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행복한 재테크]지금은 연말정산 챙길 때
[행복한 재테크]지금은 연말정산 챙길 때
  • 이학명 기자
  • 승인 2007.11.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표 낮추고 소득공제 항목 체크 …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도 유리 직장인 3년차인 J씨. 이맘때쯤이면 회계과 직원이 연말정산을 위해 몇가지 서류를 제출하라는 말을 듣는다.
그런데 서류제출 2개월 후 같은 과 과장은 연말정산이 100만원 이상이고 타 부서 입사 동기도 20만원이 넘는다.
하지만 J씨의 연말 정산 환급금액은 2만원~4만원 사이.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올해부터는 이것저것 따져 제대로 준비해 볼 작정이다.
연말정산을 한달 정도 남긴 이때쯤이면 근로소득자들은 내가 받을 ‘13월의 보너스’에 대해 기대한다.
또한 J씨처럼 주변 사람의 높은 연말정산금액을 보고 ‘내가 뭘 잘못 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귀찮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기 마련이다.
연말정산으로 챙길 수 있는 돈이 그리 큰 액수가 아닐지라도 분명 일해서 돈을 벌기보다 쉽다.
조금이라도 챙겨 가계에 ‘보탬’이 되어보자. ‘과표’ 낮추는 것이 ‘우선’ 연말정산은 봉급생활자가 1년간 매달 낸 근로소득세를 연간 기준으로 따져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 제도다.
연말정산시기는 12월이지만 절세형 금융상품에 미리 가입하거나 소득공제 서류를 준비하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일 수 있어 환급액을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간소득이 5천만원인 봉급생활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철저하게 챙겨 과세표준(과표·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을 3950만원으로 낮췄다면 근소세는 5천815만5천원(3950만원×소득세율 0.17-누진공제 90만원)이다.
반면 과세표준이 4050만원이라면 소득세율이 26%로 올라가 근소세가 603만원(4050만원×소득세율 0.26-누진공제 450만원)이 된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지금부터 준비해 세금 적용 과표 구간을 낮추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다.
과표별 세율은 연 근로소득 △1천만원까지 8%(주민세 포함 8.8%) △1천만~4천만원 이하 17%(18.7%) △4천만~8천만원 이하 26%(28.6%) △8천만원 초과 35%(38.5%)이다.
올해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들 올해 연말정산을 살펴보면 지난해와 올해 근로소득자의 과표와 소득세율은 같지만 항목별로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
우선 올해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는 총급여액의 15% 초과분에서 20% 초과분으로 상향된다.
공제금액 역시 초과분 15%에서 20%로 확대된다.
따라서 부부가 함께 여러장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둘 중에 봉급 수준이 높은 사람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는 대신 다자녀 추가 공제가 신설되었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자녀가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
의료비 공제는 미용, 성형수술, 보약 등까지 확대되었다.
일반적인 성형수술뿐 아니라 지방흡입, 보톡스 등의 대부분의 성형수술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도 의료비 공제 대상. 올해 의료비 소득공제 기간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12개월간이다.
또 지난해까지는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이중 공제가 허용됐으나 올해부터는 의료비 소득공제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올 연말정산 때부터는 본인이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의료비 부분을 빼고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
ⓒ임영무 기자
방법은 이렇다.
먼저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A)를 확인한다.
이는 올해부터 카드사와 국세청이 제공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의료비로 쓴 돈(카드+현금) 중에서 소득공제를 못 받은 부분(B)을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A-B 액수만큼을 빼고 소득공제 신청을 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면 공제한도가 큰 의료비 공제를 먼저 받고 나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나머지를 신용카드 공제로 돌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의 한도를 보면 근로소득자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연간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해 준다.
하지만 봉급생활자 본인과 장애인, 경로 우대자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없어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면 그만큼 소득공제를 많이 받게 된다.
반면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가 되는 자녀 및 부모의 혼인, 장례비용의 연령 제한을 폐지했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 정치 기부금은 종전에는 주민세를 포함해 11만원을 환급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10만원만 환급된다.
또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 주 1회 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학원비(체육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포함)도 공제받을 수 있다.
유치원 등 영·유아 교육비는 연 200만원까지 가능해졌고, 150만원까지이던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한 제한은 없어졌다.
부양가족인 대학생의 교육비는 1인당 연 700만원까지이며 초·중·고는 200만원, 본인의 교육비(대학원 포함)는 제한이 없다.
또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가 2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본인 결혼비, 실제로 부양 중인 부모·자녀 등의 장례비나 혼인비 등은 실제 들어간 비용과 관계없이 각 사유당 연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연말정산서류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와 소기업 및 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서류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장마 · 연금저축 소득공제에 유리 과표를 낮추고 소득공제 항목을 챙기는 것 외에도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연말정산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선 장기 주택마련 저축은 15.4%(주민세 포함)에 이르는 이자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고 연간 납입금의 40%인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기당 납입 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되어 이왕 가입할 거라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
단, 장기주택마련상품은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인 장기성 금융상품이고, 5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그간 받은 소득공제분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혜택도 올해까지다.
18세 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 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주택자라도 가입 당시 기준 시가나 공시 가격이 2억원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
또한 내년부터는 모기지론 소득 공제도 사라진다.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기지론 공제를 받지 못하며 무주택자도 공시가액이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만 소득 공제 대상이 된다.
소득공제 효과로만 보면 연금저축이 최고다.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동일하지만, 불입액의 100%가 공제된다.
연금저축은 연간 저축 금액 그대로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상품이 300만원 소득공제를 위해 750만원을 저축해야 했던 것에 비하면 연금저축은 300만원 저축으로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2.5배 더 해주는 셈. 반면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신탁ㆍ보험은 1년간 불입한 금액의 40% 내에서 최고 71만원까지 공제된다.
만약 이 두가지 상품에 모두 가입해 있다면 최고 372만원까지 소득 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올해 4/4분기에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저축에 각각 300만원씩 넣는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과표를 420만원 낮출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이 높을수록 더 크다.
예를 들어 42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이 2천만원인 근로자는 약 78만원을 돌려받지만 과세표준이 8천만원을 넘으면 약162만원으로 2배 이상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자동차보험, 암보험 등 보장성 보험에 대해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할 때 2천만원 한도 내에서만 9.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4%의 정상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할 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누구의 소득에서 공제를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부담이 달라진다.
소득세는 소득이 높으면 높은 세율이, 적으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체계이다.
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이 많은 사람한테서 공제 받으면 절세효과가 훨씬 크다.
한편,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액이 있거나 공제액이 적게 산정된 경우 등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다음해 5월1일~31일) 내에는 경정청구와 확정신고 중 선택해 수정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하면 좀 더 쉽게 자신의 소득공제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이학명 기자 mrm@economy21.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