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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런트]‘허바허바’ 불법 도용했다 ‘덜미’
[커런트]‘허바허바’ 불법 도용했다 ‘덜미’
  • 이윤찬 기자
  • 승인 2007.07.1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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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사칭한 H종합상조 대표 기소 … 허바허바 고윤화 대표 “용서 없다” 국내 유명 사진관 ‘허바허바사장(寫場)’의 상호를 도용해 불법광고를 유포한 사례가 적발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28일 ㈜H종합상조 박모 대표를 이 같은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검찰 측은 “H종합상조 박 대표는 지난 89년부터 실제론 있지도 않은 ‘허바허바사장’ 울산지점을 운영했다면서 마치 자신의 회사가 허바허바사장의 신용과 전통을 계승한 것처럼 광고했다”며 “이는 사업 주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부정경쟁 행위의 일환이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허바허바 상호 도용 사례 급증 허바허바사장의 고윤화 대표는 “박모 대표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울산 지점을 운영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발끈했다.
이어 “허바허바사장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상표를 도용당했다”며 “이 참에 상표 도용문제를 말끔히 해소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허바허바사장은 국내 사진관의 대명사격으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다.
지난 99년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허바허바사장의 인지도는 71.6%에 달한다.
반면 ‘모른다’는 응답은 28.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허바허바사장’의 상표 도용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 64년 사진관 ‘뉴서울 사장’이 상호 옆과 아래에 작은 글자로 ‘허바허바사장의 개칭’이라고 기재했던 게 첫 번째 불법 도용 사례다.
대법원은 당시 “비록 작은 글자로 허바허바사장의 개칭이라고 적었다 하더라도 (허바허바 사장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볼 것이다”며 “이는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영업에 혼돈을 준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지난 93년에도 서울 소공동 한우빌딩 3층에서 모 사진업체가 허바허바사장 또는 허바허바사장 소공동 지점을 합법적으로 경영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를 인정받아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기존의 유형과 조금 다르다.
허바허바사장의 상호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대신 이를 광고에 간접 활용했다.
H종합상조 측은 자사 홈페이지에 “89년 사진의 명가 허바허바사장의 울산지점으로 출발해” …“허바허바 전국 21개 지점의 네트워크망을 통해” 등의 선전문구를 허위 기록하고 있다.
회사 연혁에도 1990년 1월 허바허바사장 울산지점을 개점했다고 거짓 소개하고 있다.
H종합상조 "도용한 바 없다" 게다가 H종합상조는 이를 통해 ㈜아가방·국제라인온스협회·호텔현대 경주예식부·SK웨딩홀·울산대학교 경영대학원·금성출판사·비락우유·서울우유 등 수많은 업체의 촬영 및 행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 전망이다.
고윤화 대표는 “허바허바사장은 국내에 단 한 개 뿐”이라며 “전국 대리점도 10여개 남짓이다”고 말했다.
이어 “허바허바사장의 상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더 이상 나타나서는 안 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대해 H종합상조의 한 관계자는 “허바허바사장의 상호 도용 여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박 대표가 허바허바 사장의 울산지점을 운영했던 것은 사실이고, 상호를 도용한 적도 없다”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윤찬 기자 chan4877@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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