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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몰카동영상' 보는 순간 당신도 '범죄자'
[생활법률]'몰카동영상' 보는 순간 당신도 '범죄자'
  • 정의현 법률칼럼니스트
  • 승인 2007.09.1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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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피해 당했다면 사이버 수사대에 즉시 신고 … 정신적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어 성폭력의 수위는 어디까지인가? 요즘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UCC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UCC를 검색하다 보면 낯 뜨거운 장면이나 폭력성이 짖은 장면, 심지어는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과 영상이 무수히 올라와 있다.
UCC 하나 운영하지 않으면 소외된 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포털사이트들이 가세하여 UCC를 방송으로 만들고 실제 동영상이 방송에 등장하기도 한다.
이러다 보니 디지털 카메라는 젊은층의 필수품이 되었고, 그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사진을 찍는다.
하지만 내 의사는 상관없이 누군가 자신의 이상한 모습이나 신체 일부분만을 촬영하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는 누구다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찍는 사람이야 그저 재미로, 또는 호기심 , 성도착증 때문에 찍었다 해도 타인에게는 큰 모욕이 아닐 수 없다.
뚱뚱한 사람만을 찍는 사람, 다리만 찍는 사람, 갖가지 장비를 이용해 에스컬레이터를 탄 여자들의 치마 속만 촬영하는 사람. 이들 모두는 법적인 처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몰래카메라’는 사회적인 문제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몰래카메라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당사자의 허락도 없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을 인터넷에 배포, 영리를 추구하는 이들도 있다는 사실이다.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욕감은 물론 분노가 치미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인터넷의 발달로 포르노 사이트가 등장하였고 외국 동영상에서도 몰래카메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xx 양 몰카 등 자극적인 문구로 동영상을 클릭하면 어김없이 xx 모텔에서 실제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나온다.
주인공의 얼굴도 보이고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한 동영상을 본 순간 당신은 범죄자가 되며 불법사이트 운영자도, 그것을 촬영한 사람도 모두 범죄자가 된다.
보는 사람은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이트 운영자나 촬영자는 끝까지 추적해 찾아낼 수 있다.
이들로 인해 결국 한 순간에 평범한 직장인이 포르노 배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충격적인 일은 모텔 같은 장소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에스컬레이터, 지하철, 화장실 등 일상적으로 생활공간에서도 일어난다.
이러한 몰래카메라 촬영은 범죄며, 여러가지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먼저 본인의 허락 없이 신체의 은밀한 부분이나 수치심을 느끼는 부위를 찍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는다.
14조 2항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기도 하다.
누가 봐도 명백한 음란물이라면 더욱 심각하다.
여기서 배포의 문제가 생긴다.
혼자 간직하려고 했다면 위의 법률에만 적용을 받을 것이나 이를 사이트에 올려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였다면 형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 된다.
한번의 실수가 평생 전과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처벌은 범죄에 관한 것이며 그로 인한 피해를 민사적으로도 보상해 주어야 한다.
전과자에 금전적인 손해까지 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만약 내가 주인공이 되어 이와 같은 일을 당한다면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사이버 수사대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 사이트 폐쇄와 함께 운영자, 촬영자를 고소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준비를 하여 처벌과 보상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이트운영자를 처벌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음란사이트들이 외국에서 운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이트 접근을 막을 권한은 있다.
따라서 사이트의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신고는 해야 한다.
음란물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훼손할 만한 영상물을 배포한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냥 지나치다 웃긴 표정을 하기에 촬영해 포털사이트에 올렸는데 왜 이게 죄가 됩니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결국 한 순간의 실수가 범죄자로 만드는 것이다.
간단한 촬영만으로 범죄자가 되고 그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본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가 평생을 고통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동영상이 심각한 수위가 아니라고 간과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삶을 망칠 수 있는 중대 범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의현 법률칼럼니스트 blog.aum.net/think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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