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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론] 공직사회와 추석 그리고 떡값
[경제시론] 공직사회와 추석 그리고 떡값
  • 이코노미21
  • 승인 2006.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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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공직기강 감찰이 강화되자 진정한 감사의 표시로 수수하는 공직 사회의 선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무원은 직무상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도 받을 수 없도록 ‘공무원 행동 강령’에 규정돼 있다.
이 강령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외부로부터 부당한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다.
21세기 공직 사회는 이제 과거의 잘못된 의식과 관행에서 탈피한 고도의 윤리 경쟁력을 요구하며 자율과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윤리 관리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KICAC 약칭 청렴위)는 각급 국가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03년 5월 대통령령(제17906호)으로 행동강령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견책에서 최고 파면까지 처벌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규정이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아 관련업계 및 공직자들에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본다.
우선 크게 보아 직무 관련자나 공무원으로부터 선물을 수수하는 경우 통상적인 관례 범위 (예시 3만원 내외) 안에서 순수한 선물은 허용된다.
방문 시에 음료수 같은 간식거리를 지참하는 것,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는 것, 외부에서 간소한 식사를 하는 것 등은 무방하다.
그러나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면서 남은 여비로 감독 기관 상사에게 명품 넥타이를 선물했다면 행동강령 위반이다.
유명 상표 넥타이는 통상 3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또 친구 부탁으로 같은 부서에 근무했던 상사를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해 소개해선 안 된다.
금지된 알선 및 청탁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행동 강령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 이익을 위하여 직무 관련 공무원을 다른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소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 부처 공무원이 지방 사무소의 책임자로 부임하자 부동산 재벌이 된 고교 동창이 부담 없이 회식비로 쓰라며 돈 봉투를 주었을 때는 어떨까. 이때는 고교 동창의 사업이 직무와 관련 있다면 행동 강령에 위반된다.
고위 공직자가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청첩장을 내지도 않았는데 과거 업무상 도움을 받았다는 민간인이 찾아와 많은 축의금을 받았다면 수수 가능 최고액인 5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반환해야 한다.
공직 윤리에 관한 민도가 높아지면서 뇌물에 해당하는 떡값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현행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 규정은 받는 자만 처벌하고 주는 자는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캠페인도 필요하다.
제도가 아무리 잘 마련돼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허사다.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올 추석은 물론 앞으로 행동 강령의 테두리 안에서 정성이 담긴 선물만 오가길 기대한다.
공무원이 깨끗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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