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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률상담] 연말정산 꼼꼼히 챙겨 환급 받자
[세무·법률상담] 연말정산 꼼꼼히 챙겨 환급 받자
  • 강남례 비전세무회계사무소 대
  • 승인 2006.12.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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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항목 지난해와 많이 달라…대학생 자녀 등록금 연 7백만원 혜택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들에 따른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 환급을 받을 때마다 많은 기쁨을 느낀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때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공제, 연금저축 소득공제, 주택 관련 소득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 공제 항목들이 지난해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하나하나 점검하며 연말정산을 준비하면 많은 공제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한다.
교육비 공제는 자녀에게 실제 지출한 교육비 중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 때 대학생 자녀는 연 7백만원, 기타 초.중.고,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연 2백만원을 한도로 한다.
여기서 한도는 자녀 1인 당 한도를 의미하므로, 만약 대학생 자녀가 둘이고, 각각의 대학 등록금으로 연 6백만원씩 지출했다면, 총 1,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1,200만원이라는 금액은 개개인의 차이는 있지만, 17%의 소득세율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무려 200만원 가량의 세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한편, 야간 대학원을 다니는 등 본인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기 때문에 그 절세 효과는 상당하다.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비만 공제된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의 학원비로 지출한 교육비도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기관이란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의한 학교를 의미한다.
즉, 입시학원이나 보습학원에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는 유치원 외의 학원비를 교육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일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음악, 미술, 웅변 학원 등이 그 대상이다.
다시 말해서 유치원처럼 거의 매일, 장시간 동안 교육을 받는 기관은 유치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 유학의 경우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외국에 유학 보낸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의료비를 지출하더라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과 달리, 교육비의 경우에는 국외 교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국외 교육기관이란 우리나라의 초·중·고·대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어야 한다.
다음은 의료비가 있는데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중복공제 배제 조항이 1년간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중순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의료기관들의 영수증 구분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아 중복 공제를 1년 동안 추가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 지출분에 대해 공제되며,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15% 초과 지출액의 15% 공제(500만원 한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올해 연말정산부터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8개 공제항목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일일이 증빙을 갖추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번거롭게 해당기관을 찾아다니며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된다.
강남례 비전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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