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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길라잡이] 펀드 투자에는 만기가 없다
[펀드길라잡이] 펀드 투자에는 만기가 없다
  • 김영수 FPnet 금융컨설팅
  • 승인 2006.08.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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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수수료 부과 기간 지나면 원할 때 찾을 수 있어 펀드에 만기가 있을까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펀드의 만기 여부다.
일반적으로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펀드에는 만기가 없다.
만기가 명시된 펀드들은 대부분 펀드 추가 설정이 안 되는 단위형 펀드이거나 만기 전에 환매가 안 되는 폐쇄형 펀드들이다.
펀드에 만기가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한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환매 수수로 부과 기간’ 때문이다.
환매 수수료는 펀드에 가입한 후 90일 안에 투자금을 다시 찾으면(환매)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다.
환매 수수료 부과 기간을 두는 것은 투자자들이 너무 자주 돈을 넣고 빼서 안정적인 펀드 운용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벌칙성(페널티성) 수수료다.
환매 수수료는 펀드를 취급하는 운용사나 판매사에서 가져가지 않고 해당 펀드에 남아 있는 투자자들에게 되돌려 준다.
투자자금의 일부가 중도에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만약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을 찾을 경우에는 그동안 쌓았던 이익금의 최대 7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즉, 이익금의 30%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펀드 가입시 재무목표와 함께 가입 기간을 반드시 정해야 손해를 안 볼 수 있다.
일반 펀드와 달리 최근 가입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적립식 펀드는 1년, 3년 등 만기가 있다.
적립식 펀드의 만기는 가장 최근에 불입한 투자자금에 환매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적립식 펀드에 가입한 후 90일이 지난 다음 돈을 찾는다 해도 90일 이내에 불입한 돈에 대해서는 환매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판매사들은 적립식 펀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환매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별도의 계약을 맺고 있다.
적립식 펀드 만기 전에 돈을 찾을 때는 이 같은 혜택이 없어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가입한 펀드 또는 적립식 펀드의 수익률이 손해를 보고 있다면 언제든지 수수료를 물지 않고 환매(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둬야 한다.
환매 수수료는 90일 이내에 돈을 찾으면 부과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돈을 찾을 수 있다.
펀드를 활용한 재무설계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는 이유도 이러한 펀드의 환금성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비과세상품은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을 넣어둬야 한다.
반면 펀드는 환매 수수료 부과 기간이 지나면 투자자가 원할 때 찾을 수 있다.
환매 수수료 부과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수익률이 더 오를 것으로 판단한다면 굳이 환매(해지)하거나 다른 펀드로 갈아탈(펀드변경) 필요가 없다.
다른 펀드로 옮겨 탈 경우 새로 가입하는 펀드의 환매 수수료 부과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또 다시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급한 일이 있어서 환매할 일이 발생한다면 환매함으로써 손해 보는 수익금과 펀드를 담보로 대출받았을 때의 대출 이자를 비교하면 된다.
수익금이 크다면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환매하면 된다.
김영수 FPnet 금융컨설팅팀 과장 kys@fpnet.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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