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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증시제도 변화 … 상장요건 대폭 간소화
2008년 증시제도 변화 … 상장요건 대폭 간소화
  • 신승훈 기자
  • 승인 2008.0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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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율 · 유무상 증자분 매각 제한 등 사라져 올해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 중 유보율 요건(50% 이상)을 폐지하고,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 검증이 질적심사로 전환되는 등 거래소 상장요건과 상장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업들의 상장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퇴출요건은 강화하기 위함이다.
또 주식워런트(ELW)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초자산을 코스닥종목, 해외주가지수 등으로 확대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2008년에 달라지는 증시제도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증시제도를 살펴본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전 1년 이내에 과도한(자본금 50%초과분) 유ㆍ무상증자시 초과분에 한해 상장 후 최대주주는 1년, 기타 주주는 6개월간 매각제한(lock-up)하던 제도를 폐지한다.
상장절차는 현행 15개 항목의 질적심사요건을 원칙중심의 4개항목으로 간소화돼 상장예비심사기간이 한달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코스닥시장은 과도한 유상증자시 상장금지제도를 계속 유지하되 무상증자의 경우는 한도초과분을 보호예수시 상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외국기업의 상장요건도 완화된다.
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회계처리상 연결대상 종속회사로 정의, 외국지주회사와 사업자회사 사이에 중간지주회사가 있더라도 지주회사의 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제 또는 미국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외국기업은 최근 3년간(코스닥은 1년) 연결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만을 제출하면 개별 재무제표 제출 없이 상장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외국기업 상장요건도 완화 상장폐지 실질심사제가 도입돼 퇴출사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퇴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해당 기업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관리종목에 지정하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마다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퇴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퇴출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실질적 내용과 관계없이 즉시 상장을 폐지해 왔다.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 관련 제도의 개선도 눈에 띈다.
우선 ELW에 대한 LP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그동안 자기매매 회원이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자기매매 영업허가를 받은 결제회원 중 장외파생업 겸영인가사로 강화됐다.
ELW의 기초자산에 코스닥시장의 스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30개 종목) 중 시가총액이 큰 5개 종목 및 그 복수종목의 바스켓과, 코스닥시장 또는 적격외국증권시장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주가지수가 추가된다.
ELW의 추가상장도 허용된다.
상장된 ELW 중 투자수요가 많은 종목에 대하여 동일한 종목의 추가상장이 허용된다.
다만, 상장수량의 80% 이상 매출된 종목, 잔존만기가 1월 이상인 종목으로 제한하고 발행총액은 신규상장시 발행총액 이내로 하여 무분별한 추가발행 방지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가 대주주 사금고로 이용될 소지를 막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앞서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가 통합된다.
또, 불건전한 제3자 배정시 매각제한을 신설해 코스닥 시장의 ‘먹튀’가 감소될 전망이다.
신승훈 기자 shshin@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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