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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테크]진주알도 꿰어야 아름다운 ‘목걸이’
[머니테크]진주알도 꿰어야 아름다운 ‘목걸이’
  • 강진옥 (주)파이낸피아 CF
  • 승인 2007.11.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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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테크 전략에 유용한 금융상품 … 장기주택마련저축, 세제적격, 신개인연금보험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준비가 한창이다.
작년 12월1일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사용한 모든 영수증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던 세금을 내년 1월에 많이 환급받는 것은 월급쟁이의 중요한 稅테크 전략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수증을 챙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더 큰 소득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稅테크 전략인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다.
소득공제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세제적격 신개인연금보험’ 상품을 꼽을 수 있다.
세테크전략에 유용한 금융상품 먼저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 (25.7평) 이하 1주택(공시지가 3억원 이하) 소유 가구주라야 가입할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 납입액의 40%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즉 300만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최소금액으로 연 750만원(월62만5천원)을 납입하면 된다.
만약 지금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분기별 한도액 300만원 저축했을 때, 소득공제금액은 120만원만 된다.
여기서 세금환급액을 계산하려면 소득공제금액 각각의 해당 종합소득세율 곱하면 된다.
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이자소득 전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준다.
하지만 저축 가입 후 1년 이내에 해지하게 되면 총 납입액 8%에 해당하는 금액과 연간 한도액 6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해 추징한다.
저축가입 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 해지일까지 저축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과 연간 한도액 3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추징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면 실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또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거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근무하는 사업장 폐업과 저축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 발생 시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이런 장점이 많은 장기주택마련저축 역시 근로자 본인이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저축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5년이 넘어 해지하면 소득공제 추징은 없어지지만, 7년 조건이 이뤄지지 않아 비과세 헤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고 소득공제를 받았는데 중간에 3억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집을 마련했다면 계속해서 비과세 혜택은 누릴 수 있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사라진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상품을 개인사업자가 가입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7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이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은행에서 가입했다면 예금이자율을 따져보자.
ⓒECONOMY21 표
현재 은행들은 평균 5% 내외에서 이자를 분리하고 있다.
그런데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은행이 아닌 투신운용회사에 운용하는 주식형, 혼합형으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고 최근 1년 수익률이 25%를 넘는 수익률을 실현한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도 있다.
따라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여러 개로 쪼개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펀드형태로 주력하여 투자하고 향후 주식시장이 저조할 때는 은행저축상품을 활용하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여러 개로 쪼개서 가입해도 연중 총 납입액을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야 남보다 높은 수익률을 만들어 하루빨리 자산의 크기를 키워가는 성공적인 재테크가 되는 것이다.
세제적격 연금저축 또 하나의 중요한 소득공제용 금융상품의 대표주자는 ‘세제적격 연금저축’이다.
2001년 1월1일 이후 가입한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은 2007년부터 매월 25만원 연300만원 납입액의 100%를 모두 소득공제해준다(연금저축불입액 + 퇴직연금불입액 ≥ 300만원). 따라서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38.5%를 적용받는 근로소득자는 내년 1월 115.5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가입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해 월 100만원 이내이며 가입기간은 최소한도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지급조건으로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이어야 한다(연금 이외의 지급방법을 선택하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소득공제가 큰 대신 5년 이내 납입하다 중도해지 시 해지가산세[중도해지일까지 매년 저축불입액(매년 300만원 한도) 누계액x 2%와 해지 시 지급받는 환급금 중 적은 금액]를 추징하고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원금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5년 이상 납입하다 중도해지 하게 되면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의 22%를 기타소득세로 과세한다.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추징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한다.
연금저축이 소득공제혜택이 컸지만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수령 시 연금액이 연 6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5.5%(주민세포함)의 세금을 내야하며, 연 6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다른 퇴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합산되어 5.5%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 때문에 다른 연금수령액이 많을 경우 현재시점에서 받은 소득공제 누계보다 55세 이후 내야 하는 세금이 많을 수도 있다.
연금저축 역시 연금저축펀드 형태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가입할 수 있고 실제 1년 수익률이 40%를 넘은 것도 있어 투신운용사별 연금펀드는 신중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은 공시 이율형으로 현재 5% 정도이고 실효도 될 수 있어, 향후 전망이 밝은 주식형 연금저축 펀드로 바꾸는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 이전을 고려해 볼만하다.
연금저축은 개인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어 개인사업자도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稅테크 전략이 된다.
이렇게 소득공제 효과 큰 금융상품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와 ‘연금저축’은 7년~10년 장기투자상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3년 후 아파트 확장자금 이나 결혼자금 등으로 쓸 돈이 있다면 납입금액을 월 10만원 정도로 축소하거나 가입을 미루는 것이 현명하다.
강진옥 (주)파이낸피아 CFP jinzao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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