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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재테크]카드 결제하면 10% 더 내야 하나
[행복한 재테크]카드 결제하면 10% 더 내야 하나
  • 이학명 기자
  • 승인 2007.12.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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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 등 일부업소 '부가세 명목' 추가 지급요구 … 국세청만 적극적 제재 직장인 이씨는 최근 타고 있던 자동차가 고장 나 근처 대우정비공장이라는 간판이 걸린 카센터에 수리를 맡겼다.
수리비용은 25만원. 그런데 정비기사는 현금가는 25만원이지만 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 10%를 더해 27만5천원을 내야 한다고 했다.
이씨는 소규모 정비소가 아닌데도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받는 것이 의아했다.
대우자동차 AS센터에 문의를 하자 “원칙적으로 카드와 현금 금액은 같아야 하지만, 해당 직영점에 알아보니 25만원은 현금으로 받을 것을 예상해 10% 할인된 금액이라 문제가 없다”고 했다.
정비공장에서는 “카드로 결제하면 부가세 10%를 할인해 줄 수 없다”고 했고 대우자동차 본사 측에서도 그것을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였다.
뒤이어 대우자동차 본사에서는 이씨에게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없으니 건의사항이 있으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라”고 했다.
원칙은 현금가와 카드가는 같아야만 이씨처럼 운전하다 차가 고장나 길 근처 정비소에 갔을 때, 소규모 자동차 정비소에서 “카드로 계산하면 10%를 더 내야 한다”고 말하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대우, 현대, 기아 등의 간판을 걸어둔 정비공장에서도 일부 소규모 정비소와 같이 부가가치세라며 10%를 더 요구하기도 한다.
사실 이는 부가세가 아니다.
이씨 같은 경우 카드로 결제하면 2만5천원이 부가세로 찍혀 당연히 내야 할 돈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카드가격과 현금가격은 같아야 한다.
가격이 정확하지 않은 금은방, 공구판매상, 건재사, 가구점도 비슷하다.
용산 전자상가에 한번이라도 가서 제품을 구입해 본 사람이라면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이다.
노골적으로 “카드냐 현금이냐”를 먼저 묻기도 하고 카드가와 현금가는 다르다고 알려주기도 한다.
그렇다면 카드냐, 현금이냐에 따라 가격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소비자들은 카드 계산 시 현금으로 결제할 때보다 10%를 더 내야만 하는 걸까. 이러한 가격 차이는 원칙적으로는 불법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 거래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는 현금가격과 카드가격을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
그런데 카드가맹점에서 부가가치세 혹은 수수료 명목으로 5~10%를 더 받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현금결제를 하게 되면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카드 결제는 소득이 그대로 노출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세금도 더 내야 한다.
즉, 카드 가맹점들이 카드 받기를 꺼려하는 것은 소득원천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다.
카드로 계산하면 10%를 더 받는 이유도 소득이 노출된 만큼 세금 혹은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더 내야 하는데 그 돈을 소비자에게 받는 것이다.
또 용산처럼 주변 상점과 가격경쟁이 심한 곳은 수수료를 떼고 나면 마진이 줄거나 없어지는 이유도 있다.
또 가맹점이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수수료와 세금 외에 카드사로부터 즉시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
카드사의 가맹점 입금이 최근 들어서는 많이 빨라졌지만, 최소 이틀에서 1주일 정도는 걸린다.
똑같은 수입이지만 상인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즉시 현금을 만지는 것과 카드거래명세서를 보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이런 행태나 가맹점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기구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나 여신협회 담당자의 생각은 ‘우리나라 사람 중 번만큼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는 사람 어디 있나. 소비자들도 손해는 아니다’라는 식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례가 점점 ‘일반론’처럼 굳어 간다는 것이다.
카드사 입장도 마찬가지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가맹점들이 소비자를 끌어 모으기 위해 현금을 내면 원래 가격보다 깎아주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카드결제 시 현금보다 비싸게 지불하는 것에 대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로 금감원과 여신협회를 통해 ‘이런 가맹점이 있으니 조치를 취해주십시오’라고 민원을 넣어도 두 기관을 통해 금전적인 구제를 받기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심한 고장이 생겨 카드로 110만원(현금100만원)을 결재했더라도 두 기관을 통해 10만원을 받을 수 없다.
앞서 말한 예처럼 가맹점에서 “원래 가격은 110만원이었습니다”라고 하면 그뿐이다.
단지 카드사에 주의 조치를 내릴 뿐이다.
카드사 역시 마찬가지다.
금감원을 통해 가맹점에 대한 주의 조치를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가맹점이 카드 거래를 거절하면 1회 적발 때 경고, 2회 적발 때 가맹점 계약 해지를 예고하고 3회 적발 때는 계약을 해지하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 카드 가맹점은 여전하다.
카드사는 가맹점을 줄일 이유가 없고, 가맹점은 카드사가 한 곳이 아니므로 주의 조치를 받더라도 연연해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과 관계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감원과 카드사를 통해 금전적인 ‘도움’을 받을 생각은 접어두는 것이 나을 듯하다.
금감원이 카드수수료를 전가하는 유흥주점에 대해 강력조치를 취하고 있다지만, 사실 기분 좋게 술 마시러 갔다가 돈이 조금 더 나왔다고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까지 신고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소비자보호원 입장도 비슷하다.
한 소비자가 소비자가격 120만원 짜리 오디오를 할인하여 10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려 하니 100만원은 현금가 기준이며 카드로 결제할 때는 가맹점수수료 때문에 105만원 이하로는 판매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소비자는 결제 후 환급이 가능한지 보호원에 문의를 해왔다.
보호원에서는 환불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왜냐하면 이를 수수료 전가 행위로 간주해 제재한다면 앞으로 가맹점은 현금가격 역시 105만원으로 올리면 면책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금가격이 상승해 카드 미소지자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반면 흥정의 결과로 인정해 면책해 주면 사업자는 항상 소비자가격을 높게 책정한 후 현금가 할인 폭과 카드 할인 폭을 달리함으로써 손쉽게, 합법적으로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판매가격의 할인 폭과 관련한 가맹점수수료 문제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워 소비자가 계약 시 신중히 판단해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고 환불은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행태로 굳어져 희망은 국세청이다.
국세청의 가장 큰 일 중 하나가 세금을 제대로 안 내는 개인과 법인을 단속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일에 관한 한 가장 적극적이다.
국세청은 올 7월부터 3개월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물품 대가 이외의 금액을 요구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이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5만원(사업자 410명)을 지급했다.
예를 들어, 금은방에서 돌 반지를 현금으로 결제하면 10만원, 신용카드 결제 시 11만원을 제시했다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카드영수증을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은 현지 확인 후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신고한다고 전부 포상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신고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비율은 약 23.7%라고 밝혔다.
그리고 신용카드 결제를 이유로 물품판매를 거절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는 것이 맞다.
결론적으로, 카드가와 현금가가 다른 카드가맹점은 대개가 불법이지만 ‘변명’이 통하는 일반적인 행태로 굳어져 버렸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 신고에 따른 복잡한 절차가 싫다면 현금거래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신용카드 거래도 다음 달로 결재를 미루는 일종의 외상거래라 알뜰한 부자들도 ‘신용카드 보기를 돌 같이’ 하기 때문이다.
이학명 기자 mrm@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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