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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런트] 남의 아이디어로 짭짤한 장사‘헉!’
[커런트] 남의 아이디어로 짭짤한 장사‘헉!’
  • 류근원 기자
  • 승인 2006.10.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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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낸‘BM특허’지적재산권 침해…“무슨 특허냐”심판원에 무효소송 지난 6월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 최초로 미국 나스닥시장에 직상장하면서 화제가 된 G마켓(대표 구영배 www.gmarket.co.kr)이 국내 한 개인의 특허를 도용했다는 주장이 나와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세리포럼 중 하나인 스타마케팅포럼 시숍 김정용씨는 자신이 보유한 ‘유명인과 함께 하는 유명인 입점식 영업 판매 방법’(특허 제0338680호)에 관한 BM(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G마켓의 ‘스타샵’이 무단 도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2000년 출원하고 2003년 등록을 마친 특허가 지금 운영 중인 G마켓의 스타샵 모델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스타와 사업자에게는 각종 수수료(일시금 또는 판매약정)를 얻게 하고, 입점회사에게는 스타를 통해 판매 광고 프로모션으로 수익을 얻게 해 스타와 회사에 일시금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그대로 도용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대리인을 통해 G마켓 측에 몇 차례 협상을 요청했지만 단호히 거절당해 할 수 없이 지난 9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에 G마켓 측은 다른 쇼핑몰도 다 운영하는 ‘스타샵’에 무슨 특허가 인정될 수 있냐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무효 소송을 내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G마켓의 태도에 대해 김씨는 “회사가 시간 끌기 전략을 펼치고 있다.
증빙서류도 첨부하지 않은 채 특허심판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은 특허를 무시하는 기업들의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논란의 관건은 G마켓 측이 오는 11월 초까지 특허심판원에 보정지시에 따른 입증자료를 충분히 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게 됐다.
김씨는 “특허 무효소송이 받아들여지려면 특허출원 이전에 선행 기술이 공개적으로 오픈되어 있었느냐를 증명하는 데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특허를 낼 당시는 온라인에서의 스타산업이 불모지에 가까웠다.
1998년부터 스타의 온라인 참여 및 홍콩의 본토 통합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선전과 온라인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예측했고 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모델특허를 출원했기 때문에 선행기술이 오픈되었다는 것을 아직 확인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G마켓 홍보실의 박신보 과장은 “현재 법무팀이 보정자료를 준비 중에 있으며 그쪽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해당 특허발명은 그 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개된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 가능’하므로 특허법 제 29조 1항 및 2항에 위배된다.
또 유명인을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것은 주지된 마케팅 기법이다”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이번 건은 우리가 분명히 승소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한편 이 같은 G마켓 측의 자신감에 대해 김씨는 “특허를 무시하는 기업의 관행”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씨는 “G마켓이 코스닥 상장 대신 절차가 복잡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한 이유는 G마켓의 비즈니스 모델이 국제적으로 공인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였다고 들었다”며 “일개 개인의 특허를 침해해 놓고 과연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소송이 최선의 조치는 아니지만, 지적 재산권 침해를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것”이라며 “법에 정한 방법대로 BM특허의 정당성을 입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김씨는 “스타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스타마케팅포럼의 시숍으로서 스타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특허의 권리에 대해 많은 부분을 욕심 없이 내놓겠다.
그리고 모든 종사자들이 함께 노력해서 스타산업을 통해 해외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이러한 수익을 통해 해외에서 호평 받을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 보급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G마켓, 소송 지면 국제적 망신 한편 다른 스타숍을 운영 중인 업체들은 이같이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 특허심판원의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심판 결과에 따라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약 김씨가 소송에서 이기게 된다면 엄청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 분명하다.
반면 G마켓은 차별화된 비즈니스모델로 나스닥까지 진출한 마당에 도덕적으로 망신을 당할게 자명하다.
또 이 소송의 결과가 업계의 관심을 끄는 다른 이유는 그동안 G마켓 스타샵의 성장이 눈부셨고 다른 '스타샵'의 성공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G마켓이 운영 중인 ‘스타샵’은 유명 스타가 모델이 되어서 스타가 입은 옷을 일정 기간 판매하는 형태다.
모델료와 판매수익의 일정 부분을 제품을 판매하는 파워셀러들이 갹출해 부담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스타샵'은 스타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높은 관심과 거액 투자를 할 수 없는 소규모 판매업자들의 이해를 절묘하게 연계시킨 아이디어로 각광을 받아 온 게 사실이다.
오픈마켓의 개별적인 판매자들이 최고의 인기스타를 광고모델로 쓴다는 것은 통상 불가능하지만 G마켓은 지난 해 7월 처음으로 가수 이효리를 모델로 등용시켜 '스타샵'을 성공모델로 만들어냈다.
당시 이효리가 입었던 크롭팬츠는 2만원에 불과했지만 한 달 동안 1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후 '스타샵은 연예인들에겐 짭짤한 부수입원으로, 고객들에게는 트렌드세터로 주목 받으며 계속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최근 G마켓측은 '스타샵' 성공 1주년을 맞아 이효리, 오윤아, 현영, 윤은혜, 최시원 등 평소 패션 감각이 뛰어나면서 신세대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여자 연예인에 이어 꽃미남으로 불리는 가수 ‘버즈’의 민경훈과 ‘신화’의 이민우, 전진을 모델로 기용하면서 현재도 인기 가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G마켓측 스스로도 국내 톱스타를 이용한 '스타샵' 운영을 통해 중소판매자들도 비용 부담 없이 빅 모델을 사용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이 같은 홍보 덕에 올해 상반기 총 거래액은 1조129억원으로 지난해 전체 거래액 1조809억원에 육박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용씨의 BM 특허 침해 주장은 G마켓의 승승장구에 찬물을 끼얹을 것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류근원 기자 stara9@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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