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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런트]'기름값 담합 의혹' 제대로 파헤치려나
[커런트]'기름값 담합 의혹' 제대로 파헤치려나
  • 김대섭 기자
  • 승인 2007.08.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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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지역 '석유가격 담합' 조사 착수 … 정유사 '담합한 일 없다' 반박 국내 정유사들의 기름 값 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다시 한번 칼을 빼들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정유사의 굳건한 성역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김우남 의원(무소속)은 정유사들이 공급가격을 담합해 제주도 지역의 석유가격을 다른 지역보다 비싸게 책정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제주도의 유류가 비싼 근본적인 원인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유류가격이 타 지역에 비해 리터당 40~100원 정도 비싸게 공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유사들은 이를 통해 연간 300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김 의원실에서 신고가 들어와 제주지역을 관할하는 광주지역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일정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제주도 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515.21원으로 전국 평균인 1492.43원보다 높았다.
경유도 제주지역이 리터당 1285.32원으로 전국 평균 1228.17에 비해 높았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제주도지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16개 시도 중 서울 다음으로 가장 비쌌다”며 “경유 가격은 오히려 서울보다 비쌌다”고 말했다.
공정위와 정유사 “다시 붙자” 공정위는 지난 2월 SK에너지, GS칼텍스,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가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 인상했다는 혐의를 적발,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휘발유, 등유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하고 경유만 약속 기소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가 다소 힘에 부쳤다는 의견이 팽배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제주도 지역의 주유소 업자들이 육지와 똑같은 가격을 받을 때까지 결사적으로 투쟁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 정유사가 주장하고 있는 물류비 부담, 외상거래, 소규모 거래로 인해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
(사)한국주유소협회 임성만 제주도지회 회장은 “해상수송으로 인한 물류비 부담은 리터당 10원 이하, 외상거래는 7원에 불과하다”며 “육지에 비해 휘발유는 40원, 경유는 100원 가량 비싸게 공급한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라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우리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경유 가격을 조금 내렸지만 육지와 똑같은 가격이 될 때까지 계속 건의할 것”고 덧붙였다.
반면 정유사의 입장은 완고하다.
정유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정유업계는 완전 경쟁시장으로 제주지역을 비롯해 담합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GS칼텍스 관계자도 “제주도는 특수한 지역으로 정유사 입장에서도 관리비용 부담이 큰 곳”이라며 “다른 지역과 공급가격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유사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공정위가 제주지역 기름 값 담함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함에 따라 공정위와 정유사 간 제2라운드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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