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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지적재산권 보호’비상 걸렸다
[진단] ‘지적재산권 보호’비상 걸렸다
  • 김대섭 기자
  • 승인 2007.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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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남아 등 지재권 침해사례 증가 … 무역위, 국내기업 보호 발 벗고 나서 최근 미·일 등 선진국의 특허 공세와 개도국의 지재권 침해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의해 우선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될 정도로 지재권 침해국으로 인식되어 온 우리나라가 오히려 중국·동남아 등지로부터 지재권 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현 상황에 따른 것. 노숙자 출신의 CEO가 스케이드보드 특허상품을 전 세계적으로 히트시켜 유명해진 (주)데코리도 지난해 무역위원회에 A사 등 3개사의 스케이트보드에 관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이들 업체들이 중국에서 주문자생산(OEM) 방식으로 유사상품을 수입·판매해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 데코리 측의 입장. 이에 대해 A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특허심판원에 데코리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무역위원회는 조사 결과 A사 등 3개사가 데코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판매했다고 판정, 대상물품의 수입·판매를 중지하고 재고물품을 폐기처분할 것을 명령했다.
또 특허심판원도 A사의 무효심판 청구를 기각하고 A사의 스케이트보드가 데코리의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심결했다.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은 과거에도 국내 기업의 발목을 종종 붙잡았다.
일본 마쓰시타(松下)전기는 지난 2004년 11월,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동경세관에 LG전자의 PDP를 통관 보류하도록 요청했다.
이는 양사가 상호특허사용(Cross-License)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기 위한 일본 측이 LG전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동경세관은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대해 LG전자도 특허권 침해를 사유로 무역위원회에 마쓰시타전기의 한국 현지법 인인파나소닉코리아(주)의PDP에관한불 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또 LG전자는 파나소닉코리아의 PDP 수입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잠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질세라 마쓰시타전기가 한국 특허 심판원에 LG전자의 특허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하며 양사 간 소송전쟁에 불이 붙는 듯 보였다.
하지만 무역위원회가 파나소닉코리아의 PDP에 대한 수입 및 국내판매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하면서 LG전자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 LG전자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었다.
최근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구제활동기관인 무역위원회는 미·일 등 선진국의 특허 공세와 개도국의 지재권 침해사례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침해조사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행 30일이 소요되는 조사 개시 결정기간을 20일로 단축하고 지재권 침해 여부의 최종 판정 기한을 조사 개시 후 6개월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지재권 침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재권 침해로 판정한 물품을 유통경로만 변경해 제3자가 수출입 및 판매·제조하는 경우 별도의 조사 과정 없이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 후 즉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조상품(짝퉁)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급박한 침해행위에 대한 최종판정 이전의 제재조치인 잠정조치 제도를 개선하고 지재권 침해사례가 빈번한 산업분야의 업종단체에 ‘불공정무역행위 감시센터’를 지정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박근오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팀 사무관은 “지재권 침해 구제제도는 물품의 수출입 및 판매 제조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세계 3위의 특허보유 강국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지적재산권 분야의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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