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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산재, 합의보다 소송으로 ‘해결’
[생활법률]산재, 합의보다 소송으로 ‘해결’
  • 정은현 법률 칼럼니스트
  • 승인 2007.06.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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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피일 미루면 근로자만 손해 … 업무 상 재해, 회식, 지병 악화까지 대상 회사원 김모씨는 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물건을 출하하는 작업을 했다.
눈이 오건 비가 오건 항상 일은 같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회사라 작업반장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해 왔다.
처음에는 위험한 일들을 조심했지만 반복되는 일에 익숙해져갈 즈음 사고가 났다.
지게차에 사람을 싣다가 떨어져 척추에 손상이 갔다.
추락한 동료는 김모씨와 회사에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됐다.
위와 같은 일은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공사현장에서 안전모 미착용, 안전벨트 미착용 등은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중소업체의 공장에서는 달리 안전 감독관이 있지 않다.
안전교육을 따로 받는 일도 거의 없다.
그저 서로의 노하우로 전수돼온 방법을 고집하게 된다.
이러다 보니 사고는 빈번하며 그 보상은 미미하다.
보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역시 산재보험금이다.
산재로만 인정되면 일정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상해 정도에 비해 적은 액수가 나오기 마련이다.
또 하나의 보상 방법은 회사에 청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회사는 산재보험료로 마무리하기 위해 산재보험료 청구심사에서 근로자의 실수나 부주의 등을 강조한다.
근로자 역시 보험금 청구를 위해 대충 검토하고 동의하기 일쑤다.
하지만 만약 앞의 사례와 같이 회사가 안전장치나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위험한 작업을 알면서도 방관했다면 어떻게 될까? 회사의 책임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지게차 운전자의 책임이 큰 것일까? 먼저 근로자인 지게차 운전자의 고의과실이 아니라면 지게차 운전자에게 보상을 물을 수 없다.
근로를 하다가 생긴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다면 회사의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가? 대부분 회사에서 이런 사정을 미리 알고 약간의 위로금을 주는 경우도 있다.
상해가 미미하다면 위로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등급을 받거나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앞으로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사실상 근로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회사는 단순히 몇 달 또는 몇 년 쉬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산업재해가 일어나서 피해를 보는 것은 근로자이며 근로자는 정년까지 일을 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그만큼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보상을 받을 때는 정년까지 기산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회사와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합의가 힘들다면 산재보험료 외에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잘 해결하면 되겠지 하지만 합의는 언제든 깨질 수 있으며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회사 사정 등에 의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앞의 예들은 모두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지만 이외에 사무실이나 회식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역시 산재에 속한다.
신문지상에서 이런 사례들은 많이 접해 봤을 것이다.
회식자리, 근무시간, 출장 중에 사고가 나서 문제가 생긴다면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해주어야만 한다.
역시 회사가 부당한 근로를 요구했다면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된다.
회사 업무 때문에 지병이 악화됐다면 이것 역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들을 관리감독하고 안전에 대한 교육과 감시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근로자 역시 근로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지적해 고쳐나가야 한다.
또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본인의 권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봐야 한다.
근로의 목적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며 근로자는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그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절대복종식의 회사경영은 이제 더 이상 현시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정은현 법률 칼럼니스트 http://blog.daum.net/think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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