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소득 및 소유자산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2,410,370원(4인이상 가구의 경우 2,636,380원) 이하, 토지 5,000만원(개별공시지가 기준) 이하, 자동차 2,200만원(현재가치 기준)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이면 가능하고, 전용면적 50㎡ 미만의 주택은 가구 월평균소득이 1,721,700원(4인이상 가구의 경우 1,883,130원)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되는데, 화성시 거주자가 1순위, 연접한 시(안산시,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평택시)의 거주자가 2순위, 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3순위로 신청가능하다.
전용면적 50㎡ 이상의 주택은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입자가 1순위, 6회이상 납입자가 2순위, 1•2순위 이외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는 3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동일순위 내 경쟁시에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접수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위치한 수원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에서 우선공급 및 1순위는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2순위는 17일, 3순위는 18일에 받으며(신청가능한 일자는 월평균소득 및 순위에 따라 구분되어 있음),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20일, 계약체결은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이다.
이문종 rhee_mj@economy21.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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