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세무칼럼] 아파트 사줬는데 증여세 나오나
[세무칼럼] 아파트 사줬는데 증여세 나오나
  • 강남례 비전세무회계사무소 대
  • 승인 2006.07.3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법률 상담] 30세 이상 가장이자 세대주는 2억원까지 면제 … 자금 출처 밝힐 필요 없어 Q 중년 부인 한 분이 딸과 함께 상담을 위해 사무실에 찾아왔다.
이 부인은 결혼한 딸을 위해 사위(32 · 최근 대기업 입사)에게 집을 한 채 사주었다고 했다.
사위가 결혼 후 처음 맞는 생일이라 생일선물을 겸해 1억8천만원짜리 주택을 구입해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다고 했다.
이런 경우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혹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혹시 피할 수는 없는지 물었다.
A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취득한 사람의 직업이나, 나이, 그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 상태를 파악하게 된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자금출처에 대한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이나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를 재산취득 등의 증여추정이라고 한다.
자금출처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무서에서 ‘재산취득자료 출처에 대한 사전 안내문’을 보내오는데, 이때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않으면(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자금이 2억원 미만이 되지 않으면) 취득자금에서 소명자금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소명자료를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명서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소득세신고서 사본), 이자 · 배당 ·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차입금(부채증명서), 임대보증금(임대차계약서), 예 · 적금 등 금융자산(통장사본), 보유재산 처분액(매매계약서) 등이다.
특히 개인 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예금통장 사본, 무통장 임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다.
그러나 자금출처 조사는 모든 경우에 다 하는 것이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 금액의 합계액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 사실이 인정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위의 경우처럼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를 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제라고 한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취득재산의 경우 주택과 기타 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 상환 금액이 각각 상기 기준에 미달하면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인이 사위에게 선물한 집이 관련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그 내역이 국세청 전산실에 전송된다.
그러나 사위는 30세 이상이면서 결혼한 가장이자 세대주이므로 부동산 취득자금 2억원까지는 취득자금 증여추정 배제를 받는다.
새로 구입한 주택이 1억8천만원이므로 2억원에 미달함으로 자금출처와 무관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강남례 비전세무회계사무소 대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