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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자산 상속·증여, 이것만은 알고 하자
[생활법률]자산 상속·증여, 이것만은 알고 하자
  • 정은현 법률칼럼니스트
  • 승인 2007.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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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부동산 증여 ‘과세 엄격’ … 합법적 유언 절차 ‘분쟁 억제’ 최근 S 그룹 재벌가의 주식증여가 큰 이슈가 된 적이 있다.
보통의 재벌들이 불법·편법증여로 각종 언론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S그룹의 총수는 자식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당당하게 증여세를 냈다.
증여세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라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한다.
여기서 혼동되는 것이 바로 상속이라는 개념이다.
증여와 상속은 엄연히 다르다.
증여가 살아있는 동안이라고 한다면 상속은 사망시점에 일어나는 것이다.
증여는 증여계약서나 특정한 문서 없이도 가능하며 상속은 당연하고 자연스레 이뤄지는 것이다.
물론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장에 근거, 상속을 하게 되며 이런 것이 없다면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상속이 된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시점’에 있다.
부모가 생존해 있을 때 ‘재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직장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신혼부부들이 집을 마련할 경우, 부모의 지원을 받게 된다.
부모의 도움을 통해 집을 장만하거나 전세금을 보조받는 경우 이는 엄연한 증여이며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빡빡하지 않다.
다만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문제가 달라진다.
자금출처 조사를 통해 ‘증여재산’으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한다.
물론 상속에도 상속세가 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비교한다면 ‘상속세율’이 더 낮다.
증여를 할 때 특히 조심할 것이 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돈의 출처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당연히 증여로 본다.
때로는 매매가 증여보다 세금이 적은 경우도 있다.
장기보유로 인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면 사실상 자녀가 사는 것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 능력도 없는 자식이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증여로 본다.
그러니 매매했다고 아무리 우겨 봤자 결국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부부간에는 3억원까지 증여가 가능하다.
따라서 공동명의나 아내에게 3억 미만의 부동산을 넘길 경우 양도나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요즘 들어 집값이 상승하고 재개발이 한창이다 보니 새로운 문제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과거 아버지들은 흔하지는 않지만 두집 살림을 하곤 했다.
가족들 모두 그러려니 하고 살아왔지만,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혼외자이지만 호적에는 올라와 있는 형제들이 자신들에게 상속재산을 달라고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어머니 호적 밑으로 넣어 관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지만 과거에는 혼외자도 모두 호적에 올려놨으니 법적으로는 자식이 확실하다.
이런 경우 법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이런 상황을 사전에 막으려면 절차에 따라 유언을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
영화 ‘사랑 따윈 필요 없어’를 보면 죽은 뒤에 변호사가 와서 유언장을 공개하곤 한다.
일반인들에게는 너무나 먼 나라 얘기 같지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다만 그 유언장이 누구 손에 있느냐만 다를 것이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유언은 결코 자신들의 방식이 아닌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망인의 유언을 존중해주는 것도 중요하겠다.
재산 때문에 고인의 마지막 말까지 무시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러나 흥부 놀부처럼 놀부가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았다고 해 흥부가 밥이나 빌어먹으러 가는 식이 돼서는 안된다.
법에서는 유언이 있다고 해도 최소한의 비율을 상속자들에게 분할하라는 유류분제가 있다.
따라서 유언에 없다고 해서 법적으로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흥부가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한다면 제비 다리 따위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또 한가지 상속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보험’이다.
요즘 보장자산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죽은 뒤의 자산은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다.
빚이 많은 사람이 죽어서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은 수령할 수 있다.
아이러니 하지만 보험은 죽은 뒤에 상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시부터 이미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미리 지급 계약을 해 둔 돈을 죽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이다.
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수급자란에 보통 상속권자라고 되어 있다.
이는 상속으로 받는 것이 아닌 특정한 사람을 정해놓지 않은 경우 ‘상속권자에게 주겠다’라는 계약이다.
혼동이 없어야 하겠다.
따라서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즉시 상속포기를 하고나서 보험금을 수령하면 된다.
정은현 법률칼럼니스트 http://blog.daum.net/think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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