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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투기자본 '공습' 토종으로 '맞대응'
[스페셜리포트]투기자본 '공습' 토종으로 '맞대응'
  • 전민정 기자
  • 승인 2007.07.2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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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면에선 아직 미흡 … 규제 완화, 인력 확보도 선결 과제 국내기업의 헐값 매각, 기업가치 손실 등 외국 사모펀드의 폐해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면서 해외 투기자본에 대한 ‘대항마’로 토종 사모펀드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부의 해외유출 최소화, 국내 자산운용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라도 투자력이 있는 국내 펀드자본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4년 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제정으로 사모펀드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토종 사모펀드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 해 12월 '토종 PEF(사모투자전문회사)' 1호인 미래에셋맵스 자산운용의 '미래에셋1호'와 우리은행의 '우리 제1호'가 설립되었으며 2005년 9월 설립된 ‘보고펀드’의 경우 설립 직후 5천억원이 넘는 투자약정을 맺으며 단숨에 최대 사모펀드로 떠오르는 등 초기부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자금 모집과 투자 대상 물색에 전념해오던 PEF들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집행하면서 국내 사모펀드 시장은 최근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말 2천6백여억원에 불과했던 국내 PEF의 투자 금액은 지난해 말 2조 3천여억원으로 8배 가량 늘어났으며, 5월 말 현재 출자약정액은 7조 3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PEF의 투자 영역 또한 골프장, 외식업체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서울증권의 '서울자산1호'가 지난해 말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인 ‘크라제버거’를 인수했으며, 지난 3월에는 우리투자증권의 '마르스 2호'가 경기 용인의 골프장인 레이크사이드 컨트리클럽의 지분 47.5%를 사들였다.
지난해 9월 ‘마르스 1호’를 통해 샘표식품 지분 29%를 인수한 우리투자증권은 샘표식품의 제 2대 주주로서 경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난 수년간 토종 사모펀드는 빠른 성장세를 보여 왔지만 외국계 투기자본과 경쟁할 수 있는 ‘토종 대항마’가 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세계 1, 2위를 다투는 블랙스톤과 KKR의 운용자산은 20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헤지펀드의 경우 자산 규모가 1조35억달러에 이르지만, 현재 활동 중인 31개의 국내 PEF 중 출자약정액이 5천억원을 넘는 대형 PEF는 'MBK파트너스'(1조원), '미래에셋3호'(6천110억원), '보고펀드'(5천110억원) 등 4개사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 대한통운 등 국내의 대형 M&A 매물 인수 경쟁에서 외국 투기자본에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PEF의 몸집 키우기에 주력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서는 간투법상의 각종 운용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자금 모집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PEF 운용을 위해서는 최소자본금 100억원 등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년 이내에 펀드자산의 50% 이상을 특정 기업을 인수하는 데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매입한 주식은 6개월간 매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른다.
서종군 금융감독위원회 자산운용감독과 사무관은 "간투법상 PEF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 현금성 자산이 많은 대기업집단 계열사 등에 대한 PEF 출자 제한, PEF의 차입 관련 규제 등에 대해서는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동규 우리투자증권 M&A 2팀장은 “국내 사모펀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출자 제한 해소 등 외부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내부적으로 거대 자본 유치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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