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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률상담] ‘기여분 제도’가 존재하는 까닭
[세무·법률상담] ‘기여분 제도’가 존재하는 까닭
  • 김규동 진평종합법률사무소 대
  • 승인 2006.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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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에게 특별히 기여한 경우적용…가정법원 심판서 최종 결정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중에서 생전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든지 부모님이 하시는 일을 적은 월급을 받으며 도와드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런 상속인에게 다른 상속인들과 똑같이 상속재산을 분배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갑이라는 사람은 혼인 전부터 직업 없이 빈둥거리던 남편과 달리 열심히 노력하여 음식점을 마련하였으나 모든 재산을 남편 명의로 하였고, 시부모까지 모시고 살았다.
그런데 최근 남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으로 자녀가 없어 시부모와 공동상속하게 되었는 바, 갑은 위 음식점이 갑의 노력으로만 마련한 것이기에 갑이 단독으로 상속받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할까? 앞에서 예를 든 경우처럼 공동상속인 중에서 생전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법에서는 상속분 산정 시 이를 고려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를 기여분제도라고 한다.
기여분제도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고려하는 제도다.
즉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인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인 것이다.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한다.
그리고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에 한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는 아무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기여분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예컨대, 사실상의 배우자, 포괄적 수증자 등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 권리자가 될 수 없다.
기여의 정도는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기여이어야 되며, 특별한 기여라 함은 본래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경우로서, 예를 들어 여러 명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무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나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배우자 서로 간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된다.
가정법원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액수를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며(민법 제1008조의2 제3항), 이 제한은 기여분보다는 유증을 우선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갑의 경우에는 기여분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 방법으로는 공동상속인끼리 협의를 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기여분을 보호받을 수 있다.
김규동 진평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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