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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수출환경 악화, 세제지원 미흡 ‘속앓이’
[커버스토리]수출환경 악화, 세제지원 미흡 ‘속앓이’
  • 김대섭 기자
  • 승인 2007.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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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진출 애로사항 증가…세금 정책도 실질적 혜택 필요 “수출시 해당국가의 유해환경물질 관련 규격이나 폐기물 지침에 관한 정보부족으로 관련 절차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충북 A기업) “베트남 하노이 지역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데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지방 중소기업이 국가기관을 상대하기가 힘든 현실이다.
또 법률검토, 각종 계약서류에 대한 번역을 도와줄 전문 인력을 찾기도 어렵다.
”(대전 B기업)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격·품질 외에 디자인 요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방에서는 디자인 전문 인력은 물론 전문 지원기관도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구 C기업) 최근 내수시장 침체로 해외시장에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수출과 관련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고유가와 환율 하락에 따른 채산성 저하로 서울 및 수도권지역 기업에 비해 시장정보가 부족하고 인력확보가 어려운 지방 중소기업들의 수출환경은 더 악화되고 있다.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지방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활용도는 미흡한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의 전재일 무역현장지원팀장은 “지방 중소기업들은 시장정보습득과 전문인력확보 등에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정책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특성과 기업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기업 세금 감면해야 자금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기업들의 또 다른 애로사항은 세금 문제다.
지방기업들은 밖으로는 수출환경 악화로, 안으로는 세제혜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수도권 소재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받는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 재산세와 종부세는 5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
하지만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하며 지역경제발전을 이끌어왔던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정작 이러한 세제혜택이 없다.
업계에서는 기업이 한 지역에서 일정기간 본점을 두고 기업 활동을 했을 경우 신규투자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고수현 경제조사팀 대리는 “자금력이 부족한 지방기업의 경우 한꺼번에 세금납부를 하게 되면 현금유동성 확보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10년 이상 지방에서 사업을 해온 기업의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3년간 과세이연해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 말까지 발생한 전국의 부도기업 수는 1102개로, 그 중 지방기업이 67% 가량인 742개에 달한다.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최고 70%까지 감면해 주겠다고 한 것은 지방기업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반가운 일이다.
국가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지방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혜택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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