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7:03 (금)
[재테크 법률]가맹사업법 새해엔 어떻게 바뀌나
[재테크 법률]가맹사업법 새해엔 어떻게 바뀌나
  • 홍순재 법무법인 평로 변호사
  • 승인 2007.12.3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안 내용 파악 '필수' …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제도, 계약갱신요구 등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2008년 2월4일부터 시행될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위 개정안은 당초 입법예고 된 것에 비해 가맹본부의 부담을 다소 완화했지만 여전히 가맹점 사업자 및 가맹 희망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개정안이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안에 맞는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가맹 희망자들은 개정안의 내용을 파악해 가맹점 창업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야 할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가맹본부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및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무엇보다도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했다는 데 있다.
현행 법 하에서는 정보공개서를 ‘서면으로 신청한 자’에 한하여 제공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보공개서를 작성하여 정부의 등록심사를 받도록 하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개정안에 맞는 수정된 정보공개서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서 제공 후 숙고 기간인 14일이 지난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서 미제공시에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
가맹금 예치제도 가맹본부는 가맹점 영업 개시일까지 가맹금을 직접 받아서는 안 된다.
또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시켜야 한다.
다만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공제조합과 공제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직접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계약 갱신 요구 가맹본부는 약정한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60일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가맹점 사업자의 가맹금 지급의무 불이행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때 가맹점 사업자는 최대 10년간 존속기간을 보장받으므로 가맹본부로서는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명시하여 재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해야 한다.
독점적 영업지역 설정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가맹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구역을 지정하여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해 줄 경우 가맹본부는 동 영업구역 내에서 직영점 또는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독점적 영업권을 보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가맹 사업법으로 가맹본부는 기존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규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준비하여 건실한 가맹본부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가맹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맹사업법 내용의 부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다.
홍순재 법무법인 평로 변호사 eucaly2@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