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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부동산 투기 잡을 특효약
[오피니언]부동산 투기 잡을 특효약
  • 이코노미21
  • 승인 2007.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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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집값이 0.5% 올라 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국의 집값도 오름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종부세가 세금폭탄 수준이라던 ‘소란’도 잠시, ‘종부세 급매물이 소화된 탓’이란 분석이다.
종부세로도 안된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단 말인가. 60년 부동산 투기 역사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는 ‘소유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주택보급률이 107%가 넘어서서 모든 국민이 가구당 한 채씩 내 집을 갖고도 100만채가 남아돌지만, 최고 집부자 한명이 1083채를, 열명이 5508채를, 서른명이 9923채를 갖고 있는 극단적 소유격차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 열 중 네명 꼴로 셋방을 떠도는 비상식은 해결되지 않는다.
개인기준으로 1%의 땅부자가 사유지 기준 국토 57%를 독차지하며 불로소득의 단물을 빨고 있는 ‘소유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는 투기를 뿌리까지 뽑아낼 수 없다.
예컨대 투기목적의 비거주용 주택의 소유를 제도적으로 제한해서 집을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투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을 모두 팔게 할 경우 최소 250만채가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돼 집값의 거품은 남김없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집값 거품이 빠지고 투기목적의 주택소유가 금지되기 때문에 투기의 역사는 일단 멈추게 된다.
극단적 주택소유의 편중도 해결될 것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250만채를 팔 때 땅 즉 택지는 반드시 국가에 팔 게 하고, 국가는 예컨대 5년 동안 150~200조의 영구채권을 발행해서 이를 사들이게 되면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주택의 택지만큼 국유택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같은 택지국유화 과정에서 제일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은 집부자들이다.
집을 한채 가진 사람은 집값이 오르면 결국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집값이 안정되면 1가구 1주택자들에겐 장기적으로 이득이다.
집이 없는 가구는 이득이 크다.
집값이 떨어지고, 더구나 건물값만 내고 집을 살 수 있으니 내집 마련이 쉽다.
현재 수준의 반값으로 집을 살 수 있게 되면 당장 100만가구가 내집을 살 수 있다.
집을 당장 사지 못하더라도 전월세 가격이 떨어지니 셋방사는 사람들도 이득이다.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빠지면 국가가 주거복지정책을 펼 수 있는 폭이 비약적으로 넓어진다.
특히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을 더 싼값에 국가가 사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하방이나 비닐집 등에 사는 주거극빈층을 위한 도심지 임대주택 공급이 훨씬 쉽다.
종부세 등 보유세를 강화하는 일은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서도 계속 추구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를 뿌리까지 뽑으려면 세제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소유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해법을 과감하게 찾을 필요가 있다.
‘부동산 대선’이 될 17대 대선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소유문제 대안’을 찾는 정책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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