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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_part2] 새해, 살림살이 좀 피려나 - 국공립 보육시설 작년보다 세 배 늘려
[커버스토리_part2] 새해, 살림살이 좀 피려나 - 국공립 보육시설 작년보다 세 배 늘려
  • 이정환 기자
  • 승인 2006.12.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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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예산도 2034억원… 노인 치매병원 4개 추가

대선을 앞둔 때문인지 새해부터 복지 관련 재정이 크게 늘어났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혜자를 지난해 163만1천명에서 올해는 167만4천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형제자매를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했고 외국인 배우자 가정의 가족들을 새로 포함시켰다.
또한 시설보호아동과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장 등의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들이 월 3만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18세까지 2천만원을 적립해 학비나 주거비 등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저소득계층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도 내년 2조7천억원으로 늘어나고 대한주택공사가 다가구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를 얻어 다시 임대하는 물량도 6800가구 늘어난다.
또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연료지원제도를 줄이는 대신 장애인 수당을 늘릴 계획이다.
중증장애의 경우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어나고 수당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 계층은 월 12만원을 새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자금 지원 대폭 확대

출산율 높이기 위해 보육료 지원 대상도 크게 늘렸다.
지원 대상 기준을 도시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가구에서 100% 이하 가구로 늘리는 한편 국공립 보육시설을 110개에서 349개로 확충할 계획이다.
출산장려 차원에서 육아휴직 수당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르고 다자녀 가구의 가족 수당 혜택도 확대된다.


ⓒECONOMY21
방과후학교와 지역아동센터에도 1017억원의 예산이 새로 배정됐다.
지자체 부담액까지 포함하면 모두 2034억원에 이른다.
성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문해교육기관도 175개소에서 230개소로 늘어난다.


또한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 치매병원 4개를 추가로 건립하고 요양시설도 578개에서 715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돌보미’ 제도를 신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차상위 노인들에게 5만원 상당의 돌보미 쿠폰을 월 4장씩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또 전액 무료 진료를 받아온 저소득층 환자들도 앞으로 진료비의 일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또 자신이 고른 병원에서만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선택 병의원제를 적용받게 된다.
진료비가 급증하는데다 약품 오남용이 심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근로무능력자로 분류되는 1종 환자들 102만명은 올해부터 1차 진료에 의원은 1천원, 2차 병원은 1500원, 3차종합병원은 2천원을 부담해야 한다.


약국은 처방전 건당 500원이다.
의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와 약값을 합쳐 1500원을 내는 셈이다.
대신 건강생활 유지비 명목으로 달마다 6천원이 지급된다.
입원 환자나 희귀 난치성 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행려환자 등은 종전처럼 무료다.


새해부터는 자동차보험료 할인 제도도 크게 바뀐다.
무사고 운전기간이 길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고 짧을수록 싸진다.
중형차를 모는 7년 무사고 운전자에게 내년부터 적용하는 보험료(56세, 가족 한정 운전, 26세 이상 운전 특약 기준, 자기차량 손해보상 제외)가 평균 29만8984원으로 지난해보다 2만4319원(8.9%) 인상된다.
반면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31세, 1인 한정 운전, 30세 이상 운전 특약, 새차 가액 2000만원 기준)는 평균 101만2753원으로 10만8161원(9.6%) 인하된다.


한편 새해 들어 부동산 관련 정책도 크게 바뀐다.
주택 건설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차익과 보유세를 늘려 투기를 잡겠다는 게 큰 골자다.


먼저 올해부터는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진다.
지난해까지는 주택투기지역에서만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됐지만 올해부터는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은 지난해 70%에서 올해는 80%로 오른다.
과표 적용률은 해마다 10%씩 올라 2009년이면 100%가 된다.
지난해까지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주택도 과표 적용률이 올라가면서 올해나 내년부터 새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신축주택에 대한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된다.
비과세 특례제도는 1998~2003년에 지어진 공동주택 최초 입주자가 1가구 2주택자일 경우 기존 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었던 제도인데 올해 말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9~36%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올해 하반기부터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매수자나 매도자 가운데 한 쪽만 하면 되고 신고에 비협조적이거나 거부할 경우 취득세의 3배 범위에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후분양 제도의 도입도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는 집을 짓기 전에 분양부터 하고 분양대금을 받아 공사를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집을 짓고 난 다음 분양을 할 수 있다.
당장 공공택지에서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올해부터 공정의 40%를 마쳐야 분양할 수 있다.
또한 2009년에는 60%, 2011년에는 80% 공정 이후 분양하도록 단계별로 조정된다.
서울시는 SH(서울도시개발)공사가 짓는 아파트의 경우 공정률이 80%를 넘은 뒤 분양하도록 후분양제를 앞당겨 시행한다.


올해부터 집 다 짓고 분양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이후에 분양 승인을 받은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아파트는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또 증축을 수반한 리모델링 연한이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된다.
리모델링으로 최대 9평 이내에서 전용면적의 30%까지 늘릴 수 있고 이 경우 소형평형 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건립, 개발부담금제 등 재건축 규제를 받지 않는다.


‘알박기’도 어려워진다.
주택건설개발업체가 사업용지를 80%만 확보하면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인 토지를 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무단 증축된 옥탑방 등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의 양성화 기간이 2007년 1월 8일자 기준으로 종료된다.
양성화 대상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완공된 연면적 50평 이하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평 이하의 다가구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다세대주택이다.
주거용 위반 건축물 주인은 양성화 기간 만료 전까지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이밖에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산업자원부에서 실시하는 법정단위 사용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계약서나 광고, 상품에 ‘평’이나 ‘돈’ 등 비법정 단위 대신 ㎡, g 등의 법정 단위를 써야 한다.
이를 위반한 업소나 기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CONOMY21


이정환 기자 cool@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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