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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법률상식]부당해고, 잘만 따지면 절반은 줄인다
[직장인 법률상식]부당해고, 잘만 따지면 절반은 줄인다
  • 정은현 법률칼럼니스트
  • 승인 2007.11.1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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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해고 사유 한정 … 파렴치한 사장 횡포, 적극적으로 맞서야 최근 MBC 주말드라마 ‘깍두기’에서는 회사 사장이 아들의 연애관계 때문에 직원을 해고하겠다는 말을 한다.
그러면서 “내 회사인데 내 맘대로 하면 어떠냐”라며 언성을 높인다.
이 같은 고용주의 행태는 다소 과장된 픽션(허구)이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 대목에서 부당해고와 관련한 몇가지 문제를 짚어내 볼 수 있다.
먼저 회사는 사장 개인만의 것이 아니다.
두번째 해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이런 몰지각한 고용주가 있다.
우리 사회에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도 순순히 짐을 챙겨 나가는 것이 ‘미덕’이라는 생각이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랜드 사태를 반추하면, 고용주와 근로자의 관계가 회사 이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해고는 회사를 소유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을 때, 무단결근·조퇴·지각 등 불성실한 행위, 회사명예의 훼손, 회사기밀의 누설, 입사조건을 속였을 때, 객관적으로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 해고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절차 없이 무조건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해고예고 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는 해고를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해고할 수 있다.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습사원의 경우다.
수습 기간 동안에는 자유롭게 해고가 가능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속출한다.
이밖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도 즉시 해고할 수 있다.
흔히 해고당하면 다음날로 짐을 싸 회사를 나온다.
임금을 정산받지 못하고, 무슨 까닭으로 자신이 해고당했는지 설명조차 듣지 못하고 말이다.
특히 요즘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해고를 당하는 일도 있다.
이런 경우 역시 부당한 해고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부당한 해고를 막고자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제도’라는 것이 있다.
물론 노동위원회 외에도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해 부당함을 알리고, 해고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 구제명령이 떨어지면 원상회복되며 기각 또는 각하가 되면 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은 시간도 길며 소송비용도 필요하다.
구제명령이 떨어져도 다시 복귀할 의사가 없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구제명령이 떨어지는 시점까지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부당한 해고 때문에 근로자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았으며, 회사로부터 피해를 봤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해고는 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사안이다.
따라서 근로자 역시 회사 또는 업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며, 회사 또한 근로자를 이유 없이 해고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무려 5년 동안 법원에서 부당해고 소송을 진행, 승소했던 근로자가 떠오른다.
물론 그동안의 임금을 보상 받았지만 가정이 파괴되고 빈민 이하의 생활을 해야만 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정은현 법률칼럼니스트 blog.daum.net/think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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