약을 체결했다며 원인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이면계약 체결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정한 투자자 자격요건에 위배되는 것으로 계약자체가 무효라는 게 예금보험공사의 주장이다.
반면 한화그룹측은 예금보험공사의 이 같은 주장에 발끈, 최근 한화 등 총 7개 계열사들의 이사회를 긴급히 개최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생명 지분 16%에 대한 계약상 권리인 콜옵션을 즉시 행사키로 하는 등 역공세를 펼치고 있다.
2002년 맥쿼리와 주식인수 이면계약 더구나 콜옵션 행사에 예금보험공사가 거부할 시 그룹 계열사들의 주가 폭락은 물론 대외 신인도 하락 등 유무형의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마저 들고 있다.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한 시점은 지난 2002년 12월. 당시 공적자금위원회는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를 승인해 결국 한화그룹으로 대한생명이 인수됐다.
하지만 인수 당시에도 헐값 시비가 일면서 많은 논란을 빚은 게 사실로, 예금보험공사가 2001년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대한생명의 예상 이익을 지나치게 낮게 추정해 공적자금을 1조5천억원이나 투입한 뒤 한화그룹에 8천236억원에 팔았기 때문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과정에서 대한생명의 경영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지 않은 채 대한생명의 경영 컨설팅을 맡고 있던 보스턴경영컨설팅그룹(BCG)의 ‘5개년 순이익 추정치’를 그대로 수용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하 대한생명 매각소위원회(위원장 어윤대)에 제출했고 매각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4년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1년 5월 11일 예금보험공사가 대한생명에 공적자금 1조5천억원을 투입하기 위한 근거로 제시한 대한생명의 이익 전망치는 BCG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올린 것으로 BCG는 2001년 대한생명의 당기순이익을 65억원으로 추산했으나 실제 순이익 규모는 이보다 137배나 많은 8천884억원이었다며 예금보험공사를 질타한 바 있다.
즉 예금보험공사가 BCG의 추산치를 근거로 대한생명의 이익을 과소평가한 탓에 매각 이전에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1조5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한화에 헐값에 팔았다는 지적이었다.
예금보험공사는 당시 보고서를 통해 대한생명의 매각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추가 공적자금을 매각 전에 조속하게 일괄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며 그 해 9월 1조5천억원을 전격 투입했고 그 다음 달 바로 한화그룹은 대생 지분 51%를 8천236억원에 매입하는 본 계약을 체결했다.
더구나 당시 이강환 대한생명 사장은 2001년 예상이익이 7천∼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증언했음에도 불구, 이를 예금보험공사가 묵살하고 이익 전망치를 매우 낮춰 잡았다는 점은 석연치 않았다는 게 금융계 전반적인 시각이다.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는 동반자였던 맥쿼리사와의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써, 이면계약 체결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정한 투자자 자격요건에 위배된다는 명분으로 계약자체를 무효로 단정 짓고 국재중재를 신청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ECONOMY21 사진
예금보험공사가 이미 한화그룹에 대한생명을 매각한 지가 벌써 3년 반이 지난 데다 이미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당성이 인정된 사안을 두고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기업의 발목만 잡는다는 비난만 살 뿐이며 매각 당시 인수할 업체가 없어 한화그룹이 단독으로 응찰 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조사해 인수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예금보험공사의 불찰을 뒤늦게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중론으로 굳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생명 매각 이후 대한생명의 경영이 급속도로 정상화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어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벌어지고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까지 거쳐 대법원에서 혐의가 없다는 판결까지 나와 일단락 된 상황에서 국제기구에 중재신청을 한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한화그룹측 역시 예금보험공사의 주장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느닷없이 국제중재를 신청한 것은 납득이 안 되며 대한생명이 급성장하자 콜 옵션 지분의 행사가격을 높여 공적 자금 회수율을 높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예보, 콜옵션 행사가격 높이기 의도 예금보험공사는 현재 대법원이 대한생명의 매각과 관련해 입찰방해 및 업무방해에 대해 무죄판결을 확정 지었음에도 불구, 매각 무효 및 국제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한화그룹은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계기로 긴급히 이사회를 개최하고 대한생명 지분에 대해 콜 옵션을 행사하면서 대한생명 인수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정면대응,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대법원에서 한화그룹의 이면계약 여부와 관련해 무혐의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사적인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3여년이 지난 현재 뒤늦게 인수 무효를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난 이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한화그룹 임원의 형 집행정지로 대법원 판결이 늦어졌다며 1, 2심에서 인정된 맥쿼리와의 이면계약 사실이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국제중재신청을 낸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한화그룹은 예보의 주장이 어떤 이유에서라도 인정할 수 없고 주식가치 급락과 대외 신인도 하락을 포함,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며 강공을 펴고 있다.
김양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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