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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테크] 소득공제 연금에 ‘노후’ 발목 잡힐라
[머니테크] 소득공제 연금에 ‘노후’ 발목 잡힐라
  • 민지홍 케이리치㈜ 연구원
  • 승인 2007.04.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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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할 때 전체 금액으로 세금 내야 … 중도 해지하면 더 불리 김 대리는 얼마 전 은행에서 창구 직원의 권유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했다.
매년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통해 56만 1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게 은행 직원의 설명이었다.
평소에도 막연하게나마 은퇴와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김 대리는 은행 직원의 설명에 흔쾌히 가입했던 것이다.
그러나 과연 소득공제용 연금이 노후를 준비하는 데 충분할까? 직장인 40%, 노후대비로 ‘연금’ 지난해 7월 대한상공회의소는 서울지역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노후대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노후 준비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55.1%를 차지했다.
△출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노후 대비 수단으로는 ‘저축 및 이자소득’이 34.2%, 개인연금 22.7%, 국민연금 17.7%, 부동산 임대료 11.8%, 퇴직금 6.8%, 주식 4.3% 등의 순으로 꼽혔다.
이 중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40.4%로 많은 직장인들이 노후 대비 수단으로 연금을 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연금상품에 가입함으로써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개인연금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개인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세제적격상품(은행, 보험, 증권, 우체국, 농협에서 판매하는 연금저축·연금신탁·연금펀드)과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생명보험사의 세제비적격상품으로 구분된다.
연금저축의 경우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적립 기간은 10년 이상으로 만 55세가 지나면 매달 또는 분기, 1년 등의 단위로 돈을 수령할 수 있다.
이자에 대한 세금이 일반 과세(15.4%)보다 훨씬 적은 5.5%(소득세 5%+주민세 0.5%)로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데다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생명보험사들이 취급하는 연금상품은 가입한 지 10년이 지나면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
연금 형태로 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또는 연금으로 받더라도 비과세다.
즉, 세제적격상품과는 달리 연금을 수령할 때 5.5%의 세금이 없다는 것이다.
그만큼 고액의 연금설계를 할 수 있다.
다시 아까의 질문을 생각해보자. 과연 소득공제용 연금이 노후를 준비하는 데 충분할까? 소득공제용 연금은 조삼모사? 김 대리가 가입한 상품은 30세부터 50세까지 불입한 후 5년 후인 55세부터 80세까지 연금을 받는 조건이었다.
여기에서 연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매월 25만원씩 넣고 있는 경우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비과세를 적용 받는 연금으로 가입한 경우를 비교해본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은 동일한 것으로 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 기타연금은 매월 150만원을 받는 것으로 가정한다.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공제를 각각 100만원씩 받는 것으로 가정한다.
-연이율은 5%로 가정한다.
결과적으로 연금수령 기간에 거의 150만원에 가까운 세금의 차이가 났다.
즉, 소득공제용 연금으로 가입한 경우 불입기간에 매년 불입원금의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소득에 따라 연간 26만 4천원~115만 5천원을 환급 받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단, 연간 연금수령액이 6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5.5%의 세금을 적용 받지만 이 경우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포함해서 1년에 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즉,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합쳐 한 달에 50만원 이상을 연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해당사항이 없다는 이야기다.
또한 공무원이나 군인, 교사와 같은 특수직역연금을 따로 받는 근로자라면 더더욱 해당사항이 없다.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은 소득공제용 연금을 불입하다가 중도해지 하면 그 동안 환급 받은 공제액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이고 기타소득세와 함께 해지가산세도 내야만 한다는 점이다.
소득공제 금액 재투자를 소득공제용 연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환급 받는 소득공제 금액을 절대 소비하지 말고 재투자하면 된다.
이 환급부분의 대부분을 반드시 재투자해야만 노후에 연금에 붙는 세금을 감당할 수 있다.
이 환급금은 노후에 내야 하는 세금을 미리 할인해서 지금 빌려주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조삼모사의 원숭이와 같이 느껴지지만 이를 지키지 못한다면 정말 연금이 노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한편, 은퇴 후에는 자산의 수익률을 높이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그 동안 모아놓은 자산의 지출관리에 신경 쓰고,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덜 내는 것이 중요하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험을 부담해야 하는데, 소득이 없는 은퇴 후에는 위험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퇴 후에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공제용 연금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노후 대비를 하려면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풍요로운 노후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민지홍 케이리치㈜ 연구원 minjh5@krich.co.kr * 1:1 재무상담 받으세요. <이코노미21>이 재무컨설팅 전문업체인 ‘케이리치’와 함께 독자들을 위한 재무상담과 재무설계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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